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공정연구센터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의회 청렴도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지(공개).zip
파일 다운로드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 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하였답니다.
지방의회 청렴도는
-청렴 체감도
의정 활동 13개 항목, 의회 운영 5개 항목에 대해
지역주민, 직무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측정
(의정 활동) 부패인식에서는
‘이해관계 회피 의무 준수' '특혜 제공' 이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고,
부패경험에서는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갑질)’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계약 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가장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의회 운영에서는
예산의 '외유성 출장'이 가장 낮았는데
작년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던
외유성 출장은
왜 바뀌지 않을까요?
- 기초의회의 부패 경험률이
모든 항목에서 광역의회보다 높음.
- 청렴노력도
공정 채용 규정 마련,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마련 등
이행 여부 중심
,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76.8%)
특히 15개 의회는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하지 않았음?
이수 현황 공개율(77.2%) 등
지표 달성률 저조한 편이네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고위직의
부패 방지 교육 이수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이수 현황 공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네요.
또한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권고에도
29.3%만 조기 이행하였고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후속 조치인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 지정이나
지침 지정도 이행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협조도 미이행하기도
했군요.
지방의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놀랍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청렴 체감도‧청렴노력도 등급별 기관 분포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등급별 기관 분포로 나타난 결론.
청렴 체감도 즉,
지역주민, 직무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의 눈으로 본
그 기관에 대한 청렴 인식은
청렴 노력도 즉,
그 기관 자체의
반부패 계획 수립부터
청렴을 위한 추진실적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군요.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주민의 참여권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역량이 강화된 한편,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해지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는데
https://ncp.clean.go.kr/html_ncp_map/html_2023/map8.html
불법 겸직, 부동산 투기
셀프 세비 인상과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패와 갑질에 대해
종합 청렴도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추적하여 적용하는
보다 엄중한 잣대가 요구됩니다.
위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