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밀법
1997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7호로 채택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제1장 기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밀법은 기밀대상의 등록, 보관,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기밀을 엄격히 보장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기밀대상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공개할 수 없는 중요사실과 문서, 도서, 사진, 도면, 지도, 록음물, 록화물, 유연성자기원판, 생산품 같은것이 속한다. 기밀대상은 중요성에 따라《절대비밀》,《비밀》,《기관안에 한함》으로 구분한다.
제3조 기밀대상을 정확히 등록하는 것은 기밀대상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리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기밀대상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등록하도록 한다.
제4조 기밀대상의 보관관리는 기밀대상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기밀대상의 보관관리질서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5조 기밀대상의 리용을 바로 하는 것은 국가관리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기밀대상의 리용에서 기밀이 루설되지 않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인민들 속에서 기밀을 준수할 데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기밀준수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2장 기밀대상의 등록
제7조 기밀대상의 등록은 기밀대상을 장악하고 구분하여 해당 문건에 올리는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대상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절대비밀》, 《비밀》, 《기관 안에 한함》으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문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기밀문서가 아니라도 중요한 사업을 하는 일군이 리용하는 자료, 사업수첩 같은 것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기밀에 속하는 도서를 출판, 인쇄, 배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포 단위와 부수를 등록하여야 한다. 기밀에 속하는 도서를 리용할 경우에는 그 리용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에 속하는 사진, 도면, 지도, 록음물, 록화물, 유연성자기원판 같은 것을 제작이 끝나는 차제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밀에 속하는 통계자료는 해당 통계기관이 등록한다. 제12조 기밀에 속하는 생산품, 시제품 같은것은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이, 론문, 작품 같은 것을 집필자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등록한다.
제13조 공민은 새 직무에 임명되였거나 해임된 경우 등록된 기밀대상을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가 기밀대상을 인계인수한 경우에는 그 정형을 상급기관에 문건으로 낸다.
제3장 기밀대상의 보관관리
제14조 기밀대상의 보관관리를 잘하는 것은 기밀보장의 중요담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대상의 보관시설을 갖추며 기밀대상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문서를 문서고, 문서실, 서류장,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기밀에 속하는 도서, 사진, 도면, 지도, 록음물, 록화물, 유연성자기원판, 생산품 같은 것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에 속하는 사진, 도면, 지도, 록음물, 록화물, 생산품 같은 것을 그 기술적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서고, 문서실, 사무실, 서류장, 서류함의 관건, 봉인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관건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서고, 문서실, 서류장, 서류함에는 기밀문서를 보관할 수 없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인은 책임일군 또는 기요일군이 보관관리한다. 공인은 해당 단위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찍는다.
제1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관하고 있는 기밀대상을 정기적으로 실사확인하고 그 정형을 해당 기관에 문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실사확인기간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20조 기밀문서 같은 기밀대상의 폐기승인은 해당 기관이 한다. 개별적부서가 작성하여 보관하는 기밀문서의 폐기승인은 부서책임자가 한다.
제21조 문서고, 문서실에 보관된 많은 량의 기밀문서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할 경우에는 호송원을 붙인다. 호송원은 사회안전기관이 보장한다.
제2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대상을 보관하는 청사, 문서고, 생산현장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기밀대상을 보관하는 청사, 문서고, 생산현장에 출입할수 없다.
제4장 기밀대상의 리용
제23조 기밀대상을 바로 리용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의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밀대상을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기밀문서의 발송, 접수는 기요부서를 통하여 한다. 《절대비밀》, 《비밀》에 속하는 문서는 사회안전기관, 《기관안에 한함》에 속하는 문서는 체신기관을 통하여 발송, 접수한다.
제25조 기밀에 속하는 도서, 사진, 도면, 지도, 록음물, 록화물, 유연성자기원판, 생산품 같은 것을 보내고받는 질서는 해당 중앙기관이 정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밀에 속하는 문서, 도서, 도면, 지도를 정해진 장소에서 리용하여야 한다. 기밀문서를 출장지에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기요부서를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27조 기밀문서내용을 알려주는 사업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한다. 《절대비밀》에 속하는 기밀문서의 내용을 알려줄 경우에는 대상을 정확히 선정하고 해당 성원에게만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 기밀에 속하는 문서, 도서, 사진, 도면, 지도, 록음물, 록화물, 유연성자기원판 같은것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열람, 대출할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대출 신청서를 낸다.
제29조 측량, 탐사, 과학연구 부문이나 항공, 해상, 운수부문에서 일하는 공민은 직무상 용무로 기밀에 속하는 도면, 지도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해당 증명서는 사회안전기관이 발급한다.
제30조 공민은 신분증, 출입증 같은 증명서를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신분증, 출입증 같은 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람회, 전시회에 기밀에 속하는 론문, 생산품, 발명품 같은 것을 내놓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기밀에 속하는 론문, 생산품, 발명품 같은 것을 내놓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통계자료를 리용하거나 공개하려 할 경우 해당 통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통계자료를 공개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수기일이 정해진 문서, 도서, 도면, 지도, 록음물, 록화물, 유연성자기원판 같은 것을 제때에 회수하여야 한다. 회수한 문서, 도서, 도면, 지도, 록음물, 록화물, 유연성자기원판 같은 것은 정해진데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화일람표, 암호를 정기적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통화일람표, 암호의 비밀이 로출되였을 경우에는 즉시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제3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외사업과정에 기밀이 루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승인 없이 기밀에 속하는 문서, 도서, 록음물, 록화물, 유연성자기 원판, 생산품 같은 것을 외국인에게 넘겨주거나 보여줄 수 없다.
제5장 기밀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 기밀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아래 단위의 기밀보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사소한 기밀도 루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민은 알고 있는 기밀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에 속하는 문서, 도면, 지도, 생산품 같은 것의 작성, 제작, 생산에 필요한 조건과 기밀사업을 하는 일군의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요 회의, 강습의 준비, 진행과정에 기밀이 루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절대비밀》에 속하는 문제를 취급하는 회의, 강습을 하는 경우에는 참가자 명단을 만들고 해당 성원만 참가시켜야 한다.
제40조 출판보도기관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도 해당 검열에서 승인된 내용만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내보내야 한다.
제4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방송설비, 콤퓨터설비, 인쇄설비, 촬영설비와 모사전송기를 비롯한 통신수단의 운영, 리용 질서를 지키며 국제전기통신수단,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기밀이 루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기밀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기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43조 이 법을 어기고 기밀을 루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