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Lease)
리스(Lease)란「빌다」란뜻으로 금융대신 기계설비자체를 융자해주는 것을 말한다. 물건의 임대차와 금융의성격을 함께 갖고있다 하여물융(물적금융)이라고도 표현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나 기관이 필요로하는 기계설비등을 리스회사가 구입, 이를5~7년간 장기 대여하고사용료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받는 일종의 변형된 임대차 거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73년 산업은행 출자 산업리스가 개업함으로써 이제도가 도입됐고현재 5개리스회사, 6개종합금융회사가 이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리스의 이점은 리스물건자체가 담보성격이 있으므로신용으로 장기시설자금을 공급받을수 있는 점과 리스료는 세법상 손비인정되고 이용자는 자기계정에 리스물건을 계상하지 않으므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한다는데있다.
■ 렌탈과 운용리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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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와 렌탈은 사업자에 의해 유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는 공통
렌트 : 렌트회사가 물건을 소유하고, 고객은 일정 기간 렌트비용을 내면서 물건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정비비용, 세금 등이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유권은 렌트회사에 있다. 계약종료 시 고객은 물건을 반납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리스 : 리스사(금융회사)가 물건을 구매한 후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리스료에는 보험료와 세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고객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리스는 대여 물건의 소유권이 계약기간 종료 후 보통 고객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렌탈과 일응 구별된다.
하지만 운용리스에도 반환리스가 있고, 렌탈에도 소유권 이전형 렌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렌탈과 운용리스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
1. 리스 (Lease)
리스란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일저한 기간 동안 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함 (김재두, '금융리스에 관한 법적검토" 금융법 연구 제9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2. P428)
(1) 리스의 분류
1) 금융리스
대여 물건에 대한 유지 및 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리스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26098{판결요지]
이른바 시설대여(금융리스 :finance lease)는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는 바,
2) 운용리스
대여 물건에 대한 유지 및 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리스
(2) 규제법률
1)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 2010. 5. 14.>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제12장 금융리스업 <신설 2010. 5. 14.>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본조신설 2010. 5. 14.]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14.]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14.]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①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리스업자의 청구는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2015. 7. 31., 2016. 3. 29., 2018. 2. 21.>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2)-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라 함은 대출금(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 할인어음, 할부금융, 팩토링, 지급보증대지급금, 단기대여금을 말한다.
2. "리스자산"이라 함은 운용리스자산, 금융리스채권, 선급리스자산, 렌탈자산, 관련 미수금을 말한다.
제9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 받거나 등록받은 업별로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과 대출금, 할인어음, 팩토링, 유가증권, 미수금, 가지급금, 지급보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2. 시설대여업 : 리스자산
2. 렌탈(rental)
렌탈은 "단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대여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면서, 한정된 종류의 범용성 있는 물건(자동차, 건설기계, 컴퓨터, 복사기 등)을 대여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음(최준선, "상법총칙, 상행위법" 삼영사, 2013, P410)
(1) 렌탈의 분류
1) 반환형 렌탈
2) 소유권이전형 렌탈
(2) 규제법률
1)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