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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습상(襲牀)
정의
염빈(殮殯) 도구의 하나인 평상(平牀)을 이르는 말.
내용
국상의 경우 염습할 때 쓰는 평상에는 네 가지가 있다. 목욕에 쓰는 것, 습할 때 쓰는 것, 소렴 때 쓰는 것, 대렴 때 쓰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상의 크기는 같다. 상의 길이는 8척이고 넓이는 4척이다. 다리의 높이는 모두 1척이다. 평상 전체에 흰 칠을 한다. 영조 때 편찬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도설의 나오는 평상은 좌우의 양 옆에 큰 쇠고리를 달아 들기 편하도록 하였다.
용례
內侍進香湯 奉而頮之 沐浴訖 遂設明衣 以方巾覆面 以衾覆之 行襲禮 執事者 先薦枕於襲床上 次鋪龍紋席 次鋪褥 次鋪絞[『정조실록』 24년 6월 29일]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시호(諡號)
정의
왕과 왕세자 및 비빈, 공신, 2품 이상의 대신, 유현(儒賢) 등이 죽은 후에 그의 공덕을 기려 시법(諡法)에 따라 내리는 이름.
개설
시호의 의미는 둘로 구분된다. 큰 의미의 시호는 왕 등이 죽은 후에 내리는 이름인 묘호(廟號)와 휘호(徽號), 시호, 존호(尊號)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시호 안에 작은 의미의 시호가 포함되어 있다.
시호의 전통은 왕조시대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었다. 시호는 해당자의 공덕을 평가하여 글자를 정했는데, 그 제도는 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시호는 죽은 이의 생전 행적의 선악을 살아있는 이들이 평가하여 후손들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권선징악과 포폄(褒貶)의 의미가 있었다.
시호는 예조의 계제사(稽制司)에서 담당했다. 대신들이 모여 삼망을 정해 왕에게 올리면, 그중의 하나를 낙점하는 방식이었다. 시호의 글자 수는 두 자였으며, 왕은 네 자였다. 이것이 세종부터는 8자로 늘어나 그 이후 고정된다.
내용 및 특징
시호는 시법에 의거하여 정해졌다. 시법의 연원은 중국 고대 주나라까지 소급된다. 『사기』「시법해(諡法解)」를 보면, 최초의 시법은 주공단(周公旦)에 의해 만들어졌다. 주공단이 태공망(太公望)의 공을 기려 시호를 올리고, 시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시호는 본래 시와 호가 서로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 합성어이다. 시(諡)는 행위의 자취요, 호(號)는 공(功)을 나타낸다. 시를 들으면 그의 행적을 알 수 있다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시는 경대부(卿大夫)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었다.
변천
조선시대 왕의 시호는 왕이 훙서한 후에 명나라에서 내린 시호와 조선에서 올린 시호 2종이 있었다. 시호의 제정 원리인 시법을 보다 깊이 연구하여 제도적으로 확립시킨 때는 세종대였다. 당시의 시법을 소개한 자료로는 『시법총기(諡法總記)』가 있다. 이선(李選)이 편집한 이 책에서는 시법의 시행과 의의 및 변화 등을 살피고, 「역대시법석의(歷代諡法釋義)」라 하여 주공의 시법부터 소순(蘇洵)의 시법까지 소개하고 있다. 특히 주공시법은 시 자의 뜻을 다시 분명하게 해석하고 『의례경전통해』의 시법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소개하고 있다.
시호와 관련된 제반 업무는 예조의 계제사가 담당하였다. 시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관료들은 시·원임(時原任) 2품 이상의 중신들이었다. 시호를 의논하는 날은 일관(日官)이 점쳐서 정하였다. 이때 시호뿐 아니라 묘호·전호·능호도 아울러서 의논하였다. 삼공이 삼망(三望), 즉 세 가지 후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의시함(議諡函)을 예방승지(禮房承旨)가 들고 들어가 국왕 앞에 올렸다. 국왕은 삼망단자를 살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시호의 글자 위에 점을 찍었다. 첫 번째로 추천한 이름인 수망(首望)으로 낙점하는 것이 보통이나, 부망(副望) 혹은 말망(末望)으로 결정할 수도 있었다. 모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논의에 부쳤다. 그와 동시에 국왕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를 참작하여 새로 작성한 삼망단자에 부표하여 올리면, 국왕은 최종 낙점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올리는 시호를 종묘에 청하는 것은 천자를 대신하여 조상이 내리는 형식을 빌리고자 한 것이라고 하겠다. 조선의 왕에게는 종묘에 모셔진 조상이 시를 내렸던 것이다. 열성의 시호는 끝에 상례로 효(孝) 자를 사용했다. 이것은 종법에서의 부자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시호의 표창은 왕실이나 가문의 영예로 치부되어 선시(善諡)를 얻고자 하는 관습이 주류를 이루었다. 시법의 정신은 무너지고 아름다운 이름의 겉치레만 남은 것이다.
의의
시호에는 죽은 자의 공덕 평가에 엄정했던 조상들의 역사의식, 후대 왕들과 수많은 대신들의 고심과 갈등이 내포되어 있다. 지금은 그 제도가 사라졌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호에서 배울 점이 있다. 사람이 남기는 이름에는 역시 역사의 철저한 평가가 수반되었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백호통(白虎通)』
『사기(史記)』
『임하필기(林下筆記)』
『시법총기(諡法總記)』
임민혁, 「묘호의 예제원리와 조선의 수용」, 『국사관논총』104, 2004.
신주(神主)
정의
조상의 칭호를 써넣어 혼령이 깃들도록 한 나무패.
개설
신주는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고 남은 혼령이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효자가 조상의 혼령을 안정시켜 드리기 위해 만들었다. 따라서 시신을 매장하고 난 직후 신주에 글씨를 쓰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신령이 깃든다고 생각했다. 위패(位牌), 위판(位版), 신위판(神位版) 등으로도 불린다.
신주의 종류에는 우주(虞主)와 연주(練主), 위판(位版)이 있다. 왕의 경우에는 연주를 종묘에 모시고 동시에 궁궐 내에 설치된 사당에 별도로 신주를 모시니, 이것이 위판이다. 따라서 사서인은 위판이 따로 없다. 신주는 제주(題主)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발인 때 이를 모시고 묘소로 간다. 국상에서는 현궁을 닫자마자 길유궁 안에서 상주(桑主)를 꺼내어 향탕(香湯)으로 목욕시키고 수건으로 닦은 후에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그 위에 글씨를 썼다. 이때에는 ‘모호대왕(某號大王)’이라 쓴다. 이어서 전제(奠祭)를 올리고, 모시고 돌아와 혼전에 봉안하였는데, 이것이 우주이다.
우주는 훙서한 국왕의 첫 번째 기일인 연제(練祭) 때를 맞아 운명을 다하게 된다. 이때 다시 쓴 신주를 연주라고 한다. 왕의 혼령은 우주에서 연주로 옮겨 깃들게 되는 것이다. 연주는 연제 전일에 만들어놓은 위판에 제주한 후 혼전에 봉안하였다가, 담제(禫祭) 후 종묘의 감실에 봉안하였다.
위판은 문소전과 같이, 원묘에 모시는 신주이다. 원묘는 왕의 사대 조상을 모신 사당으로서, 종묘와는 별도로 궁궐 내에 설치하였다.
연원 및 변천
신주는 효자가 어버이를 장사지낸 후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 나무로 신주를 세우고 제사를 지낸 것에서 유래되었다. 『오경이의(五經異義)』를 보면, 이 신주를 목주(木主)라 하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쓴 것을 사판(祠版)이라 한다고 했다.
중국 주나라 무왕이 주(紂)를 토벌할 때 그의 부친의 신주를 수레에 모시고 다닌 것이 신주의 시초이다. 그 후에도 천자는 순수할 때에 항상 신주를 모시고 다녔다고 한다.
형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보면, 우주는 뽕나무, 연주는 밤나무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우주는 길이 1척, 방 5촌이다. 상정(上頂)은 지름이 1촌 8분이며, 네 모서리를 각각 1촌 1분씩 깎고 네 구석은 각각 1분씩 깎는다. 상하사방에는 구멍을 통하게 했는데, 지름이 9분이다. 연주의 제도도 이와 같다. 위판은 밤나무로 만든다. 형태와 규격이 모두 연주와 다르다. 의궤를 사용하지 않으며, 복건(覆巾) 또한 없다.
신주를 넣어 두는 통은 내궤(內匱)와 외궤로 구성되어 있다. 궤에는 잣나무판으로 만든 대(臺)가 있다.
사서인의 신주는 밤나무를 쓰는데, 규격과 형태는 『주자가례』에 자세히 나와 있다. 장사를 지낸 후에 제주하는데, 아버지는 분면에 ‘황고모관봉시부군신주(皇考某官封諡府君神主)’라 쓴다고 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오경이의(五經異義)』
주희 저·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예문서원, 1999.
악수(幄手)
정의
시신의 손을 감싸는 헝겊으로 만든 제구(諸具).
내용
악수는 푸른 비단에 안감은 붉은 생초로 만들며, 길이는 1자 2치, 넓이는 5치이다. 자주색 생초 띠 2개를 달아 손바닥 뒤에서 묶는다. 악수는 습(襲)을 할 때 습상(襲床)의 동북쪽에 설치해 놓았다가 목욕을 마치고 습의의 웃옷을 입힌 후 대대를 맺고 난 다음에 묶는다.
용례
初更 行襲禮 大臣 禮官 兩司長官 諸承旨 玉堂一員 依己丑故事 入侍階上 鄭太和令宋時烈 宋浚吉等 亦入侍 襲用袞龍袍 翼善冠 黑靴 時烈進結握手[『현종개수실록』 즉위년 5월 4일]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안릉전의(安陵奠儀)
정의
신주(神主)의 하나인 우주(虞主)를 세우는 입주(立主)와 우주를 혼전(魂殿)으로 모시는 반우(返虞) 뒤 매장이 끝나면 산릉의 정자각(丁字閣)에서 전(奠)을 올리는 의식.
개설
입주와 반우 뒤 능(陵)의 조성이 끝나면 능 옆에 설치된 정자각에서 영좌(靈座)를 설치한 뒤, 술과 실과(實果) 등의 예찬(禮饌)을 갖추어 거행하는 제사가 전(奠)이다. 이때 잔을 올리는 헌관(獻官)은 산릉관(山陵官)이 맡는다. 예찬은 탁자에 4줄로 진설한다. 첫째 줄에 밀가루 반죽을 밀어 기름에 지진 유밀과인 중박계(中朴桂) 4그릇, 둘째 줄에 찹쌀가루로 만든 유과류의 일종인 홍백산자(紅白散子) 5그릇, 셋째 줄에 약과 5그릇, 넷째 줄에 각색 실과 6그릇을 놓고, 국수[麵], 떡, 국 12그릇을 좌우에 진설한다. 영좌 바로 앞에 작은 탁자[俠卓]를 놓고 각색 채소, 실과, 국수, 국[湯] 등과 잔(盞) 3개를 4줄로 진설한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에 의식 자체는 큰 변화가 없으나 헌관의 명칭이나 신을 불러오는 의식인 강신(降神)의 방법, 축문의 처리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헌관의 경우 『세종실록』「오례」에는 산릉사(山陵使)[『세종실록』 오례 흉례 의식 안릉전의]였는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출릉사(出陵使)로 되어 있다. 1422년(세종 4)에 예조(禮曹)에서 아뢴 안릉전의에는 3번 향을 피울 때 집사자(執事者)가 다주(茶酒)를 산릉사에게 주면 산릉사는 이를 받아 차를 땅에 부어 강신하는 뇌다(酹茶)를 행한다고 하였는데[『세종실록』 4년 8월 30일], 이러한 절차가 『세종실록』「오례」의 의주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세종실록』「오례」나 『국조오례의』에는 의식이 끝난 뒤 사용한 축문(祝文)을 구덩이에 묻는다고 되어 있는데,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대축(大祝)이 구덩이에서 태운 뒤 그 재만을 묻는다고 하였다.
절차 및 내용
의식은 찬자(贊者)가 헌관과 집사자의 자리를 설치하고, 능사(陵司)가 영좌를 정자각 안의 북쪽에 남향으로 설치한다. 전사관(典祀官)과 능사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가 영좌의 왼쪽에 축문을 올려놓고, 향로(香爐), 향합(香盒), 초를 영좌 앞에 설치한다. 예찬을 영좌 앞에 설치한 협탁과 찬탁(饌卓)에 각각 4줄로 진설하고, 술동이를 지게문 밖 왼쪽에 설치하고 잔을 3개 놓아둔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알자(謁者), 찬자, 찬인(贊人)이 먼저 뜰로 들어가 북향하여 4번 절하고 정해진 자리로 돌아간다. 이어서 감찰(監察), 전사관, 대축, 축사(祝史), 재랑(齋郞)이 들어와 찬자의 외침에 따라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 정해진 자신의 자리로 나아간다. 헌관이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 찬자의 말에 따라 꿇어 앉아 엎드려 곡하다 그친다.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헌관이 준소(樽所)에 나아가 서쪽으로 서면 집사자가 잔에 술을 받는다. 헌관이 영좌 앞에 꿇어앉아 3번 향을 올린다. 헌관이 집사자에게 잔을 받아 3잔을 연이어 영좌 앞에 올리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꿇어앉는다. 대축이 영좌의 왼쪽에 나아가 꿇어 앉아 축문을 읽는다. 헌관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꿇어 앉아 곡을 하다 그치고 4번 절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로 나가고 감찰 및 전사관 이하는 절하는 자리로 돌아가 4번 절하고 나간다. 알자, 찬자, 찬인도 절하는 자리에서 4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능사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고, 대축은 축문을 구덩이에 묻는다[『세종실록』 오례 흉례 의식 안릉전의].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안신제(安神祭)
정의
반우(返虞)하여 우주(虞主)를 혼전(魂殿)에 안치한 후에 신령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
내용
안신제의 목적은 우주를 모시고 오면서 신령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이를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하에 시행된 안신제는 인조 연간에 처음 시행되었다.
이외에 종묘와 왕릉 등에 화재나 벼락이 떨어지는 재변 혹은 실수로 신위판을 떨어뜨리거나 도둑을 맞는 등의 변괴가 발생하면, 이에 놀란 신령을 위안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다. 또, 신주를 종묘에서 영녕전으로 체천(遞遷)하거나 이안(移安)하는 경우에도 안신제를 지냈는데, 이때에는 대제(大祭)의 격식에 준하여 실행하기도 했다.
용례
禮曹啓曰 頃日左議政李景奭所進議禮冊子中 有返虞後哭拜之禮 丙子仁烈王后返虞後 卽行安神祭 此則雖不載於五禮儀 而明有前例 若設此祭 則又行哭拜 似不合禮 承旨李時楷啓曰 士喪禮 三虞者 三祭而安之之意 則虞祭卽所以安神 而大夫五虞 諸侯七虞 同一義也 若別行安神祭 則涉於八虞之嫌 且旣虞之後 變奠爲祭 則祝辭節目 俱甚難便 請令禮官 商議稟定[『효종실록』 즉위년 7월 28일]
애책문(哀冊文)
정의
왕이나 왕비·대비·세자·세자빈의 상례에 고인의 성덕(盛德)을 기리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으로 지은 책문(冊文).
내용
애책문은 국장도감(國葬都監)에서 준비하였다. 문사(文詞)가 뛰어난 문관을 애책제술관(哀冊製述官)으로 선임하여 짓도록 하고, 그 내용을 서사관(書寫官)이 정서한 후 이를 죽책(竹冊)에 새겨 마련하였다.
애책문은 견전(遣奠)을 올릴 때 독애책관(讀哀冊官)이 봉독하였으며, 발인 시에는 함(函)에 봉안하고 애책요여(哀冊腰輿)로 산릉까지 옮겼다. 시신을 넣은 관인 재궁(梓宮)을 현궁(玄宮)에 안치시킬 때, 영의정(領議政)이 지문(誌文), 증옥(贈玉), 증백(贈帛)과 함께 애책을 현궁 안에 안치하였다. 이후 혹 천릉(遷陵)할 때에는 애책문을 다시 저술하지 않고, 애책문 말미에 천릉 사실을 기록하였다.
용례
上問于政院曰 今此哀冊文 備載平日行蹟 而服制釐正一款 何不擧論耶 政院啓曰 問于製述官李殷相 則哀冊文體與行狀有異 專以悲哀爲主 自前哀冊文中 序述行蹟 有詳略多寡之不同 故此一款 未及載錄矣 上命使添入 殷相乃於原文中 添入兩句[『숙종실록』 즉위년 10월 10일]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정조국장도감의궤(正祖國葬都監儀軌)』
여차(廬次)
정의
상주가 국상(國喪) 중에 거처하도록 임시로 설치한 장막.
내용
부모의 상중에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없다는 유교사상에 따라 상주는 빈전(殯殿) 근처에 허름한 임시 천막을 지어 여기서 지냈다. 이를 여차라고 하고 여막(廬幕)이라고도 하였다. 상주인 세자의 여차를 의려(倚廬)라 부르는데, 빈전의 중문 바깥에 설치하고, 대군(大君) 이하 왕자의 여차는 의려의 동남쪽에 설치하였다. 반면에 왕비와 왕세자빈(王世子嬪), 내명부(內命婦) 이하 사람들의 여차는 전(殿) 안의 별실에 따로 여차를 설치하였다. 여차의 운영은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사망 시에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1420년(세종 2) 7월 10일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가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설치·운영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2년 뒤인 1422년(세종 4) 5월 10일 태종이 사망한 뒤 그 체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때의 여차는 한 칸으로 띠[茅]를 이어서 만들었는데, 매일 조석전(朝夕奠) 및 상식(上食)을 올릴 때에 왕이 궤연(几筵) 곁에 모시고 있다가, 제사를 마친 뒤 여차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국상 중에 시행되는 흉례의 전 의식은 왕이 거처하는 여차를 중심으로 그 동선이 이루어지며, 왕이 주관하는 국정 역시 이 여차 앞에서 시행되었다.
용례
內侍扶引殿下還廬次 女官引王太妃王妃內命婦以下還次[『예종실록』 즉위년 9월 12일]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주자가례(朱子家禮)』
이범직, 『한국중세 예사상연구』, 일조각, 1991.
지두환, 『조선전기 의례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이범직, 「조선시대 왕릉의 조성 및 그 문헌」,『한국사상과 문화』36, 2007.
정종수, 「조선초기 상장의례(喪葬儀禮)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역복불식(易服不食)
정의
부모의 상을 당한 자식들이 머리를 풀고, 일상적인 복장을 소복(素服)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제한하는 규정.
개설
상례의 절차 중 하나이다. 왕이 승하하면 왕세자와 대군 이하는 모두 관(冠)과 웃옷을 벗고 피발(被髮), 즉 머리를 풀었다. 그리고 소복을 입고 윗옷의 앞섶을 옷의 작은 띠에 찔러 넣고, 신발을 벗고 굵은 베로 만든 버선만 착용하여 경전에 나오는 도선(徒跣)의 규정을 대신하였다. 왕비와 빈 이하, 외명부의 공주 및 부부인(府夫人)들도 모두 관과 웃옷을 벗고 머리를 풀고 소복을 입고, 흰 신과 굵은 베로 만든 버선을 신었다.
내용 및 특징
머리를 푸는 것은 친자 또는 승계한 후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도 친녀(親女)와 친자(親子)의 처, 그리고 궁인만이 머리를 풀었다. 『예기(禮記)』 「문상(問喪)」에서는 부모가 막 돌아가시면 관을 벗고 ‘비녀와 머리싸개만을 남겨 둔’ 괄발(括髮)의 모습을 취하였다. 이러한 괄발의 제도가 피발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당나라 때부터이다. 이후 송대에 사마광(司馬光)이 이를 따랐고,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 실려 일반화되었다.
『세종실록』「오례」 흉례 의식에 의하면, 상을 당하면 모든 자식이 3일 동안 먹지 않았다. 애통이 극에 당하여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주위 사람들이 죽을 끊여 먹이면 마지못해 먹었다. 국상(國喪)에서도 왕세자와 대군은 3일 동안 죽으로 식사를 대신하였다. 그리고 졸곡 때까지는 고기반찬이 없는 소식(素食)의 식사를 거행하였다. 상을 당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소렴(小斂)을 행하는데, 이에 앞서 왕세자와 대군은 머리에 백건(白巾)을 쓰고 환질로 묶는다. 소렴이 끝나면 백건과 환질을 벗고 마승(麻繩)으로 상투를 틀고 수질(首絰), 요질(腰絰), 교대(絞帶)를 착용하였다. 왕비와 왕세자빈 및 내명부와 외명부 이하도 별실로 가서 머리카락을 거두어 모아 마승으로 북상투[髽]를 틀었다. 북상투는 여인이 상중에 하는 머리 모양으로, 머리를 뒤에서 묶어서 이마 쪽을 둘러서 위로 틀어 올린다. 왕이 승한한 후 5일째에 대렴(大斂)을 거행하고 빈소를 차린다. 그리고 다음 날에 마침내 상복을 입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민속원, 2008.
조욱, 「동아시아 전통 상례(喪禮) ‘피발(被髮)’의 기원 고찰」, 『규장각』3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