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함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수 있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날로부터 3년의 기간내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하거나 갱신할수 있다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수있다
사증발급인정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수 있다
외국인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함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취업교육 받을수 있도록 해야함
사용자교육
외국인근로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 받아야함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 교육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지정 할수있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함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경우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 시정명령 가능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지정 취소해야함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함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4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 받는등 사회적 중대한 물의 일으킨 경우
5 운영성과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6 그 밖에 이 법에 , 이법에 따른 명령위반한 경우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