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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http://cfile241.uf.daum.net/original/23774D45519EB2C31E7E06 |
11. 文言傳 1節(4)
p.311 【經文】=====
利物足以和義
利物, 足以和義
利物이 足以和義며
事物사물을 利롭게 함이 義로움에 和合하기에 充分하다.
p.311 【傳】=====
和於義乃能利物豈有不得其宜而能利物者乎
和於義, 乃能利物, 豈有不得其宜而能利物者乎.
和於義라야 乃能利物이니 豈有不得其宜而能利物者乎아
義로움에 和合하여야 萬物을 利롭게 할 수 있으니, 어찌 그 마땅함을 얻지 않고 物件을 利롭게 할 수 있겠는가?
p.312 【小註】=====
程子曰陰爲小人利爲不善不可一槪論夫陰助陽以成物者君子也其害陽者小人也夫利和義者善也其害義者不善也
程子曰, 陰爲小人, 利爲不善, 不可一槪論. 夫陰助陽以成物者, 君子也, 其害陽者, 小人也. 夫利和義者善也, 其害義者不善也.
程子정자가 말하였다. “陰은 小人이고 ‘利로움’는 善하지 않다고 一律的일률적으로 論논할 수 없다. 陰음으로서 陽양을 도와 事物을 이루는 者는 君子이고, 陽을 害치는 者는 小人이다. 利로움이 義로움과 和合하는 것은 善선이고, 義로움을 害치는 것은 不善불선이다.”
又曰義安處便爲利
又曰, 義安處便爲利.
또 말하였다. “義로움이 便安편안한 境地경지가 바로 利로움이다.”
○朱子曰利物足以和義覺見他說得糊塗如何喚做和合於義此句都說不切
○朱子曰, 利物足以和義, 覺見他說得糊塗. 如何喚做和合於義, 此句都說不切.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事物을 利롭게 함이 義로움에 和合하기에 充分하다.[利物足以和義]”에 대한 程子의 說明은 曖昧模糊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義로움에 和合한다.[和合於義]’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句節구절의 말은 모두 不適切부적절하다.
○ 問程子曰義安處便是利只是當然而然便安否 曰是也只萬物各得其分便是利便是義之和處程子當初此處解得未親切不似這語卻親切正好去解利者義之和處
○ 問, 程子曰, 義安處便是利, 只是當然而然便安否? 曰, 是. 也只萬物各得其分便是利, 便是義之和處. 程子當初此處解得未親切, 不似這語卻親切, 正好去解利者義之和處.
물었다. “ 程子가 ‘義로움이 便安한 곳이 바로 利로움이다.[義安處便是利]’라고 한 말은 但只단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 그렇게 된 것이 곧 便安하다는 것입니까?” 라 말했다. 答하였다. “그렇습니다. 또한 다만 萬物이 各各각각의 分數분수를 얻는 것이 바로 利로움이고, 義로움이 和合하는 곳입니다. 程子는 當初당초 이 部分부분[利物足以和義]의 解釋해석이 適切하지 못했고 이 말[義安處便是利]도 適切하지 않은 듯하니, ‘利롭다는 것은 義로움이 調和하는 곳이다.[利者義之和處]’로 解釋하는 것이 딱 좋습니다.”
○ 毅齋沈氏曰義與利自人心言之則義爲天理利爲人欲自天理言之則利者義之宜義者利之理公天下之利則擧天下萬物各正其性命矣
○ 毅齋沈氏曰, 義與利, 自人心言之, 則義爲天理, 利爲人欲. 自天理言之, 則利者義之宜, 義者利之理. 公天下之利, 則擧天下萬物各正其性命矣.
毅齋沈氏의재심씨가 말하였다. “義로움과 利로움은 사람의 마음으로 말한 것이니, 義로움은 하늘의 理致이치이고 利로움은 사람의 欲心이다. 하늘의 理致로 말하면 ‘利로움은 義로움의 마땅함.[利者義之宜]’이고, ‘義로움은 利로움의 理致.[義者利之理]’이다. 天下의 利로움을 公辯공변되게 하면 온 天下 萬物이 各各 그 性命성명을 바르게 할 것이다.”
韓國大全
【임영林泳 「독서차록讀書箚錄-주역周易」】 |
利物和義. 事物을 利롭게 함이 義로움에 和合한다. |
傳, 難曰. 自君子體仁以下辭義爲一例, 體仁嘉會利物貞固, 爲實下手處. 長人合禮和義幹事, 乃其功效歸趣耳. 傳謂和於義, 乃能利物, 則豈不爲倒置經意耶. 『程傳』에 대해 論辨하였다. 君子가 仁인을 體得한다는 것 以下 말의 뜻은 하나의 用例용례가 되니, 仁을 體得하고 모임을 아름답게 하며, 事物을 利롭게 하고, 곧고 굳셈은 實際실제 着手착수하는 곳이 됩니다. 남의 어른이 되고, 禮에 合하며, 義에 和合하고, 事物의 根幹이 되는 것은 곧 그 功效가 되돌아가는 곳일 뿐입니다. 『程傳』에서는 義에 和合이 되어야만 이에 事物을 利롭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어찌 經文의 뜻을 뒤바꾸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
曰, 傳釋上文利者義之和, 以和合於義爲言, 則是賺連此段而說者也. 其釋此段, 又以和於義, 乃能利物爲言, 則此又賺連上文而說者也. 恐皆非本指, 大槪經文此一節內, 又自有二節, 上一節, 言四德在人之體段, 下一節, 言君子體行四德之功用, 前後襯貼, 條理固極分明. 但亦只是各就其德, 各發其義耳. 非如後世訓誥之文, 逐字逐句模擬爲言者也. 當各隨本指而玩其義, 不宜比對湊合, 反致互累而相迷也. 本義此節, 尤爲該暢, 讀者精察乎此, 則其不能無疑於傳文者, 自當氷釋矣. |
答하였다. 『程傳』에서는 앞 文章에 나온 ‘利라는 것은 義의에 和合함이다.’라고 한 말을 解釋하며, 義에 和合한다고 說明하였으니, 이것은 이 段落단락과 連結연결해서 說明한 것입니다. 이 段落을 說明하면서 또 義에 和合해야만 事物을 利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 이 또한 앞 文章과 連結해서 說明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說明들은 모두 本來의 뜻이 아니고, 大體로 經文의 이 한 句節 안에 또 그 自體로 두 개의 句節이 있어서 앞의 한 句節은 네 가지 德이 사람에게 있어서 本體[體段]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뒤의 한 句節은 君子가 네 가지 德을 몸소 實踐했을 때의 功用을 말하니, 앞뒤가 符合하여 條理가 本來 매우 分明합니다. 다만 또한 各各 그 德에 나아가 各各 그 意味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後世에 訓誥훈고를 하는 文章이 글자나 句節 하나하나에 따라 比較비교하여 말한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마땅히 各各 本來의 뜻에 따라 그 意味를 玩味완미해야 하고, 比較하고 對照대조하고 聚合취합해서는 안 되며, 反對반대로 서로 엮어서 풀이하게 되면 서로 그 뜻이 어지럽게 됩니다. 『本義』에서는 이 句節에 대해 더욱 仔細자세히 풀이하였으니, 읽는 사람들이 이것의 뜻을 精微정미하게 살펴본다면, 傳文전문에 대해 疑惑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저절로 解決해결될 것입니다. |
小註, 朱子說, 覺得他說得糊塗, 程子當初此處解得不親切. 小註소주에서 朱子의 說明은 程子의 說明이 曖昧模糊애매모호하여 程子가 當初당초에 이곳을 適切하지 못하게 解釋했다고 생각했다. |
按, 程傳以文義求之, 固已不能無疑, 如上文所論矣. 而此說直就事理上剖析, 極精切矣. 蓋以義安處爲利, 則義外無利而利與義爲一串物事矣. 以利爲和合於義, 則是利爲一事, 義爲一事, 而特以其能和合者爲美也. 如此則義外有利矣. 夫利固有與義爲對者, 乃人自利之私心也. 如孟子何必曰利之利是已, 易中言利, 乃天人事物自然順適之利, 與義爲一, 非相對者也. |
내가 살펴보았다. 『程傳』을 文章의 뜻으로 살펴본다면, 眞實로 이미 疑問이 없을 수가 없으니, 앞 文章에서 論議논의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 說明은 直接的직접적으로 事理에 따라 分析한 것으로서 매우 精微정미하고 適切하다. 大體로 義가 便安한 곳을 利로 삼으면 義 밖에 利가 없어서, 利와 義가 하나로 꿰뚫어 있는 對象[物事]이 된다. 利를 義에 和合한다고 하면 利가 하나의 對象이 되고 義도 하나의 對象이 되는데, 다만 和合할 수 있음을 좋게 여긴 것이다. 이와 같이 되면 義 밖에 利가 있게 된다. 利는 眞實로 義와 相對되는 점이 있으니, 바로 사람들이 제 스스로를 利롭게 하려는 私心사심이다. 마치 孟子가 “何必하필이면 利益이익을 말하십니까?”[주 390]라고 했을 때의 利에 該當하는데, 『周易』에서 말하는 利는 하늘과 사람 및 모든 事物들이 自然히 따르게 되는 ‘利‘여서 義와 하나가 되고, 서로 相對되는 것은 아니다. |
390) 『孟子‧梁惠王』. 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
利物. 事物을 利롭게 함이 |
案, 董子曰, 正其誼, 不謀其利, 蓋君子唯當正其義而已, 不當預謀其利. 有謀利之心, 則是有所爲而爲之, 非正其誼矣. 今夫利物, 雖異於自利, 然若先有利物之心, 則不得以和義. 文言之意, 卻倒言之以明其和義, 故能利物也. |
내가 살펴보았다. 董仲舒동중서는 ‘誼論의론=議論의론을 올바르게 하고, 利로움을 圖謀도모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君子는 마땅히 그 義를 올바르게 할 뿐이며, 마땅히 그 利益을 미리 圖謀해서는 안 된다. 利益을 圖謀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理由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誼論을 바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事物을 利롭게 함이 비록 스스로를 利롭게 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事物을 利롭게 하려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義에 符合할 수 없다. 「文言傳」의 뜻은 但只 그것을 말하여 義에 和合함을 밝혔기 때문에 事物을 利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김귀주金龜柱 『주역차록周易箚錄』】[주 391] |
傳, 和於義乃能, 云云. 『程傳』에서 말하였다. “義로움에 和合해야 이에 … 할 수 있다, 운운.” ○按, 和於義乃能利物, 語勢似倒. 내가 살펴보았다. 義로움에 和合해야 物件을 利롭게 할 수 있음.‘은 말의 形勢가 거꾸로 된 듯하다. |
小註, 子曰, 利物, 云云. 小註에서 朱子가 말하였다. “物件을 利롭게 하고, 운운.” |
○按, 此云說得糊塗, 蓋指程傳所云和於義之語也. 蓋經文和義之云, 言和其義也, 非謂和於義也. 和於義, 和其義, 語意自別. 내가 살펴보았다. 여기서 說明이 模糊모호하다고 하는 것은 『程傳』에서 말한 ‘義로움에 和合한다.[和於義]’는 말을 가리킨 것이다. 大槪 經文에서 ‘和義화의’라는 말은 ‘義로움을 調和롭게 한다.[和其義]’라는 말이지 ‘義로움에 和合한다.[和於義]’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義로움에 和合한다.’와 ‘義로움을 調和롭게 한다.’는 것은 서로의 말뜻이 本來 다르다. |
391) 경학자료집성DB에서는 乾卦 「象傳」에 該當하는 것으로 分類했으나, 內容에 따라 본 자리인 「文言傳」 1節로 옮겼다. 金龜柱김귀주의 뒤 部分에 이어지는 「文言傳」 2~6절도 마찬가지이다. |
○毅齋沈氏曰, 義與利, 自人心言之, 則義爲天理, 利爲人欲. 自天理言之, 則利者義之宜, 義者利之理. 公天下之利, 則擧天下萬物, 各正其性命矣. |
毅齋沈氏의재심씨가 말하였다. “義로움과 利로움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말한 것이니, 義로움은 하늘의 理致이고 利로움은 사람의 欲心이다. 하늘의 理致로 말하면 利로움은 義로움의 마땅함이고, 義로움은 利로움의 理致이다. 天下의 利로움을 公的으로 하면 온 天下의 萬物이 各各 그 性命성명을 바르게 할 것이다. |
毅齋沈氏曰, 義與利, 云云. 毅齋沈氏의재심씨가 말하였다. “義로움과 利로움은, 운운.” |
○按, 義利分言, 則相對爲天理人欲, 合言則都是天理. 今以人心天理對說, 未知何謂義之爲義. 只是一箇宜, 而今云義之宜, 有若義外更有所謂宜者然, 甚未安. 利之理之云亦謬. 萬物各正性命, 乃天道之所爲, 而今作人事說, 良可異也. |
내가 살펴보았다. ‘義로움과 利로움[義利]’은 나누어서 말하면 서로 對敵하여 天理와 人欲이고, 合하여 말하면 모두 天理이다. 只今지금 人心과 天理로 對敵하여 말하였으니, 어떻게 義로움이 義로움이 된다고 말하는지 알 수 없다. 但只 이것은 하나의 ‘마땅함[宜]’인데, 但只 義로움의 마땅함이라 하여 ‘義로움’ 밖에 다시 ‘마땅함’이라는 것이 있는듯하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 利로움의 理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萬物이 各各 性命을 바르게 함은 곧 天道가 하는 것인데, 但只 사람의 일로 說明하니 참으로 怪異괴이하다. |
【서유신徐有臣 『역의의언易義擬言』】 |
利物和義, 君子之利也. 理財正辭禁民爲非, 曰義是爲利物也. 事物을 利롭게 하여 義로움에 調和가 되는 것은 君子의 利로움이다. 財貨재화를 다스리고 말을 올바르게 하여 百姓들로 하여금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禁止하니, 義로움이 事物을 利롭게 하는 것이 됨을 말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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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處: daum, Google, 周易大全(주역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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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