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은 노동분쟁 해결함에 있어 노사자치의 원칙을 함
노동쟁의 조정의 방식으로 사적 조정절차와 공적 조정절차 둠
단, 사적 조정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사적 조정절차가 우선이다
사적 조정절차
성립
조정,중재의 규정은 노동관계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는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노동관계당사자는 이에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
내용
조정,중재의 형태는 법에 규정된 조정 및 중재의 형태와 반드시 일치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당사자는 조정,중재의 절차 모두 선택할 수 있고 어느 절차를 생략할수도 있다
단, 사적 조정절차는 물론 공적 조정절차도 적용받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무효다
당사자는 사적 조정절차의 조정안에 대해 그 선임, 구성,권한,비용 분담에 관해 임의로 정할수있다
노조법상 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사적 조정인은 노동관계당사자로부터 수수료,수당,여비 등 받을 수 있다
공적 조정절차 규정의 적용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 뿐 아니라 기타 교섭단체 및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사적조정등의 대상이 될수있다
사적 조정절차에 의한 경우라도 공적 조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경우가 있다
사적 조정절차에도 노동쟁의 조정전치주의의 원칙이 적용됨
노동쟁의를 조정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면 조정 개시 이후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해야함
노동쟁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중재 개시 이후 15일간은 쟁의행위 할 수 없다
공적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중 강행적 효력가지고 있는 규정은 위반해선 안된다
긴급조정절차는 사적 조정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효력
사적조정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적 조정절차에 의해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야과 동일한 효력 가진다
사적조정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관계당사자는 사적 조정,중재에 의해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쟁의를 조정 또는 중재하여 줄 것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 할 수 있다 이경우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해야한다
사적 조정,중재도 노조법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사적조정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노동위원회에 공적 조정을 신청하거나 그 사적 조정,중재기간이 경과한 후 쟁의 행위 할수있다
공적 조정절차
개시
당사자 간의 사적 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샂거 조정절차가 마련되었다해도 이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않는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해 공적 조정절차 적용됨
내용
공적 조정절차에는 일반 조정 절차와 긴급 조정 절차가 있다
일반조정절차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사전조정과 사후조정을 규정한다
즉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해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당사자의 자주적 분쟁 지원할수있고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해 조정할수있다
효력
조정 또는 중재의 절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면 조정서 또는 중재서가 작성되고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효력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