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안내>
I.개념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명시된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 1주당 5시간~2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최대 1년간 사용 가능. 육아휴직 미사용했을 경우 최대 2년 추가(유급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
※ 2월 23일부터 변경되는 내용(2024년 9월 26일 국회 법개정) - 자녀연령 12세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자녀 연령은 늘어나지 않았음.
2. 육아시간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에 명시된 제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음.
2) <학비연대회의와 충북교육청 단체협약> 제59조(특별휴가)에 명시된 제도.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이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II. 금액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월 상한액 220만원), 그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 지급(월 상한액 150만원)
2. 육아시간 – 통상임금 100% 지급
III. 정리
교육공무직원은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임금 100% 보전.
만 5세 ~ 만 8세 자녀가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임금 일부 보전(통상임금의 80~100%, 상한액 150~200만).
※ 교육공무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단체교섭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