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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확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방법 및 절차 (2023.11.06.)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 재산 내역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상속재산 확인 신청자격-제1순위 : 상속인 직계비속(=자녀), 배우자는 공동상속 제2순위(위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온라인신청 가능) : 상속인 부모, 배우자는 공동상속 상속재산 확인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조회는 1년이내에 가능 하나 3개월이 지나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망인 이 과다한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가 자동상속되어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 상속 재산 확인 가)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아래 안심상속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①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②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 < 방문 신청 > 또는 구청(또는 군청)을 직접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종이로 받겠다고 신청) (# 재산조회자료는 핸드폰 문자로는 받지 마세요! - 추후 서류 처리 과정에 자료가 종이로 필요하기 때문) ①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②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③ 신청결과 확인 ## 위와 같이 사망자의 재산확인 후 다) 정확한 금융자산 확인 -> 각 은행, 보험사에 (직접방문) 잔액증명서, 보험 해지환급금 내역서 발급 * 정확한 금융자산 금융감독원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 https://cmpl.fss.or.kr:1443/kr/mw/inh/main.jsp *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도움 서비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라) 채무금액에 대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 부채증명원이나 채무잔액증명서 발급 요청 또는 채무독촉 우편물로 ----> 정확한 재산 및 채무내역 문서로서 확인하여야함. 위 가), 나), 다), 라) 의 방법으로 상속재산 확인 후 -> 망인의 사망 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진행은 3개월 이내 하셔야 합니다. 2. 상속재산 정리 방법 채무금 유무를 따져 아래 방법으로 망인 사망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이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 1 >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 (망인의 재산 > 채무) : 채무금을 변제 후 나머지 가족이 남는 재산을 상속재산협의분할서(인감+인감도장날인)를 작성하여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절차대로 재산을 나누시면 됩니다. 2 > 상속 채무가 많은 경우 (망인의 재산 < 채무) : 1) 법원을 통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진행 한정승인 (1명이 상속받은 재산한도내에서 채무변제 종결) + 상속포기 (나머지 가족 모두 상속포기) 2) 법원을 통한 전원의 상속포기 (상속포기시 위 제1순위상속인 ~ 제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을 포기해야 안전) 이유: 1순위 상속인만 상속포기시 차순위로 상속이 계속 전이되어 이루어지므로 또다시 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있다가 상속을 안날(또는 *채권자의 채무금 독촉을 받은날) 로부터 3개월내에 망인이 사망한 가정법원에 특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가족 및 인척간 (추가 상속포기 절차 진행)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부득이 위 1)항과 같이 1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편이 수월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3.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방법 - {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반드시 진행해야함 }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서류 준비 > 망인 < 준비 서류 > 피상속인(망인)의 전체 재산 내용 : 1. 인근 구청(또는 군청)을 직접방문 -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재산확인 후 각 해당하는 곳에 별도로 가) 각 은행, 보험사 에 직접방문 - 잔액증명서, 보험 해지환급금 내역서 발급 나) 각 채권자 채무금액에 대하여 - 부채증명원이나 채무잔액증명서 발급 요청 및 채무독촉 우편물로 ----> 정확한 재산 및 채무내역 문서로서 확인하여야함. 또는 정부24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2. 금융감독원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https://cmpl.fss.or.kr:1443/kr/mw/inh/main.jsp 3.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도움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구 청 -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 신청- 회신자료를 보고 각 은행에 잔액증명발급, 채권사에 부채증명원 발급 구 청 - 차량(오토바이)등록원부, 차량 등록부 발급 관할세무서 - 체납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 은 행 - 통장잔고증명서, 통장사본(사망 후 거래내용) 발급 인 터 넷 - 등기부등본 빌급 계 약 서 - 전세, 월세 계약서, 소유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채권자 - 채무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발급 ... 채무 독촉 우편물, 채무관련내용문자 (캡쳐)하여 준비 * 장례비용 영수증 및 자료 준비 --> 장례식비용 + 운구 비용 + 납골당안치(묘지구입)비용 영수증 * 주민센터 방문 - 피상속인(망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초본, 주민등록등본 각 상속인 모두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 * 한정승인은 상속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 한정 승인 및 상속포기 진행 요약> 하단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준비서류 + 상속인 모두의 인감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 준비 -> 관할지 가정법원 방문 : 1.상속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 (1인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 2.재산목록 작성, 3.인지 송달료 납부 후 영수증을 위 필수서류와 함께 1,2서류에 함께 첨부하여 가정법원 제출 -> 3. 가정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 발급한 후 가정법원을 방문 보정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서류 첨부하여 제출(보정서류가 오지 않으면 생략) -> 4. 약 2-3개월이 지나면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우편으로 옴 -> 심판문을 받은 날짜로부터 반드시 5일 내에 주소지 관할 일간신문에 상속한정승인 공고 개진(주된 내용: 2달 이내 채권신고: 아래 첨부 내용과 같이 공고) 잘 모르시면 인터넷에 상속한정승인 공고라고 치면 공고를 신문공고 대행사 나오며 그중 한곳에 전화 심판문+연락처+공고료 보내주면 아래와 같은 초안(신문공고내용)을 문자로 보내줌. 이때 문자내용확인(오타수정요청) 최종본 재확인 -> 다음날 신문 공고함 (전국일간지에 해도 무방함 : 단 비용이 비쌈) -> 또한 심판문 받으면 바로 채권자 모두에게 1차 내용증명발송(채권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주소 및 담당자명 확인 내용증명에 기입 : 2달 이내에 채권금액 신고하라고 심판문 내용 첨부해 발송해야함 (원본은 보관) -> 2달 신문공고기간 경과 후 채권자들에게 2차 내용증명 발송 -> 2개월 후 채권자들에게 받은 채권계산서를 종합하여 정리 보관하고 - 한정승인자는 통장을 별도(명칭: 망**의 한정승인자 ***)로 만들고, 재산은 상속한 후 매각해 (상속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고 자료를 남긴 후) 위 통장에 돈 보관, 차량 등도 상속하고 매각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첨부) 위 통장에 돈 보관-> 모든 재산이 현금화되면 채권자에게 안분 배분하겠다고 우편통보-> 분배일에 반드시 위 서류 모두를 보여주고 돈을 수령하는 채권자로부터 “위 채권자는 위 사건에 대해 신고한 채권자들의 채권원리금 등을 기준으로 상속한정승인자 ***가 안분배분한 위 배당표에 따라 배당액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기에 본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위 사건 배당표에 따라 수령한 것에 대해 추후 상속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영수증(확인서) + 인감증명서를 받고 보관 마무리 함. -> 추후 전혀 모르는 제3의 채권추심 우편이나 채권자가 나타나면 - 상속한정승인심판문과 신문공고를 복사해서 건네 주고, 추후 더 이상 가족들에게 채권추심을 하지 말 것을 통보하면 됨. (원본은 계속보관)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절차 (변호사 대리) 진행 및 비용 안내 >> 대부분 절차를 대행하는 업체에서는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고 신문 공고까지만을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너무나 무책임한 부분으로 추후 채권자들이 상속인의 비용 사용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여 기존 한정승인 결정이 없어지고 단순 상속으로 되어 상속인이 추가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가) 망인의 재산 < 장례비용 보다 적게 남은 경우 법원 한정승인 결정 -> 신문 공고 -> 후 채권자에게 변호사가 직접 1차 내용증명으로 한정승인 및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 마무리해드립니다. 채권자에게 통보하여 마무리 하기까지 있어 법무법인지인은 상속인 인원과 상관없이 100만원(부가세 별도)을 받고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실비별도: 법원 인지송달료(1인당 각각=인지:5천원+송달료:28,800원) + 공고료(11만원-전국신문) + 내용증명(판결문포함 통보1회-약1만원)] as) 저희 법무법인 지인에서 처리하면 좋은 점 --> 법무법인지인에서 처리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건에 한하여 위 절차대로 처리 완료하였음에도 위 내용을 무시하고 추후 채권자가 의뢰인들게 채무금 독촉을 하는 경우 발생시 연락을 주시면 ---- 이를 책임지고 (예전 위 처리 내용 자료를 보내주시면)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종결 재통보 및 추가 채무 독촉을 하는 경우 법적조치 하겠다고 강력히 재통보하여 마무리 AS를 해드리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망인의 재산 > 장례비용 보다 많이 남은 경우 - 즉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 한정승인 결정 -> 신문 공고 -> 후 채권자에게 변호사가 직접 1차 내용증명으로 한정승인 및 공고 내용을 통보 (신문공고 2달 후) 2차 내용증명 : 신문 공고 기간내 추가 신고한 채권자들 + 기존 채권자들에게 상속금액 안분배당예정을 미리공지하고 동의요청, (채권자 모두에게) 2차 내용증명 안분배당예정에 대한 배당동의서 및 법인인감증명, 통장사본 등을 모든 채권자에게서 받고, (한정상속인이 상속금액을) 안분배분표에 따라 채권자 요청 계좌로 배당금 송금 하여 한정승인 절차를 법무법인지인의 명의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마무리(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 나) 항 절차 처리 비용 : 시중업체 - 가격 공개 하지 않음 법무법인지인 - 160만원 (부가세 별도) [*단, 실비별도: 법원 인지송달료(1인당 각각=인지:5천원+송달료:28,800원) + 공고료(11만원-전국신문) + 내용증명(판결문포함 통보2회-약2만원)] AS) 저희 법무법인 지인에서 처리하면 좋은 점 --> 법무법인지인에서 처리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건에 한하여 위 절차대로 처리 완료하였음에도 위 내용을 무시하고 추후 채권자가 의뢰인들게 채무금 독촉을 하는 경우 발생시 연락을 주시면 ---- 이를 책임지고 (예전 위 처리 내용 자료를 보내주시면)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종결 재통보 및 추가 채무 독촉을 하는 경우 법적조치 하겠다고 강력히 재통보하여 마무리 AS를 해드리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 가)항 까지의 아주 단순한 업무만 보고서 여러 업체에 물어보시고 비용이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맡기실 것이 아니라 한번뿐인 한정승인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추후 (채권자의 채무독촉시) 까지의 AS를 대리 처리하여 완벽하게 처리는 업체에 맡기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상속에 대한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02-3476-0661~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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