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행정소송 첫 재판기일 알림
2014.6.13.10: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확인 청구소송이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방청바랍니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알림
준 비 서 면
사건 2013누31167 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무효 등 확인
원고 정창화
(항소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항소인) 소송수행자 김정은. 황서원. 허민영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원고(항소인)는 2014.3.5.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최초 변론기일
준비사항 4. 원고와 피고는 각자 2분 이내에 변론요지를 진술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는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O. 변론요지
1. 청구의 적법
피고는 선거쟁송의 경우에 적용될 대법원 1989.2.28. 88두 결정, 판결례를 인용하여 청구의 부적
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잘 못 된 주장입니다.
원고는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則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된 헌법규정과
헌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선거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과 거리가 먼 주장임에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2. 처분의 부존재 확인
피고는 피고가 선거관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한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의 처분성이 없고 따라서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2.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규정된 이 법조항에 근거하여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다시 말해 같은 법조항 제4조[항고소송] 2.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와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처분성의 부존재”에 따른 “처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 무효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3. 전자개표기 사용의 불법
현재 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개표용 기계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용 기계로써 전자개표기가 분명하지만 피고는 2002년부터 2005까지는 개표기계를 전산개표기 또는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다가
2006년부터는 절대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해 대는 거짓말 사기집단이 돼 버렸습니다.
더 이상 헌법기관으로 인정해 줄수 없는 불법부정선거마피아집단화 된 피고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그 위임에 의해 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라고 바득 바득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전적으로 잘 못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입증하는 대목인 셈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전자투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법조항이므로 해당 안되고,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 법조항이긴 하지만 보궐선거등에 적용되는 법조항 일뿐이고 전국규모의 선거에 적용되는 법조항이 아니므로 현행 선거제하의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피고는 200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안전 장치를 잘 마련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오랜 연구 끝에 꼼수를 부려 2002.3.7.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자개표조작을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피고는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중앙헌법기관이 아니라 날강도보다 더 한 불법선거마피아집단입니다.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행정입법 제한 규정인 헌법 제75조 위임규정과 헌법 제114조 제6항 위임규정을 위배한 가운데 불법으로 개정한 규칙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자개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6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명료하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체계상으로 보아 개표진행 규정인 동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이 투표지분류기 사용위임규정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억지 주장임에 틀림이 없다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4.결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 부존재를 확인해 주시고 전자개표기 사용의 불법성을 적나나하게 밝히는 사법심사를 통해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이 중단되어 비정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판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2014.6.13.
위 항소인 정 창 화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