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여성의 몸의 일부를 단순히 떼어 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초기 단계의 인간 생명을 해치는 행위이며, 무고한 인간 생명을 죽이는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낙태는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생명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써(‘가정 권리 헌장’ 제4조) 흉악한 죄악이며(‘사목 헌장’ 51항), “인간의 존엄성과 황금률과 창조주의 거룩하심을 중대하게 거스르는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1항)”.
1974년 교황청 신앙교리성(現 신앙교리부)은 ‘인공 유산 반대 선언문’에서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그것은 그 자신의 성장을 가지는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인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면, 결코 그것이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12항)”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은 난자가 수정되어 그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모든 성장 과정에서 차별 없이 똑같이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회 규범은 초세기부터 낙태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1917년의 교회 법전에서는 낙태를 파문의 벌로 다스렸으며(제2350조), 1983년에 개정된 교회 법전에서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 받아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제1398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파문 처벌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어떤 죄가 지닌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낙태에 관여하는 의료인들에 대해서도 태아의 생명 존중과 보호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성의 자궁에서 일어나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출생의 과정을 주의깊게 보살펴서, 태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무사히 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료인 헌장’ 36항)”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聖)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1980년, 전 세계 산부인과 의사 협회 모임에서 “의료인들이 낙태에 호의적인 법률을 대하였을 때에는 정중하고 확고하게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법 자체가 비윤리적일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법을 따를 수 없음을 명백히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