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0801&docId=187155719&qb=7KO86rGw7JqpIOyYpO2UvOyKpO2FlCDrsr3si5zqs7XquLDspI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지식인에 다른 주거용 오피스텔에서저의 입주민과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답변내용입니다.,
---------------------------------------------------------------------------------------------------------------------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 및 협상을 위한 사전 진단
기술팀장입니다.
먼저 님이 발견한 하자를 제외하고 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면 눈에 보이지않는
하자가 많이 발견될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자에는 크게 사용검사전 하자(부실시공) 와 사용검사후 하자가 있는데
사용검사전 하자(부실시공)는
도면이나 시방서와 다르게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 등을 부실시공이라 칭하며 그비교는 시방서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고잇습니다.
하자 보증증권과 관게없이 부실시공(오시공,미시공,설계변경)은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안에 청구하면 시행 시공사에서 보수해주거나 손해배상 지급 해야합니다.
또한 부실시공으로인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은 보증회사와 관계없이
100%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배상합니다.
사용검사후 하자는
나머지 아파트 준공후나 님 입주후 발생한균열 마감재 불량,누수, 탈락 ,외부 화강석 변색등 눈으로보이고 느끼는 하자로보시면 됩니다.
아래와같이 주택법에는 각공종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정해져잇어 그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법원에서는 모든 부실여부는 준공도면 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고잇으며 아마
평면도 뿐만 아니고 입주자가 모르는 부위에 부실이 존재 할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님 세대와 공유부위 등에 대하여 준공도면과 시방서를 근거로
모든 하자를 조사한후 하자보고서를 시공사 나 하자보증사 대표이사앞으로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하자처리지연에따른 외부 숙식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반응없다면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소송 검토해야 합니다.
아무튼 모든 하자처리는 말이나 유선으로 하지마시고 서류상으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기간지난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결론
제일 중요하고 급선무인것은 도면 및 시방서와 어떻게 다르게 변경시공되고 미시공되었는지 과연 어떤 하자이고 어느부위에서 결로 누수인지 조사먼저 해봐야 할듯...
그래야 시공사에게 청구 할지 보상받을지 분명하게 드러날듯...
님 별도 질문에 답변 합니다.
1. 결로로 인한 벽채의 곰팡이는 하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 인가요?
결로도 하자이며 대부분 부실공사로 예상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하자보수 예치금이 없다고 분양사무실에서 얘기 하는데 맞나요?(어떤분은 있다고도 해서..)
요즘에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이라도 대부분 하자보증서가 있는데 그 여부는 구청 건축과에나 민원실에 직접 확인해보셔야합니다.
3. 만약 분양사무실에서 대응을 안 해주면,
건축주에게 소송을 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먼저 하자조사 실시하고 하자항목에대하여 정확한 보수를 원하고 그렇지않으면
건축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는것입니다.
결로자체를 하자라고 인정하지않는 시공사와 합의한다는건 불가능하다고 에상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하자조사후 그를증거로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보낸후 합의가안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듯예상됩니다.
4. 소송을 진행할경우 비용과 진행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비용은 님 건물 소재지 ,평수 ,하자조사후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님이 청구할 금액이 결정되야 소송비용을 알수있습니다.
대충 처리순서는
님 건물 하자조사 => 하자 보고서 첨부한 내용증명 발송=>
합의 또는 결렬=>소장접수=>합의 조정시도=>감정신청=>감정보고서=>판결
먼저 모든 하자처리는 말이나 유선으로 하지마시고 서류상으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기간 지난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님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시면 허가서류중에 시방서가 있고 허가도면이 있으며 준공도면이 존재합니다.
보증기간이내라면 님 주택에 대하여 먼저 하자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와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보내시고 합의안되면 소송접수하면됩니다.
하자진단은 서로합의를 위한것이기도하지만 합의결렬시 법원에 증거자료로도 제츨하고 차후 감정시에도 주요한 역활합니다.
님이 알고잇는 결로 이외에도 많은 부실시공이 도면과 다르게 존재할것으로 예상되어 그모든 부위를 도면과 시방서에의거 적출하는것입니다,
결로 누수탐지는 정밀 측정장비가 없는 경험만 믿고 눈대중으로 결로 누수검사하는 돌팔이 업자가 원인 찾지마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기본배관누수탐지 장비외에 열화상탐지기 보유 누수탐지 업체에 의뢰하여 욕실,발코니 바닥 방수하자인지 외벽균열에의한것인지 일체 철거나뜯지않고 누수탐지가능하니 결로 누수부위를 찾아서원인찾고 근본적으로 보수공사하시는게 더 유리할듯합니다.
하자상황에따라 틀리겠지만 먼지가 나거나 생활이힘든 하자보수는 님이 생각하듯이 보수중 외부 호텔 숙식비 이사짐보관비 청소비 등 모든 비용청구 가능합니다.
제 블로그 ( http://blog.naver.com/matits ) 에 하자사례 사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정확한 하자원인과 하자인지 부실시공인지 구별해야 대처 방안이 나옵니다.
참고로
아래 답변문 참조로 읽어보시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127168489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게되면 법원판결은 조달청 단가로 적용하기에 실제공사비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하자 보수시 기타경비(공사로인한 숙식비, 소송비용 등)도 청구가능합니다.
쪽지보내드리니 읽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에대하여 추가질문시 질문 항목은 필히 주거공간 / 부동산,건축 / 손해배상 / 시설보수 4개 항목중 한개 택일하여 1:1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증기간
1년 : 세대내부 및 마감공사,결로하자 2년 : 토목 조경 옹벽 및 기계 전기 설비
3년 : 지정 및기초 가스 소화 발전설비 4년 : 철근 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5년 : 보, 바닥, 지붕의 균열 10년 : 기둥, 내력벽,아파트 외벽 등의 균열
단 부실시공은 보증사와 관계없이 시공사에서 10년기간안에 손해배상하여야함
첫댓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세히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조만간 하자 관련하여 대책회의에 관한 공지를 드리기로 몇분과 이야기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하자 및 부실공사 사례 공유 및 대책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말 이용하여 모일 계획입니다.)
대책 회의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지 부탁드립니다.
이 글 써주신 분 알아보셔서 우리도 하자 진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정보 알아서 우리 모임때 모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저도 참여하고싶습니다
우선 제생업인 직장일이 너무바빠서 시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ㅠㅠ
1104호님 단열재 검사 확인서 오면 하자 세대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장소와 어느 시간이 다들 모이기 편한지 엘레베이터에 공지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되도록이면 많은분 이 모여서 이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주면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