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2019.10.14 11:41:21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 토지면적 496.26㎡+2종일반주거지역 토지면적 270.86㎡인 복합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로 일반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19세대+오피스텔6세대, 2종일반주거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오피스텔8세대를 신축하려합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해당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의 가장작은 부분이 330㎡인 경우에 건축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지역은 일반상업용지로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27조 4항중 1호의 규정에 따라 상업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인 주택으로 연면적이 90%미만인경우 사업승인의 예외조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30세대, 2종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이 19세대 이므로 2종주거지역에서 30세대이하 되므로 건축허가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8층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 회신 ㅇ 일반상업지역(496.26㎡)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270.86㎡)이 걸치는 대지에서 일반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19세대+오피스텔 6세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오피스텔 8세대를 신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ㅇ 동 규정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한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대한 예외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걸치는 대지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1., 2017. 4. 18.>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 1. 20., 2012. 4. 10.,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