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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 및 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7천500만원 |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外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주업종 外의 업종의 기준수입 금액)}
3)위 1) 및 2)에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제외함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다.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기장시 산출세액의 10%(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2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
※이와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무기장가산세 20%(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부과되어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 비해 30% 이상의 세부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세무관리가 따르게 됨
라.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고시 제2009-77호, ’09.8.27)
① 일자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매출) |
⑤ 비용 (원가관련 매입포함) |
⑥고정자산 증감(매매) |
⑦ 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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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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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 하여도 적법함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법§70④, 영§131, 국세청고시 제2009-106호)
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함
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 및 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外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주업종 外의 업종의 기준수입 금액)}
2)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②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제2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증빙수취에 의한 방법(원칙)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의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2배, 복식부기의무자 2.8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 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2배 or 2.8배)
*2009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은「기준경비율심의회」를 거쳐 국세청장이 확정․고시 (2010.3.29. 국세청 고시 제2010-4호)
나.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주요경비는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출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의 기본경비로 한정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2010. 4. 5.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
1)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금액과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② 임차료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2) 증빙서류의 종류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2008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임
-다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 내 미가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이상)
-직전 과세기간(2008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업 종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000만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600만원 |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2,400만원 |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外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주업종 外의 업종의 기준수입 금액)}
라.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일반율
기준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자가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0.4를 가산하여 적용함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 자가율은 12.0%임 (11.6% + 0.4%=12.0%)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01, 02), 어업(05), 광업(10~1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0~41), 건설업(45), 운수․창고 및 통신업(60, 61, 62, 630301~630302, 630304~630909, 64), 금융 및 보험업(65, 66, 67),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01, 703, 711, 712, 713, 73), 인적용역(94), 특정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950001)
마. 기준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결과가 되어
-과소신고 분에 대하여는 추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08년 귀속)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적용되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20%)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장신고에 비해 세부담이 30% 이상 늘어남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 2009년도 중 신규개업자
․ 직전연도(2008년 귀속)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07%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적용됨
○기준경비율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없음
가. 단순경비율 개요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08년 귀속)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 해당
-다만, 다음 사업자는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 내 미가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이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1. 기준경비율 적용안내 → 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표 참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 경비율)
나.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신고 가능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2)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소득금액 계산례》
업 종 |
구분 |
수입금액 (계속사업자) |
단순경비율 | |
기본율 |
초과율 | |||
외판원 (940908)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45,000,000원 |
75.0% |
65.0% |
45,000천원-{40,000천원×75.0%+(45,000천원-40,000천원)×65.0%}=11,750천원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함(월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아니함)
3)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구분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01, 02), 어업(05), 광업(10~1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0~41), 건설업(45), 운수․창고 및 통신업(60, 61, 62, 630301~630302, 630304~630909, 64), 금융 및 보험업(65, 66, 67),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01, 703, 711, 712, 713, 73), 인적용역(94), 특정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950001)
4)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100%-90.3%)×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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