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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가정용 의류건조기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규정 공표
○ 집행위는 최근 가정용 의류건조기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규정 392/2012을 공표하였음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2:123:0001:0026:EN:PDF 참조).
이 규정에 관한 정오표는 웹페이지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2:124:0056:0056:EN: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지침 95/13을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용 의류건조기 제조업체들이 에너지
효율개선에 매진하도록 하고 시장이 보다 에너지 효율 적인 기술로 이전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집행위는 향후 기술발전을 반영하기 위하여 늦어도 2017년 5월 29일 까지 이 규정을 재검토할 예정임
- 이 새로운 규정은 2012년 5월 29일 발효되어 2013년 5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책임 등과 같은 일부 규정들은 2013년 9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또한 관례대로 2013년 5월 29일 이전에 출시된 가정용 의류건조기에 대해서는 과도적으로 지침
95/13(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NSLEG:1995L0013:20070101:EN:PDF 참조)이 그대로 적용됨
- 한편 가정용 세탁/건조 겸용기는 이 새로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의 지침 96/60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NSLEG:1996L0060:20070101:EN:PDF
참조)이 그대로 적용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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