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지난 5월에 창원에서 교수님 강의 너무 잘들었습니다
잘 듣고 그 자리에서는 나름 이해한 듯 했으나 이렇게 몇개월이 흘러가니 또 다른 질문이 생겨 염치불구하고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관련입니다.
최**씨는 조리실무사(무기계약자 2001년 3월 5일 최초발령)로 근무중
2019년 3월 15일자로 병가에 들어가서 유급병가와 무급병가, 연차를
다 사용하고 지금은 질병휴직(2019년6월21일~)중입니다.
이 경우 2019학년도 퇴직금 지급대상(병가 및 질병휴직 퇴직금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둘 중 어떤걸로 지급해야 되는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치만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에는 뭔가 좀.. 아닌듯해서)
질문2
만약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기준금액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이나 임금 협약 등으로 오른 금액을 적용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무급병가나 질병휴직을 들어가기 전 최종 받았던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3
질병휴직은 몇년까지 퇴직금 지급대상입니까?
(제발 일년이라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