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열 정부의 항복과 하이트 진로의 항복으로 성명서의 의미가 없어지고 퇴색되었습니다.
법치와 원칙을 허문 윤석열 정부의 항복은 노조가 아닌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며, 불법도로 점거, 불법 본사 점거 농성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치와 원칙을 허문 윤석열 정부의 항복이자 하이트 진로의 항복은 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 준 것으로 국가가 스스로 법치를 포기한 앞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할 것입니다.
국가반란 탄핵 세력은 어쩌먼 민노총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자신들이 가야할 목적지인 5.18광주 내각제 개헌, 미북수교, 평화협정, 종전선언, 고려연방제로 가는데 발생한 하나의 거추장 스러운 장애물이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의미는 크게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번 민노총의 하이트 진로에 대한 불법 행위에 윤석열 정부의 법을 무시한 항복 사건은 많은 국민이 자유 보수인 척 국민을 기만하는 윤석열의 실체를 각성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본 성명서>
민노총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사태는 하이트 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들이 2022년 3월에 민노총 화물연대에 가입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 시 공병 운임 70% 공회전 비용 제공, 차량 광고비 지급 등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하이트 진로 이천 청주 공장과 강원 홍천공장의 도로 점거 등의 물리력으로 화물차 운행을 막아 하이트 진로는 업무방해 등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노총 화물연대는 2022년 8월 16일 06:00에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와 옥상을 기습 점거하였으며 8.24 본사 로비 농성을 풀었지만 옥상 점거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970 19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타협보다는 농성·시위·파업 등 집단 합의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인들에 회자되었던 “노조에 도산이 침투해 들어오면 기업이 도산하고 만다”라는 도시산업선교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노총은 “바꾸자 세상을” “뒤집자 세상을” “청와대 진격”, “서울시내 난장”, “서울 도심 마비” “전면전으로 자본독재를 끝장내자”를 주장하였으며 2015.11.14 광화문 폭동을 일으켜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민노총은 7.2전국노동자대회 이후 2022년 8월 13일(토) 한노총과 함께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등 남북이 함께하는 “남북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유대한민국 백주 대낮의 거리에서 반복해서 외친 구호는, “한•미전쟁연습중단하라” “한•미동맹해체하라” “양키 고 홈”이었습니다.
북한은 같은 시간에 대회를 열었으며, 공동 결의문의 어투가 북한의 말투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북한이 작성하여 보낸 것을 그대로 읽은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이번 `남북노동자결의대회´에서 전면에 내세운 문장이 `한•미합동군사연습반대, 한•미•일군사협력반대, 민족의 자주,평화,대단결을 위한 남북노동자결의대회´인 것을 보면 이는 노동자대회가 아니라 국내 극좌집단과 북한이 합작한 반 대한민국 반미운동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민노총은 노조 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이며 노조운동이 아닌 정치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민노총은 반드시 해산되어야 하며 관련자들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으로 당장 체포 구속시켜야 합니다.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박주민 이동주 강민정 의원 등이 하이트 진로 민노총 불법점거 농성 현장을 방문하여 민노총이 지난 3월 이후부터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강원 공장에서 진행한 불법 농성과 본사를 점거한 행동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하였으며 향후 하이트진로 사태에 대해 적극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울러 8월 31일 투쟁에서 민노총이 노동법 개정을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기업을 파괴하고 갈등을 조장해 경제를 파탄 내려는 목적이 아닌가 하며, 노사 갈등을 더욱 부추켜 협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더불어 민주당은 전 국민으로부터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장은 하이트 진로 사태에 즉시 손을 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 물류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자유 시장경제에 반하는 민노총 화물연대를 위한 노동법 개정은 절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물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므로 화물연대를 노조로 볼 수 없고, 이들의 행동 또한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 행동이 아닌 불법입니다. 설사 노동 단체라 하더라도 하이트진로 물류 업체 수양물류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집단 행동 및 업무 방해는 엄연히 불법이며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고 사회시스템을 파괴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보아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기업은 고용창출, 근로자 급여, 상여금 지급, 근로자 4대 보험, 근로자 복리후생, 각종 세금, 소외계층 지원 및 사회사업, 기술개발,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원부자재 구입 등 국가 경제의 엔진이며 심장입니다. 기업가가 한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는 인사관리, 생산 관리, 설비관리, 환경관리, 자금 차입, 보증, 영업, 광고선전, 기술개발, 아이템 개발 등에 대하여 수도 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관리 하여야 하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기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성공하지 못하여 차입한 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보증을 서준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로부터 고발 당하여 전과자의 낙인을 찍히거나 가정이 파산되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일구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인데, 기업을 어렵게 일으켜 세운 기업가나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분들에게는 국가나 사회가 존중해주고 배려하여야 하며, 능력 있는 많은 국민이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소득이 올라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이트진로는 6월 이후 7월과 8월 이천 청주공장과 강원 홍천공장에 대한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 업무 방해에 따른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 등 엄청난 피해를 본 것으로 예상이 되며 원료 값 및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원가상승과 실적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다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분들도 자의든 타의든 간에 장시간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 맞물려 가혹한 환경 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이며 8월무역적자는 95억달러 2022년 누적 무역적자는 현재 약 300억 달러입니다. 또한 2017년 문재인의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54조원, 2022년 상생형 일자리 51조원,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각종 지원금 지급, 성분도 빍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백신 구입 자금 등에 의한 국가 재정 탕진과 인플레션,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원화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어 언제든 달러당 1400원 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1990년대 말 IMF 사태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코 감정 싸움에 매달리거나 일방적인 이익 지키기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이트 진로 수양물류와 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 8월 24일 18차 협상에서 협의체 구성안을 합의하였으나,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외 3인의 의원이 방문한 이후19차 협상에서 민노총은 돌변하여 18차 협상에서 합의했던 협의체 구성안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요구 사항이 100%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국가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노동법 개정을 들고나온 민노총 화물연대는 하이트 진로와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와의 협상에 개입하여서는 근본적으로 본 사태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사태를 노동법 개정 등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순수하게 하이트 진로 수양물류 측과 화물차주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1. 하이트 진로 수양물류 측과 화물차주 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를 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2. 화물차주 분들은 옥상 점거 등 모든 사업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정리하고
3. 하이트 진로 수양물류 측과 화물차주 분들이 만든 협의체 안에서 운임 등 모든 것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 어떠한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며 결국
하이트 진로 본사 불법 점거 같은 업무 방해를 방치한다면, 국가 경제 파괴는
물론 대한민국의 노사관계, 기업 경영 환경은 엉망진창이 되기에 국가는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 투입 이외는 대안이 없을 것입니다.
“좌익에는 말이 통하지 않고 힘만이 통한다. 파쇼 좌익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힘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힘은 법이다.“
1985년 탄광노조 1년여의 파업을 종료하면서 영국 대처 수상이 언급한 유명한 말입니다.
좌파 노조는 재산 압류를 가장 두려워 한다고 합니다.
대처 정부의 일관된 강력한 법 집행과 법에 따른 무관용의 노조 재산 압류 등입니다.
1. 정부는 위법 불법 탈법 폭력투쟁 민노총 해산도 불사하라!!
2.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민노총 화물연대는 하이트 진로와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와의 협상에 개입하지 말라
3. 하이트 진로 수양물류는 의연하게 법과 원칙 범위 내에서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화물차주 분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라
4. 화물차주분들은 하이트 진로 수양물류 측과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해결하고 하이트 진로라는 기업의 발전과 함께 상생하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2022.8.31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