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안 현황 보고]
2011.7.8
개혁과제 |
세부 방안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선출제도 |
○<다수안> 공정경쟁위해 지역위원장 4개월전(120일) 사퇴. <소수안> 1차 공천신청마감일 전(60~90일 전)
○사퇴후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지역위원회 실무 관리
○자격심사 강화: 1차(도덕성),2차(정체성),3차(후보적합성) ※1차 탈락시 2차 없음
○공심위 구성: 외부인사 50% 이상, 공심위원 30인 이하로 확대
○단수후보 기준: 2개 기관 여론조사 결과 1위의 지지율이 30% 이상이고, 2명일 경우 30% 격차, 3명 20% 격차, 4명 이상 15% 격차일 때(한나라당 지지자 제외한 여론조사, 무응답층을 제외한 백분율 계산)
○경선 방식: <다수안> 배심원제(30%)+완전개방국민경선(70%), <소수안> 배심원제(30%)+국민참여경선(일반국민 50%+당비납부당원25%+일반당원25%). 배심원제 지역은 경선지역의 경합선거구 30%, 완전개방국민경선의 경우도 정책토론회 3회 실시 ※모바일·현장투표 병행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외부인사 50% 이상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제도 |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임 금지
○당선안정권 30%: 국민경선(청년2명, 영남 4명)-슈퍼스타K식 경선. <다수안> 청년 25세이상~35세미만. <소수안> 30 세 미만. 모바일+현장투표
○당선안정권 30% 이상: 정책협약 선거인단 순위투표(정책당원1/3,정책협약단체회원 2/3)
○당선안정권 30% 이상: 중앙위원회 가부투표(전문가,당직자,야권연대로 지역구를 양보한 유능한 지역위원장 등) |
여성정치
참여확대방안 |
○공직 후보자 추천과 주요당직 구성시 여성비율 15% 의무화
○전국 대의원 구성시 여성 50% 포함
○공심위 구성시 공심위원 선정위원회는 전국4대위원회(여성·청년·대학생·노인)와 협의, 단 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1인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음
○여성후보자 가산점: <1안>100분의 20 가산점 주되, 동일지역 선거구 또는 그 선거구가 포함된 지역선거구에서 동 급이상 공직에 1회 이상 당선된 자는 제외. <2안> 1안을 적용하되, 전·현직 지역위원장,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 직 단체장은 100분의 10의 가산점 |
대통령 후보자 선출제도 |
○완전국민개방경선(모바일+현장투표)
○투표집계방식: 1회 투표하되, 집계는 1/2 득표 결과 그대로 반영, 1/2 16개 시도 지역인구비례로 보정해 반영
○대통령 후보자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호투표제 도입(순위별로 모두 기입)
○권역별 순회 경선대회와 함께 현장투표는 개표. 모바일 개표 시기는 별도로 검토 |
당직선출 전당원투표제 도입 |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식: 중앙대의원(20%), 당비납부당원(30%), 일반당원(50%)
○투표가치의 보정방법은 작년 10·3전당대회 당원여론조사 표본(선출직 대의원) 구성 방안을 적용
○투표 방법은 모바일투표+현장투표 병행
○지역위원장 선출 100% 전당원투표
○지역구 현역국회의원은 당연직 지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당원 70%, 당연직·선출직 대의원 30%(여성 50%, 청년 20% 포함)
○투표자격: 6개월전 입당자, 당비납부당원은 6개월 이상 체납사실이 없는 자 |
정책당원제 도입 |
○정책책임당원: 당비납부, 당직·공직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책참여당원: 당비비납, 당직·공직선거권
○정책당원이 지역당원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6개월의 경과 후 지역당원의 권리 행사 가능
○대의원·중앙위원 선정에서 일정비율(예: 10%) 배정
○비례대표정책협약경선(당선안정권내 30%이상)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
전국당원정책대회 도입 |
○1년에 1회 전국당원정책대회 소집
○소집요건: ①당대표 요청 ②당무위원 1/3 요청 ③전당원 10%이상 요청시 최고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개최 요청
○긴급현안의 경우 최고위원회 합의로 절차를 생략하고 전당원정책투표 실시가능 |
당원소환제도 도입 |
○소환대상: 당지도부,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소환발의 요건: 지도부(전체당원 10%), 시도당위원장은 당세에 따라, 지역위원회장은 당원규모에 따라 별도 규정
○오남용방지: 소환발의 전 윤리위원회에서 당사자 의견청취 및 적격심사실시 |
당내 부정선거 엄단대책 수립 |
○당내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처벌과 포상 규정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의 수준으로 격상
○당내 선관위 15인이내 위원 중 당외인사로 과반 구성
○정당법 및 공선법의 당내경선에 대한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사안 인지시 선관위원장의 검찰고발 의무화 | |
첫댓글 너무 어렵네요...ㅎ.ㅎ...부정선거 엄단대책이 맘에 듭니다...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