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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신고 관련고시및 법령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5. 2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1-4호, 2021. 5. 24., 제정]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6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28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4호, 2021. 05. 24.>
이 고시는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5. 24.] [보건복지부령 제799호, 2021. 5. 24., 일부개정]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시행규칙) 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1. 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5. 24.> | |||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제7조제2항 관련)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다음 표의 분류에 따라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를 말한다. | |||
예방접종 종류 | 이상반응의 범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Tdap)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뇌염, 뇌증 | 7일 이내 | ||
디프테리아, 파상풍 (Td) | |||
3.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 28일 이내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 |||
4.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 | |||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폴리오 (IPV)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뇌염, 뇌증 | 21일 이내 | ||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 7-30일 | ||
4. 만성 관절염 | 42일 이내 | ||
5.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결핵 (BCG) | 1. 림프절 부기(지름 1.5cm 이상) | 1년 이내 | |
2. 골염, 골수염 | 6개월 이내 | ||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 6개월 이내 | ||
4. 국소 이상반응 | 6개월 이내 | ||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B형간염 (HepB)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수두 (VAR)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뇌염, 뇌증 | 7일 이내 | ||
3.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일본뇌염 (IJEV, LJEV)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뇌염, 뇌증 | 7일 이내 | ||
3.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폐렴구균 (PCV, PPSV)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인플루엔자 (Flu)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 28일 이내 | ||
3.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A형간염 (HepA) | 1.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없음 | ||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 (HPV)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없음 | ||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 |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 |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질병관리청장이고시한 시간 |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하는 감염병 |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 | 감염병의 특성에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간 |
별지 제2호서식(시행규칙) 이면 작성방법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종류]
1. 국소 이상반응
□ 접종 부위 농양
- 발열에 관계없이 접종부위에 체액이 고인 병변이 발생 한 경우
- 세균성: 화농, 염증 증후, 발열, 그람 염색 결과 양성, 세균배양 양성, 분비물 내의 중성백혈구의 증가 소견 등으로 세균성 농양이 의심됨. 다만, 위의 소견 중 일 부가 없다고 하여 세균성 농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 제할 수는 없음
- 무균성: 세균성 감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
□ 림프선염(화농성림프선염 포함)
-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림프선이 1cm 이상(어른 손가락 굵기 정도) 커지거나
- 림프선에 체액이 유출되는 구멍이 형성된 경우
- 거의 대부분 비씨지 접종에 의하여 발생하며, 접종 후 2~6개월 사이에 접종부위와 같은 쪽(대부분 겨드랑 이)에 나타남
□ 심한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를 중심으로 발적(發赤), 부어오름과 함께 다 음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ㆍ접종부위에서 가장 가까운 관절 부위 너머까지 부어 오름
ㆍ통증ㆍ발적ㆍ부어오름ㆍ경결(硬結) 등이 3일 이상 지 속되는 경우
-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연조직염
- 피부에 발생하는 급성, 감염성, 팽창성 염증으로 접종 부위 통증, 홍반, 부기, 열감이 나타나는 경우
2. 신경계 이상반응
□ 급성 마비
- 경구용 폴리오 백신 접종 4~30일 이내, 혹은 백신 접종자와 접촉한 후 4일~75일 이내에 이완성 마비가 급성으로 발생하여, 신경학적 이상이 60일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한 경우
□ 뇌증(腦症)
예방접종 후에 급성으로 발생하면서 다음 소견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한 경우
① 뇌전증 발작
② 1일 이상 지속되는 의식 혼탁
③ 1일 이상 지속되는 특이 행동
※ 백신의 종류에 따라 뇌증의 발생 가능 기간이 다음과 같이 다름
(예: DT, DTaP, DTP, DTP-Hib 등은 72시간, MMR은 5~15일)
□ 뇌염
- 뇌증에서 언급한 증상과 함께 뇌염증의 증후를 동반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척수액 검사상 세포증다증을 보이거나 바이러스가 분리됨
□ 경련
- 경련이 수 분~15분 이상 지속되며,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나 증후를 동반하지 않음
□ 길랭바레(Guillain-Barre)증후군
- 진행성, 상행성 이완성 마비가 좌우대칭으로 급속히 발생하고, 마비 발생 당시 발열은 없고 감각 이상을 동반하며, 뇌척수액 검사상 단백세포 해리가 중요한 진단 소견임
3. 기타 전신 이상반응
□ 알레르기 반응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
① 피부 병변(두드러기, 습진)
② 천명(쌕쌕거림)
③ 안면 부어오름 또는 전신 부어오름
□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에 급성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기관지 수축으로 인한 천명(쌕쌕거림)과 호흡곤란
② 후두 연축/부어오름
③ 한 개 이상의 피부 병변(예: 두드러기, 안면 부어오름, 전신 부어오름)
□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 예방접종 직후 순환기 기능부전(예: 의식혼탁, 저혈압, 말초맥박소실, 말초혈액 순환부전으로 인한 차갑고 축축한 손발)이 나타나고, 기관지 연축, 후두 연축/부어오름 등으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 발열
- 직장 체온이 39℃ 이상인 경우
□ 관절염
- 관절염이 주로 사지의 작은 관절에 나타남
□ 골염 혹은 골수염
- 비씨지 접종으로 인한 골감염(접종 후 8개월~16개월 이내에 발생함) 또는 다른 세균성 감염에 의하여 발생한 골감염임
□ 전신파종성 비씨지감염증
- 비씨지 접종 후 1개월~12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전신성 감염으로 Mycobacterium bovis 비씨지 균주를 분리하여 확진함
□ 혈소판 감소 자반증
- 혈중 혈소판의 수가 50,000/mm3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자가면역질환 등의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라야 함
- 주로 홍역 백신(MMR)과 관련하여 나타나며 7~30일 이내에 증상 출현
감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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