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업무) 정관 제11조 제7항 규정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의 구성 및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제136차 정기이사회(2010.6.26)>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명 내외의 선관위원을 위촉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련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 부터 3년으로 하며, 중앙선거관리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제 136차 정기이사회(2010.6.26)>
④ 선관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인 명부 확정에 관한 사항
2.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접수(접수는 본회 사무처에서 대행할 수 있다)
3. 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기호 배정
4. 입후보 자격심사결과 통지
5. 선거관련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6. 부정 불법선거 감시활동
7. 선거관련업무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8. 투표, 개표 및 당선자 발표에 관한 사항
9. 투표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임원선거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장)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별로 약간명의 참관인을 추천 받아 투표 및 개표업무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업무방해와 투표 및 개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부정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투표권을 취소하고 퇴장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4조(선거인명부 확정) 선관위는 이사회에서 대의원자격을 심사하여 통보 받은 대의원 명단을 근거로 사실확인을 거쳐 선거일 20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입후보 공고 및 등록) ① 선거직 임원의 입후보 공고는 각 시․도 회를 통하여 선거일 30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한다.
1. 후보자 등록기간 및 등록접수처
2. 선거일자 및 장소
3. 후보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4. 후보등록 구비서류
<개정 제136차 정기이사회(2010.6.26)>
② 선거직 임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 15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 1부
2.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서 1부
3. 이력서(사진 2매 포함) 1부
4. 회비납부확인서 1부(본회 발행)
5. 보수교육이수확인서 1부 [삭제] <제124차 정기이사회 (06.11.11)>
6. 보수교육이수확인서 1부<개정 제135차 정기이사회(2010.02.20)>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입후보 소감 및 공약 1부
제16조 (입후보자 자격심사) ①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이 있을 때에는 후보 자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선거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입후보 자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36차 정기이사회(2010.6.26)>
1. 회비 납부사항(당해연도 포함 10년)
2. [삭제] <제124차정기이사회(06.11.11)>
3. 보수교육 이수사항 <개정 제135차 정기이사회(2010.02.20) >
4. 경력사항(본회 발행)
5. 징계사항(본회 발행)
6. 기타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사항
② 선관위는 제1항의 사항을 심사하여 입후보 자격 유무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선거일 10일 전까지 본인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③ 선거와 관련하여 본회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후보자 등록접수 후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후보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제136차 정기이 사회(2010.6.26)>
⑤ 기타 자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가 정한다.
제17조(홍보물 제작 발송) 선관위는 입후보 자격심사 후 해당후보에 대하여 기호를 배정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입후보자, 대의원 및 각 시․도회에 선거 7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입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대의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입후보 등록할 때 제공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등기로 발송한다.
제18조(선거운동)
①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입후보등록을 한 다음날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에서 제작한 홍보물과 명함 외에는 별도의 인쇄물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③ 입후보자 및 그 지지자는 대의원에게 개인별로 선거운동 및 간단한 차 또는 음료 및 식사 등 통상적인 접대는 할 수 있으나, 향응 제공이나 기타 금품 수수 및 관광 알선 등은 할 수 없다.
④ 입후보자 및 그 지지자는 상대후보 비방, 불법 유인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투표방법)
① 임원선거는 자유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선관위는 총회에서 선거업무 방해 등으로 선거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총회운영위원회에 별도의 투표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당선자 결정 및 재선출)
① 회장 당선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 를 당선자로 한다.
2.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단독후보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부결 된 것으로 한다.
② 감사는 입후보자별로 3인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 를 결정한다. 단, 득표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탈락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감사 당선자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총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④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대의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의 자격심사를 받은 후에 선출한다.
제21조(당선자 발표 및 통지)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종료 후 선거관리위 원의 확인을 거쳐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자에게 당선 통지서를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입후보자격 및 당선 취소) 입후보자가 선거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관위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입후보자격을 취소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은 당선자 통지를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