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내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지원 연령대에 맞춰 인상된다. 빈병 보증금이 소주 100원, 맥주 130원으로 올라가고 6월부터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새해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도내의 경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강원 상품권이 유통된다. 도교육청은 기초 부진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초등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글교육 책임제를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