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식품업체와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의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제품은 비싼 가격 대비 아주 적은 양과 과대 포장으로 인터넷에 '창렬스럽다''창렬하다'라는 가격 대비 부실한 음식을 일컫는 의미의 신조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김창렬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다른 광고 모델 계약이 힘들어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식품업체는 김창렬을 이중계약을 했다며 사기 혐의고 고소했다고 합니다.
난리가 아니네요.
연예인의 이름이 들어간 신조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니.. 김창렬의 속이 어떨지..
잘 이겨내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길 바랍니다.
DJ DOC 김창렬이 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창렬이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지난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식품은 비싼 가격 대비 적은 양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인터넷상에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창렬스럽다'라는 말은 가격 대비 형편없는 음식을 일컫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창렬 측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지면서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사는 오히려 김창렬이 3월 이중계약을 했다며 최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