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정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 혹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때 일어나는 일체의 행위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불이익 대우 | 근로자가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차별대우, 해고, 불이익 줌 |
반조합 계약(황견계약)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 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조의 조합원을 강제하는 행위 |
단체교섭 거부 | 단체협약체결이나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체하는 행위 |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보복적 불이익 취급 | 단체행동에 참가하는것,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증언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경영참가제도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자와 공동으로 기업의 경영관리 기능을 담당, 수행 하는 것
경영참가의 종류
근로자가 경영 참가하는 방법에는 자본참가, 이익참가, 의사결정에 참가 방법이 있다
자본참가: 종업원 지주제도(근로자에게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여 소속감,애사심 갖게함)
스탁옵션, 우리사주제도
이익참가: 이윤분배제도, 스캔론 플랜, 락커플랜, PS, PI
의사결정 참가: 노사협의제-노사협의회, 공동결정제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한다.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선정해 배치해야한다.
| 노사협의회 | 단체교섭 |
목적 | 공동의 이익증진, 산업평화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
배경 | 쟁의행위라는 위협X | 자력구제로서 쟁의를 배경 |
당사자 | 근로자의 대표자 및 사용자 |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 |
대상 사항 | 기업의경영, 생산성 향상 등 노사간 이해가 공통 |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노사 간 이해가 대립 |
결과 | 법적 구속력X | 단체협약 체별 (법적 구속력) |
종업원지주제도
회사가 종업원에게 특별한 편의를 부여함으로써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 또는 보유를 촉진시키는 제도
주식매입형: 종업원이 주식 매입자금을 전액 부담하며 회사는 가격할인,주금의 분할납입허용,
쥐식취득에 따른 비용부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장 일반적
저축장려형: 종업원으로 하여금 급료에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게 하고 그 적립액에 비례하여 회사가 장려금 교부
이익분배형: 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주식 형태로 종업원에게 배분
스톡옵션
스톡옵션 제도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주식매입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
벤처비즈니스 등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됨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해당 상대에게 부여한 뒤 일정기간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