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강사가 인적,물적 사업설비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미등록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해당 강사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인적용역사업자인 강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940903"을 적용하시면 되겠읍니다.
[관련예규]
원천-763, 2010.09.29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등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함
서면1팀-1279, 2007.9.14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78, 2008.02.05 개인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1팀-1286, 2005.10.25 (질의내용) (질의1) 주업종 학원강사(940903), 부업종 저술가(940100)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질의2) 질의 1의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물적설비가 없는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원강사 및 저술가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서면1팀-962, 2005.08.16 과세ㆍ면세 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