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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번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개인택시 부제는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3일에 하루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여 건강하게 운송사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라는 운전자 보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년간 운영되어온 부제를 해제할 경우 택시 수급 조절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택시 부제 재재질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민원신청(1AA-1501-000000)에 대하여 본 민원인의 질문에 대하여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민원인 질문 #1:
서울시의 개인택시 3부제 개선명령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3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선명령조항이라고 한다)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려면 3일에 1일 휴무를 강제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하루의 영업시간도 함께 규제해야 실효성이 있는데,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이미 서울시 개선명령으로 12시간 이상 영업금지를 시켰는데 개인택시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하지 않아 15시간식 장시간 운전을 하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상당히 많아 여객의 안전운송과 서비스 향상이란 개선명령의 합목적성에 위배된다.
따라서, 개선명령조항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보완조치로서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12시간 영업금지 개선명령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이냐?
서울시 답변 #1:
법인택시 운전자의 12시간 운행과 개인택시 운전자의 영업일 자유로운 운행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인택시기사들은 정상운행시간을 잘 지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민원인 질문 #2: 심야시간이나 금요일 등의 특정요일에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여 서울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데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전체 개인택시 5만대의 33%인 17000대를 휴무케 하고 있는데 심야시간 대나 금요일 같은 택시 승차난이 있는 요일의 경우, 결국 택시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부제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서울시 답변대로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부제를 특정시간 대(심야시간 대)나 특정요일(금요일 등)에 일시적으로 해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서울시 답변 #2: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부제를 해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차량 수급조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년간 운영되어온 부제를 해제할 경우 택시 수급 조절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할 수 잇는 여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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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인의 질문에 대하여 서울시는 구체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질문의 취지와 다른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인은 서울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해 계속해서 재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번거롭겠지만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질의 합니다.
질문 1)
위 민원인 질문 #1에 대하여 서울시는 “법인택시 운행과 개인택시 운행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개인택시 기사들은 정상운행 시간을 잘 지켜 운행하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법인과 개인택시의 운행을 비교하는 것이 왜 적절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본 민원인이 판단하기에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동일한 택시 운전자 입니다. 서울시가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하여 12시간 이상 영업을 금지한 이유는 그 이상 영업하면 운전자가 과로하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어서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평균연령 60세인 개인택시 기사에게 더욱더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법인택시운전자에게는 12시간 이내의 영업만 하라고 명령한 서울시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15시간 또는 그 이상도 괜찮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엉뚱하게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비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똑 같은 택시 운전자 입니다. 법인택시기사는 12시간 이내 영업하고 개인택시기사는 15시간 이상 영업해도 된다 무방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놔두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니요?
이유를 알려달라니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니. 동문서답형 답변입니다. 무슨 이유로 적절하지 않습니까? 또 개인택시가 정상운행 시간을 잘 지켜 운행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서 정상운행시간은 몇시 부터 몇 시 까지 입니까? 이에 대한 근거 자료라도 있습니까?
질문 2)
서울시는 위 민원인 질문 #2에 대하여 답변하기를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부제를 해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차량 수급조절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는 수능일 오전에 부제를 일시 해제 하였고 그 이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부제 해제 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1년중 가장 택시수요가 많은 12월과 매주 금요일에는 한번도 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은 서울시민들이 택시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택시 잡느라 추운 날씨에 1시간 2시간 식 기다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왜 수요공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부제를 시행한다는 서울시는 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라는 본 민원인의 질문에 대하여 “차량수급조절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야간에 택시가 공급이 안되어 추운 날씨에 1시간 2시간씩 택시 못 잡는 서울시민들이 많다는 언론보도가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신문을 장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차량수급 조절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민원인의 질문은 택시 수급조절을 위해서 특정시간대에 또는 특정요일에 부제를 해제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입니다. 부제를 완전 해제 하라는 주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제를 완전 해제하면 수급조절에 문제가 생긴다는 답변은 동문서답형 답변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부제를 기간을 정해서도 택시심야피크시간에도 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수급조절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택시를 못 타서 서울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 했으면 하루에 17000대의 택시를 공급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정말로 없었습니까? 공무원들 월급 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을지 모르지만 서울시민들은 택시 못 타서 골탕을 먹었는데요. 이건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무 문제가 정말 없었나요?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첫댓글 답변하는 애를 바보를 세워놨네요.
원래 저런애를 세워놔야 편하거든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1.23 00:3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1.23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