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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준스터디(비상계획관선발시험준비학원)
 
 
 
카페 게시글
법령 질문 및 답변방 민방위 질문드립니다
몰입2 추천 0 조회 88 20.03.04 08: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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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04 10:04

    첫댓글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관서장의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직접 동원을 요청할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해당 중앙관서의 고유기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했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중앙관서장의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20.03.04 11:11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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