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등급 제도는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도움 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등급별 차이점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보자.
- 장기요양등급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심신 상태의 저하 정도를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지며, 이를 통해 필요한 돌봄수준을 결정한다.
ㆍ1등급
점수 기준: 95점 이상
상태: 심신 기능 저하가 매우 심각하여 모든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시: 침대 이동, 기저귀 교체, 식사 등 완전의존상태
ㆍ2등급
점수 기준: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태: 심신 기능 저하가 심각하여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시: 이동과 목욕 등 신체 활동 전반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일부 활동은 스스로 가능
ㆍ3등급
점수 기준: 60점 이상 75점 미만
상태: 심신 기능 저하가 뚜렷하며,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시: 식사 준비나 이동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ㆍ4등급
점수 기준: 51점 이상 60점 미만
상태: 심신 기능 저하가 있으나,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시: 주요 신체 활동에서 보조가 필요하지만, 일부분은 스스로 수행 가능
ㆍ5등급
점수 기준: 45점 이상 51점 미만
상태:치매를 진단받은 어르신으로, 심신 기능 저하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
예시: 인지 자극 활동이나 간단한 일상생활지원 필요
- 장기요양 1~5등급은 기본적으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강도와 범위는 등급별로 다르다.
[1~2등급: 중증 상태를 위한 집중 지원]
1~2등급은 심신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시설급여가 적극 권장된다. 요양원 또는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하여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도 제공된다.
1.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입소 정원 10명 이상의 중대형 요양원으로,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지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요양원으로, 어르신의 개별적 필요를 세심히 돌봄
2.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3.추가 혜택
종일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연20회, 12시간씩 돌봄 제공
가족휴가제: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 3~5등급: 재가급여 중심의 유연한 지원]
3~5등급은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재가급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급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급여종류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1. 재가급여 서비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차량 내 또는 가정 내에서 목욕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및 진료 보조 제공
주야간보호: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서 보호하며, 신체 및 인지 활동 프로그램 운영
단기보호: 일정 기간 센터에 머물며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가 인지 자극 활동과 신체 기능 유지를 지원
복지용구: 전동침대, 휠체어 등 지원
2. 추가 혜택
가족휴가제 : 단기보호 서비스로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특별현금급여: 시설 부족 지역에서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현금 지원
-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상태를 평가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등급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 The 건강보험. 앱 이용 (모바일 신청)
<필요 서류>
ㆍ신분증
ㆍ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ㆍ의사소견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소견서)
3.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의 자택 또는 입원 중인 시
설을 방문해 신체 및 인지 상태를 조사한다.
주요 평가 항목: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일상생
활 수행 능력, 질병 상태 등
4. 등급 판정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
서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검토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등급 판정 소요 시간: 약 2주~1개월
5.결과 통보
등급 판정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우편
으로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