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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부서: | 기획조정관실 개인납세국 조사국 | 혁신정책담당관실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 담 당 과 장 | 유재준 과 장 강동훈 과 장 윤승출 과 장 | (044)204-2301 (044)204-3271 (044)204-3501 | ||||||||||||||||||||||
배포 일자: | 2019년 12월 17일 | 담 당 자 | 전 진 사무관 김진영 서기관 이상언 사무관 | (044)204-2302 (044)204-3272 (044)204-3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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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세행정포럼,
-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 신종 경제활동 성실납세 지원, 금융정보 활용 논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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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주요 논의내용 >
① [발제 1]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
-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이론을 토대로 납세자의 의사결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납세서비스를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요인 등을 바탕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분석
- 구체적 방안으로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홈택스 메뉴 단순화 및 기능 간 연계성 강화, 신고오류 예방 팝업(pop-up) 알림 도입, 미리채움 확대 등을 제시하고, 성실납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홍보 등도 제안하였습니다.
② [발제 2]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 1인 크리에이터, SNS 마켓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납세 가이드라인(비용공제 범위 등) 제공 및 과세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며, 탈세행위에는 모니터링, 세무조사 등으로 적시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표시의무 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통신판매업 추가
③ [발제 3]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 지능적 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①조사대상 선정단계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②본점 일괄조회 확대, ③FIU정보 공유 확대, ④STR 제출의무자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1. 국세행정포럼 행사 개요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9년 국세행정포럼」이 12. 17.(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 학계,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개회식 행사 시 주요인사 말씀 |
□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최근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국가재정이 순조롭게 확보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 고도화와 민생경제 지원에 주력해야 하며,
- 근본적으로는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역설하였습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주체의 행동과 심리에 주목하는 행동과학은 국세행정에 큰 시사점을 제공하며, 납세 전 과정의 ‘숨어있는 불편’을 포착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첨단 IT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이 과세체계 안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 갈수록 지능화되는 변칙・편법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 활용 방안도 집중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 그동안 국세청의 많은 노력으로 납세 편의성 개선 및 예측 가능성 제고 등 국세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루어 왔으나,
- 아직도 남아 있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시대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손질할 부분이 없는지 다시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포럼의 논의주제들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다각적 제도개선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 그간 국세행정포럼이 넓은 시야를 통해 국세행정의 제도 및 시스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논의의 장(場)이 되어왔다고 평가하면서,
-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오늘의 포럼 논의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 먼저, 행동과학 이론은 납세자 행동의 이면에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국세행정 서비스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1인 미디어 등 신종 온라인 산업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지능적 탈세와 연결된 금융거래 흐름 추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등도 의미 있고 시의성 높은 주제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나아가, 이와 같은 당면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 논의주제별 주요 내용 |
1 |
|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 |
[발제1] 첫 번째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성훈 연구위원이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 행동과학의 개념 및 국세행정 활용 가능성
○ (개념)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은 의사결정에 있어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요인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주목하여 다양한 경제・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며,
- 제한된 합리성*에 대한 인지과학(인지과부하, 디폴트효과), 사회성 이론(사회적 선호 등), 심리학 이론(심리회계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완전한 합리성은 현실에서 충족이 어렵고, 제한된 정보와 직관 등을 활용하여 의사결정
○ (국세행정 활용) 납세자는 신고・납부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행동과학을 활용하여 이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국세행정을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행동과학의 주요 이론 및 시사점
○ (인지과부하)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인지처리 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적 선택보다 간단한 문제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납세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부각(salience)되고 납세서비스가 단순화 될수록 자발적인 성실납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디폴트효과) 참고할 수 있는 최초의 추정치 정보가 제공되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선택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 사전에 파악한 과세관련 정보를 납세자의 세무신고서에 미리채움 방식으로 제공한다면 성실납세 유도 및 신고오류 예방이 가능합니다.
○ (사회적선호)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동기부여 되지 않고 공정성, 상호성 등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실납세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사례 중심의 행동과학 활용 분석
< 국세행정 분야 > |
○ (캐나다) 비과세 저축계좌의 한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규범 및 단순화 효과를 활용하여 4가지 종류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룹1) 사회적 규범 강조 위해 대부분 가입자가 한도를 지킨다는 메시지 포함 (그룹2) 가입자가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단순화・간소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 (그룹3) 관련 규정 내용 공지 (그룹4) 종전의 표준서한 발송 |
- 분석 결과, 사회규범을 강조(그룹1)하거나 단순화 정보를 제공(그룹2)한 경우 저축계좌 한도 초과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아울러, (그룹1∼3) 모두 국세청에 문의하는 비율이 종전보다 1/3 수준으로 감소
< 일반행정 분야 > |
○ (영국) 영국 금융감독청은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상 안내문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의 개선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 종전 안내문은 복잡・불분명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응답률이 낮다는 문제점 제기
(①강조) 글자 상단에 있는 두 개의 글머리 기호를 더 두드러진 기호로 변경 (②단순화) 문구를 40% 줄임으로써 글자 본문을 더 간단하고 간결하게 변경 |
- ① 강조(salience) 방식은 응답률이 2.5배(2.5%→6.3%) 증가하였고,
② 단순화(simplification) 방식은 응답률이 2배(1.4%→2.8%) 증가하였습니다.
□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 방안
< 납세서비스 개선 > |
○ (사용자중심 홈택스) 홈택스의 메뉴 구성을 단순화・명확화 하고, 기능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면 납세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 신고 및 납부, 증빙자료 제출 등 일련의 납세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개선
- 또한, 단순 설명문 형식에서 벗어나 단계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신고 항목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대화형 신고’의 전면 도입이 필요합니다.
○ (미리채움 확대) 납세자의 인지과부하를 방지하고 신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세목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 (예) 주택 임대차 거래정보 수집을 통한 주택 임대소득 신고 미래채움(소득, 임차인 등) 제공
- 이를 위해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과세관련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처리 인프라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 (신고오류 예방) 납세자의 신고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를 들어, 신고서에 입력한 필요경비가 전년 대비 급증하거나, 동일지역・동일업종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경우 팝업(pop-up) 안내를 통해 납세자에게 오류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자신고 단순화) 홈택스 전자신고 및 세목별 신고안내문을 항목별 이용빈도 등에 따라 재구성한다면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 기한준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삽입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 성실납세 공감대 확산 > |
○ (사회적 공감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납세한 대표사례를 수집하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홍보한다면 국민 공감대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 ‘이달의 납세영웅’ 선정 및 ‘성실납세 인증’ 캠페인 등 추진도 필요합니다.
2 |
|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
[발제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연구기획실장은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 개요 및 성실납세 지원 필요성
○ (개요)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1인 크리에이터 및 SNS마켓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의 유형별 정의 | |
▸ (1인 크리에이터) 유튜브 등 온라인 기반 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영상 제작물을 생산・공유함으로써 광고수익 등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
▸ (SNS 마켓) 오픈마켓, 쇼핑몰 등 기존 플랫폼이 아닌 인스타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재화 판매・중개・홍보 등이 이루어지는 상품 시장 |
○ (필요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은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원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 관련 해외과세 사례
○ (영국) 유튜버 등은 자영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1,000파운드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영국 국세청은 ’17년 아마존 등 플랫폼으로부터 주요 과세인프라인 판매자 및 광고주 데이터(성명・주소 등)의 수집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 대량의 상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과세에 활용하는 Connec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 (프랑스)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며, 수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법인세 등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국세청에서는 ’19년부터 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 (기본방향) 1인 크리에이터 등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납세 가이드라인 제공 및 과세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성실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세무조사 등으로 강력 대응 필요 |
< 1인 크리에이터 > |
○ (세원관리 현황) 국내 플랫폼만을 활용하거나, MCN*에 소속된 1인 크리에이터는 원천징수 등을 통해 소득파악이 용이한 반면,
* MCN(Multi Channel Network) :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지원하면서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자
- 그 외의 경우에는 국외 플랫폼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명확한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에는 원천징수 내역 뿐 아니라 외환수령액 1만 달러 초과 시(인별・연간 기준) 외국환은행장이 국세청장에 통보*하는 외환거래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 (성실납세 지원방안) 무엇보다 1인 크리에이터의 유형별・수익 규모별로 비용공제 범위 등 상세한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함으로써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상생활 기록 영상 제작 관련 구매 물품의 비용공제 여부,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 등
- 또한, 방송장비 구입 등 사업시작 단계부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시 불이익*도 면밀히 안내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1%) 부과 등
- 아울러, 현재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환 지급거래 내용이 인별 연간 1만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준금액 인하를 통해 성실신고 안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해외송금 규모와 영상조회, 구독자 수 등을 연계 분석하여 1인 크리에이터의 예상 수익규모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 SNS마켓 > |
○ (세원관리 현황) SNS마켓에 대해서는 그 거래규모나 실태를 과세당국이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결제대행 또는 판매중개를 거치는 오픈마켓 거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75),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는 과세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습니다.
* SNS 마켓 거래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한되는 상황
○ (과세자료 확보) SNS마켓 운영자의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거래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통신판매업자(SNS마켓 사업자 등)의 거래 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거나,
* ① 전자상거래법(약칭) 제13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의무 게시항목(대표자 성명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또는 ②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게시의무 세법에 규정
- 통신판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소득세법 제162조의3) 대상에 추가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 (성실납세 지원방안) SNS마켓의 특성상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 유도가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1인 미디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NS마켓의 특성에 맞는 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하고,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와 협력하여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를 안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SNS마켓 대부분이 소규모인 만큼, 소득세 감면을 통해 신고・납부 유인을 제공하고, 신고누락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 아울러,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SNS마켓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
|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
[발제3]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는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 금융거래정보의 활용 강화에 대한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잠재성장률 저하로 인해 중장기 재정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첨단 기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생산연령인구(15∼64세, 만명, 총인구 대비) : (’18년) 3,765(72.9%) → (’30년) 3,395(65.4%)
- 무자료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한 탈루행위나 신종 역외탈세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물거래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금융거래정보의 활용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집한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세무조사 업무에 활용한 결과 지난 6년간 12조 4,735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 조사업무 활용결과(억원) : (’13) 3,671 → (’14) 23,518 → (’15) 23,647→
(’16) 25,346 → (’17) 23,918 → (’18) 24,635
- 체납업무 활용으로 지난 5년간 2조 2,253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체납업무 활용결과(억원) : (’14)2,112→(’15)3,244→(’16)5,192→(’17) 6,670→(’18)5,035
-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보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중 약 3.2%정도만을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13~’17년 STR 제공건수(FIU→국세청/금융기관→FIU) : 86,920건/2,727,507건
○ 한편,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건수는 ’14년 5,500건에서 ’18년 7,56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회건수(건):(’14) 5,500→(’15) 5,456→(’16) 6,587→(’17) 7,175→(’18) 7,564
□ 금융거래정보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
◈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방안으로 ①조사대상 선정 시 금융거래정보 활용, ②일괄조회 확대, ③FIU정보 공유 확대, ④STR 제출의무자 범위 확대 등을 제시함 |
<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단계 금융거래정보 활용 > |
○ (현황 및 문제점) 금융실명법(§4①2)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수집은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요건으로 하므로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단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없고, 적시성 있는 탈루혐의 포착에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금융거래정보 중 FIU정보는 특정금융정보법(FIU법,§7①)에 따라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재 세무조사 대상 선정 단계에서 폭 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조사대상 선정 단계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요건을 FIU법상 요건과 동일하게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 분 | 금융실명법 | 특정금융정보법(FIU법) |
정보제공경로 | 금융기관→과세관청 | 금융기관→FIU→과세관청 |
정보제공요건 | 조세탈루혐의를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제4조①) | (FIU→과세관청)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조①) |
정보활용 | 조사선정 후(조사과정중) | 조사선정 시, 조사과정 중 |
< 2.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확대 > |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금융실명법(§4② 본문)은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위해 금융회사 점포별로 개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조사 효율성 저하는 물론 납세자 권익침해*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금융거래 현지확인’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국세기본법§81조의8①2)
○ (개선방안)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장치를 충분히 갖추는 경우에는 정보요구 방식을 본점 일괄조회 방식*으로 전환하여 조사업무의 비효율을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실명법(§4② 단서)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의 경우에 한하여 본점 일괄조회 허용
< 3. FIU정보 공유 확대 > |
○ (현황 및 문제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집하는 금융거래정보는 조사·체납 등 국세행정에 활용도가 높으나, 국세청이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어 활용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개선방안) FIU정보에 대하여 국세청에 직접적인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호주, 영국, 미국 등 국가에서는 과세당국이 FIU 보유정보에 대한 직접 접근 가능
< 4. STR 제출의무자 확대 > |
○ (현황 및 문제점) 금융기관에만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부여해서는 그 전의 실물거래에서 발생하는 탈루혐의를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 (개선방안)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와 같이 금융기관 외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등에 대해서도 고객실사의무 및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
□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 임 |
| 국세행정포럼 주요 참석자 명단 |
□사회자
성 명 | 주요 경력 | |
| 안 경 봉 | ․(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민대 법과대학장 |
□발제자
성 명 | 주요 경력 | |
| 홍 성 훈 |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융합연구실 연구위원 |
| 홍 범 교 |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 박 명 호 | ․(현)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이하 가나다순)
성 명 | 주요 경력 | |
| 고 은 경 | ․(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단국대 상경대학 겸임교수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 신 상 화 |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은행 조사역 |
| 심 충 진 | ․(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현)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
| 윤 경 호 | ․(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매일경제 경제부장 |
| 이 중 교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 최 시 헌 | ․(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
| 최 원 석 | ․(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