배에서 하루18시간 일하고 월급은 180달러 라니
베트남 근로자 뚜왓(남자, 1985년8월6일생 19세)은 2004년 5월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김해로 내려가 부산으로 가서, (해양수산청의 연수생으로?) 배를 타고 선원으로 일하였다.
뚜왓은 배에서 하루 18시간씩 일하였고, 일을 잘못하거나 게으름을 부리면 갑판장에게 얼굴 ,빰등을 마구 두드려 맞기도 하고 발로 차이기도 했다.
고기가 없거나 작업을 못하는 날씨가 되면 쉬지만 정해진 휴일은 없었다. 보통 1개월에 1-2회정도 휴무일이었다. 그는 한달에 180달러(한국돈 20만원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되었다.
그것도 베트남에 귀국하여서 받는데, 한국에서는 베트남관리회사로 송금해주었다고 하니, 귀국 후에도 받을 수 없다. 그는 2004년5월17일부터 2004년12월18일까지(7개월)을 일하고서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니 거의 1,200만원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일시키는 모습이고, 가난한 나라의 나이 어린 노예?들이 겪는 고초이다.
이 문제로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이 건은 해양수산청의 건이므로 이첩하였다.
<부산해양수산청>의 담당감독관은 “계약한 월급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미지급 임금이 마지막달 월급 23만원정도밖에 없다”고 하였다.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한달에 휴무가 1-2일인데, 한달에 180달러를 받는 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보느냐? 감독관으로서 판단 해 달라”고하니, “계약을 한대로 하면 된다. 문제없다고 본다”고 한다.
<노동부 근로기준국>에 문의하였더니, 연수생들은 최저임금은 적용받는 것이라고 하였고, 만약 선원법을 따르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양수산청의 외국인인력고용관리지침에서는 최저임금에 관한 지침 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감독관은 계약되로 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본센터의 입장에서는 해양수산청의 관리지침에 임금기준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연수생 지침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건은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처우 중에서 최악의 경우이다.
해외법인투자업체의 연수생들에게 하루 12시간식 주야 맞교대로 일하고 한달에 250달러, 300달러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하여 분노하였는데, 이것은 이도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외국인 선원 연수생, 노예제도 폐지하라.
-선원연수생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지급하라.
-해양수산청은 철저히 근로감독 하라.
2005년 3월 29일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고경수목사. 박순종목사 053-421-1411 , 016-8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