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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M용역(Construction Management-건설사업관리)
■ 설계단계 CM적용 효과 극대화
CM의 역할은 시공전 단계와 시공단계의 역할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공전 단계의 역할을 살펴보면
설계지침 및 기준설정,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 마스터플랜 작성, 설계사 및 시공자 선정 업무지원, 설계검토 및 VE기법 적용,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성 검토, 분양관련 제반 업무지원 등이 있다.
►시공단계의 임무로는
공정 및 원가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시행, 설계변경관리, 분쟁 및 클레임관리, 기성검토, 시공참여자 간의 조정업무 등을 들 수 있다.
건설사업의 성패는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결정되므로 이 중 시공전 단계는 사업초기 설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부실공사 및 원가상승 요인의 70%이상은 부실설계 및 시공상 문제점에 대한 예측 부재, 기술검토 및 대안마련의 미흡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문제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CM전문가의 투입이 이루어져 최적의 설계검토 및 제안, 공법검토, 품질 및 원가관리체계수립, 예상 및 설계내역의 적정성 검토, 시공성 검토 등 조합과 설계자의 조정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것은 착공시점에서 착수하여 시공과정에만 참여하는 단순한 감리업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뉴타운 개발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공동주택 미로텔링사업 등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규모 정비사업은 공공복리 및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그 입안 및 시행, 시공에 참여하는 관계자는 우선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이렇듯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CM과 감리 업무가 구분되고, 설계와 CM 동시수행 가능, 설계단계 CM발주, BIM, VE 등 CM요소기술 반영으로 CM역량 극대화 등 CM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12.8.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CM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ENG(엔지니어링)통합 역량강화 연구’ 공청회를 개최,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CM 역량강화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 확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건설관리학회와 서울시립대학교가 연구용역(연구책임자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을 수행,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CM’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위계를 재정립, 용어가 변경된다.
건진법 개정으로 설계단계CM에 대한 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설계 감독 권한대행 CM’을 추가하고 ‘감독권한대행 등 CM’을 시공감독 권한대행 CM’으로 변경, 시공단계 이전에서의 CM확충으로 전사업에 대한 CM활용을 통한 CM의 글로벌화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글로벌 기준과 역행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설계 및 CM 동시수행에 대해선 설계 수행자가 발주처나 제3의 용역이 감독권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설계자가 설계 및 CM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M수행에 요구되는 기술자 배치기준을 세분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시공단계 CM적용시 CM요소기술별로 기술자를 선택적으로 배치해 요소기술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초급기술자 1명을 반드시 배치토록 해 국내 건설시장 신규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발주처의 CM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발주청의 대가산정 항목 미공개로 과다한 업무 수행이 지적됐던 만큼 발주청은 대가산출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항목을 공개토록 했을 뿐만아니라 추가업무에 대한 용역대가를 반영토록 해 CM서비스 질적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관련 CM대가 현실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각각 실시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토록 개정안에 마련, 공사비요율방식 적용 사례를 차단했다.
무엇보다도 발주청은 CM발주를 위해선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가 최초 CM용역 발주 또는 관리감독하는 경우 기본시간 70시간 이상 교육받도록 명시해 발주처 CM역량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기준 낙찰률88%’규정도 폐지, 100%로 변경해 용역대가 현실화는 물론 품질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업무수행지침 개정안에서 현 시공단계에 집중돼 있는 사업관리방식 기준검토를 점수별로 차등화해 50점 넘으면‘시공 이전단계부터 CM적용한다’고 오픈, 설계 이전단계부터 CM활성화 및 CM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국토부 김희수 과장은 “이번 연구는 용어 재정립, 설계감리, 설계VE 등 CM 관련 사항들의 제도적인 혼란을 정리하고 대가마련, CM과 관련 시행지침 등의 불필요한 부분의 정리 및 보완으로 CM제도 개선을 통한 글로벌 엔지니어링 통합역량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며 공공에서의 CM활용방안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만큼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CM은 인허가 기준이 아니기에 어떤과정에서든 발주가 가능하다. 근거법률은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책임감리와 달리 CM관련은 의무조항은 없다.
단 통상 책임감리의무 건설사업인 경우 책감비용으로 추가 과업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선호하고 최근의 대형건축물은 거의 90%이상, 단지 토목 등의 경우도 적용추세가 확산추세이다.
책임감리가 시공단계에만 한정되는 관리업무라면
1.시공 전단계과업(VE, 설계검토, 인허가 관리, 사업성검토 등)과
2.시공간의 추가과업(VE, 분양관리, 인허가 변경)
3.준공이후 과업
등을 필요에 따라 추가하는 것이 CM
비용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가지만 통상 사업비의 5% 내에서 조정한다.
건설기술관리
PM(Project Management)
건설산업기본법;정확한 정의는 없다 -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품질, 관리 등 잘해보자
제대로 관리, 감독
건설산업기술진흥법의 CM
용적율 상향조정 - CM용역 계약서 보면 전부 변호사법 위반
권리 찾아주고 돈 받는거 모두 변호사법 위반
일반적 권리 사무 모두 변호사법 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사업성 분석, 자본금5억이상, 기술자 5명이상
시공사-물량내역서 없고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용역 없다
CM협회-회비만 내면 등록해 준다.
공무원 뇌물
감리(외부업체) 선정을 구청이
돈도 정해주고 조합부담
설계요율 〉 감리요율 이지만
실제 : 설계요율 할인입찰 〈 감리요율은 있는 그대로
2, 3, 4배 차이가 난다.
감정평가업체
재개발 : 두군데 구청에서 인정-주관사를 사실은 한군데에서 하고 담합(둘중 한군데만 일하고 한군데는 일하지 않는다) - 종전, 종후가격 감정
재건축 : 두군데를 구청과 조합 각각 선정
평가수수료 중 20%가 로비자금 : 구청, 조합에
설계용역비의 로비자금은 20~30%
총회책자 계약서를 보면 비리를 볼 수 있다.
유형 정례화 되어있다.
구조적비리, 조직적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