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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D-STAR Us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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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전파형식 F7W에 따른 준공검사 비용이 10만원.
HL3EPH 추천 0 조회 349 15.12.03 00: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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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03 08:45

    첫댓글 변경허가 신청서 양식에 보면 전파법 시행령 95조의 검사비용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고, 95조에 보면 별표 13에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마추어국 변경검사비는 송신기 규모 50W 미만 9000원, 50W이상 500W 미만 12,000원, 500W이상 5kW 미만 19,000원 입니다.

  • 작성자 15.12.03 03:19

    네...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숙지하고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D-STAR 검사 받으신분중에서 검사비를 혹시 전파형식을 이유로 다르게 받거나 하신 케이스가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검사 받으신분의 실 예가 필요합니다.

  • 15.12.03 03:26

    전파형식과는 관계 없습니다. 제가 IC-9100에 D-Star 모드 넣어서 변경검사를 받았을 때도 위 규정에 따라 12000원을 검사원에게 직접 납부했습니다. 미리 낼수도 있지만 검사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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