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절차 예정통지문-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전재하는것도 모자라 글의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훼손한 동일성 유지권 위반인 저작인격권 다수의 글을 유포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 인용이나 도용,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재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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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
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및 표적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림-
글을 어르신들 은
홀몸 어르신들의 하루를 밝히는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에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데 무분별하게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편취하는 바람에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책임에
선생님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무분별하게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자료는
발췌해 변호사 사무실로 이관한 상태이며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Attn/ 형사처벌 후 일천만원 손배소송도
함께 진행됨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첨부한 자료와 똑같이 민형사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