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일정한 기간, 일정 요건하에 토지를 점유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해 취득을 인정하게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해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거나 토지대상, 임야대장사에 등록명의자가 없는 경우,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45조 제1항),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214조).
그런데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완성만으로 소유권취득시효기간완성만으로 소유권취득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므로, 취득시효기간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9.28.선고 2006다22074,22081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