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관세 동향(6월 제1주)
1.제8528호의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LCD모니터인지 여부
(조심2016관142호, 2017.5.12.)
1)쟁점물품은 40인치 LCD모니터로서 컴퓨터, 스마트폰, HDMI 출력을 지원하는 셋톱박스.
게임기, DVD Player 등과 연결되어 화면출력이 가능하고, 기울어짐과 회전기능은 없음
2)본 물품은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물품이며
-수평주파수가 30내지 160 Khz 이고(컴퓨터용이 아닌 기타의 모니터는 보통 수평주사
주파수가 15.6 또는 15.7Khz로 고정됨), HS해설서에서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기타의 모니터는 적(R), 녹(G), 청(B)색을 분리 입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R, G, B색 단자가 없으며
-화면의 기울어짐과 회전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컴퓨터용에 주로 사용하는 모니터의 필수 기능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니터의 대형화 추세로 보아 화면의 크기가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여부를 판단 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고
-구매사례를 보면 사용자들이 실제 컴퓨터 용 모니터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 분류함이 타당함
2.수입자와 수출자의 수입국내 판매 대리인 여부
1)원고는 홍콩의 AML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서, 263회에 걸쳐 본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AML 홍콩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가격으로 관세 등을 신고 납부함
2)세관당국은 원고가 실제구매자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AML 홍콩의 판매 대리인에 불과 하고, 이 물품 수출입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AML 홍콩과 국내의 구매자로 보아
-원고가 수취한 마진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국내운송비 등을
차감하여 조정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 고지함
3)조세심판원과 1심법원은 세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상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관의 처분을 취소함
가)물품의 수입 및 공급거래에 있어 모회사의 지시 및 수입물품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는 등 일반적이 제3자와의 거래와는 다른 특수한 점이 있으나
나)거래 통념상 모회사와의 통상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것이 없고, 과세관청은 어떤 가장
행위나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한다는 점
다)원고는 국내구매자의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 최저가 낙찰을 받아 원고명의로
국내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물품의 공급의무를 부담한 점
라)이 국내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홍콩의 본사에 수입계약을 체결, 물품이 국내 도착 후 통 관, 국내운송 등 위험과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원고가 부담한 점을 고려할 때, 자회사가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아닌 판매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판매대리인(Selling Agent)은 판매자를 위해 고객을 물색하고 주문을 받고, 경우에 따라
물품의 운반 및 보관의 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데, 이 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전가되며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것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이 됨.
3.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질의응답사례
1)사후관리 생략대상인 관세감면물품의 양도절차
-관세법 제89조 내지 제91조,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을 다른 업체 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 비록 사후관리가 생략된다고 할지라도 관할세관장의 용도 외 사용 승인을 받아 양도하고 감면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
-감면받은 동일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통상 사후관리의 의무는 양수자에게 승계됨.
2)수리목적으로 해외로 수출하여 수리 완료 후 재 반입할 때 관세 납부여부
-관세법 제101조(임가공감세)에 의거 수리를 위해 수출하는 물품의 수출금액만큼 관세를
감면받고 임가공비(수리비+왕복운임)은 과세함
*무상보증수리기간이내에 수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무상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관련비용( 수리비 + 왕복운임 및 보험료)도 면세됨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4.품목분류 참고사항
1)파리채 및 전기모기채의 품목분류
-프라스틱 파리채: 제3926.90-9000호,
-전기 모기채; 제85432.70호에 분류
2)스마트 마스크
-마스크는 먼지 및 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마스크로서 교체 가능한 필터가 없는 것은 재질에 따라 섬유제의 것은 제6307호에 분류하나
-플라스틱 투명재질로 제작하여 마스크로 써도 얼굴을 알아 볼 수 있고, 외부의 공기를
걸려주는 필터가 장착되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대기오염상태를 분석 기록하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마스크는 제9020호(호흡용기기와 가스마스크)에 분류함
-마취용 마스크는 제9018호에, 스포츠용 특수마스크는 제9020호의 제외규정에 따라
제9506호에 분류함.
3)지진대비 플라스틱제 물품
-지진을 대비하여 가구를 고정시키기 위해 양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직육면체에 모양의
접착성 플라스틱 블록 4개를 소매 포장한 것
-제4016.91-0000호(A8%)로 신고하였으나,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시트. 박. 기타 평면모양 등의 것이 분류되므로 제3919.90-0000호(CIT6.5%)에 분류
국제기업관세사무소 - 201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