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술1: 2009년 2월 25일날, 특수 3부 1215호실이라고 하고, 오후 3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꾸 소설을 쓰라는 얘기를 했다가 또 소설 쓰고 있네 라고 얘기하고 강제로 그런 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진술2: 검사하고 진술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저를) 참 인간답지 않게 대해줬고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어렵게 가느냐 벌컥 화를 내고 욕을 하기도하고, 저녁 먹고 합시다 했더니 검사가 ‘당신은 밥값을 못했으니까 밥을 먹지 마라’~~
진술3: (검사가) ‘이런 XX XX 옛날 같으면 거꾸로 매달아 지근지근 밟아버려도 분이 안풀리겠다’ 그래요~~
검사: 접견 불허한다고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가세요 이 (변호사) 양반 내보내세요--------
검사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현직검사: 가혹행위 하지 말라고 공문 내려왔는데 특수부에서 이러면 수사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전직검사: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대로 퍼즐을 맞추고 안맞는 퍼즐은 버리고 그게 특수부 일이잖아요.
한학수PD: 지난 시간에 저희는 검찰 특별 수사부, 이른바 특수부에서 이루어진 위증 교사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0층과 11층에 자리한 특수부, 지금은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검찰수사의 꽃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검찰내부에서 최고의 엘리트 검사들이 모인다는 곳인데 그런 특수부에서 거친 욕설이 난무하고 변호사 접견이 거부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듣고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도대체 특수부에서는 어떤 수사를 했던 것일까요? 특수부가 잘 하는 특별한 수사기법 바로 그 숨겨진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언론과의 뜨거운 추격전을 치르고 도착한 곳은 검찰청입니다. (노태우 前대통령 승용차에서 하차)----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특별 수사부에 소환된 이들은 예외없이 권력의 중심에 있던 거물급 인사들 -----------1997년 김현철 한보그룹툭혜대출사건---------(김현철 김영삼 前대통령 아들 검찰청 입구에 들어섬)---------전직 대통령 노무현 걸어서 검찰청 입구로 걸어감 (2009년 노무현 박연차 게이트), 전직 대통령부터 재벌 총수에 이르기까지 (2007년 정몽구 현대차비자금 사건) 검찰청 포토라인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2019년 조국 사모펀드 의혹사건), 그런데 2008년 권력과는 멀어 보이는 한 시민단체 대표가 포토라인을 통과했습니다 (2008년 최열 당시 환경재단 대표 검찰출두).
MBC 뉴스데스크 아나운서(2008.9.24): 환경운동연합 최열 前사무총장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의심이 드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기자: 검찰 특수부가 환경운동연합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소환한 것입니다.
기자: (최열 대표에게) 검찰에 몇번 가셨어요? 횡령 건으로~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횡령 건으로 3번인가 4번 갔죠.
기자: 가셨을 때 몇시까지 조사 받으셨어요?
최열: 밤 늦게 까지 받았죠, 밤늦게 12시, 1시까지 받았는데 처음 특수부에서 조사받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 장사를 해하지 어떻게 환경운동을 해서 무슨 돈을 법니까?
기자: 최열 대표는 1992년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환경단체를 설립해 (1994년 지구의 날 기념기자회견), 30년을 환경운동에 헌신해온 인물입니다 (1995년 핵실험 반대시위), 한국시민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한데요. 그런 그가 하루 아침에 후원금을 횡령한 부도덕한 시민운동가로 낙인 찍힌채 자신이 몸 담았던 환경단체가 샅샅이 털리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2008.9,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 빼돌린 돈을 딸의 유학자금으로 썼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최열: 우리 딸이 가장 괴로워 했죠. 전혀 근거없이 언론사에서 아빠가 횡령한 돈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것 아닙니까.
기자: 특수부는 검찰 내부에서 기획한 사건이나 첩보에 따른 사건을 수사합니다. 최열 대표는 왜 특수부에 표적이 되었을까?
최열: 진실을 밝힐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수사) 시작했는가. 궁금하잖아요. 알아보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하명수사로 지시해서 시작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해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다고 합니다 (2003년 서울환경비전21발표-이명박 시장과 최열 대표).
최열: 그 전에 (이명박 前대통령) 서울 시장할 때는 자주 만났으니까 (이명박 前대통령이) 저보고 최열씨 4대강 그때는 대운하죠, 대운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절대 협력할 수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막아서 강이 맑아진 역사가 없습니다.
이명박/대통령: 4대강 살리기는 강을 재탄생 시키는 것이다(2009년 신년 국정연설중).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제1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했던 최열 대표, 이후로도 그는 대운하 반대운동을 주도하며 천만 서명운동을 선언합니다(한반도 운하 백지화 선언기자회견), 운하반대 여론이 7,80%에 달하자 이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에 반기를 든 대가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7명의 검사와 4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환경단체 지부는 물론 후원기업까지 소환했고 (10층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수백명의 계좌를 뒤졌습니다. 환경재단 이미경 상임이사가 당시 기록한 바에 따르면 특수부에 소환된 사람이 10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미경/환경재단 상임이사: (검찰 특수부에) 3번 갔는데 핵심은 특정기업이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할 당시에 어떤 환경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무마하기 위해 (돈을) 준 게 아니냐. (검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해서 이분 (검사)들이 선의의 기부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더라고요. 그 대가성을 찾으려고 관련된 돈, 들어온 날짜 근처에 그 기업의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걸 막 찾더라고요.
신경민 아나운서/뉴스데스크(2008.12.3): 법원이 환경재단 최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곤혹스러운 검찰은 불구속 재판에서 횡령여부를 다투게 됐습니다.
기자: 횡령에서 막힌 검찰은 알선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배 중이던 이광문 광성개발 대표가 특수부에 잡혀간 것도 그 무렵~~
이광문/前광성개발 대표: 검사의 첫 마디가 그렇더라고요. 서울(중앙) 지검 특수부는 당신처럼 피라미 잡는 데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최열 대표를 자기들한테 넘겨주면 바로 풀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열 대표한테 돈 줬다는 내용 한 마디만 해주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짜맞추겠다.
기자: 수사검사의 끈질긴 회유에도 끝내 그가 진술을 거부하자 이번엔 부장검사가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당시 특수3부 부장검사는 김기동~~그는 2008년 BBK 수사실무책임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입니다.
이광문: 김기동 부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BBK 수사하면서 부부장(검사)으로 공을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MB 정권 때는 자기가 잘 나간다 그러니 최열 대표를 구속하는데 협조해 주면 당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검찰에 불편한 일 있으면 나서서 전부 도와 줄 테니 이번 최열 대표를 구속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 자기네들 말로는 빅딜 (Big deal)이라고 그럽디다, 빅딜!
기자: 이광문 대표의 연락을 받고 특수부로 접견을 간 변호사는 뜻밖의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영학/당시 이광문 변호인: 기다려라 하더니 본인이 (접견을) 원치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에요. 이광문씨 본인이 접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전화받고 왔는데~ 당신 (검찰)들 직원이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느냐. 이광문 대표는 굉장히 놀라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고~~
-----------------------이광문 대표 접견시도 상황--------------------
검사: (이광문 대표가) 저한테 얘기할 때 30초 접견은 하겠답니다.
변호사: 그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검사: 그러니까 그걸 (30초) 원하겠다면 들어오시라고요.
기자: 검사실로 들어가 이 대표를 만난 변호사~~
------------------이광문 대표 집견시도 상황-------------------
변호사: 접견을 원하셨죠?
이광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검사가) 안해준다니까. 그럼 30초만이라도 같이 있는 데서(접견) 해달라고 한 거지.
검사: 본인이 30초 얘기하셨어요?
이광문: 아뇨, 못만나게 하니까 30초만이라도~~
검사: 지금 윽박 지르신 건가요?
이광문: 못만나게 하니까~
검사: 내보내세요, 나가세요.
변호사: 접견을 원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사: 접견 불허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
기자: 검사실에서 쫓겨난 변호사는 4시간을 복도에서 기다린 끝에 이광문 대표를 단 10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4항-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본권까지 무시한 특수부 검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영학: 그때쯤에 저는 정신적으로 스스로 굉장히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자: 변호사님께서~~
여영학: 네~네~
기자: 당사자도 아니고 변호인이~~
여영학: 그럼요, 날이면 날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검찰 특수부) 말싸움을 하면 대등한 두 개인 간의 언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특수부 검사)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칫하면 우리 피의자들한테 불리한 결과가 가거나 아니면 또 나아가서 저한테 무언가 덜미를 씌워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안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 이광문 대표를 수사한 특수부 검사는 이정용 검사(당시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퇴임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에게 변호인 접견을 막은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정용/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변호사가) 들어와서 수사 방해를하는 거예요.
기자: 어떤 방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용: 수사방해, 그러니까 검사실에 있을 시간을 안갖는 거예요?
기자: 처음부터 변호인 접견을 막으신 건 아니고~~?
이정용: 아니라니까요, 변호인 접견이 차단됐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진 거 있냐고요, 범죄자의 범죄 실체에 대해서는 눈 딱 감고 절차적으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양론이 있을만한 그런 데에서만 매달려서 보도를 하는 건 의도적이고 편파적인 보도죠.
해설: 결국 최열 대표의 알선수재혐의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2009.3.).
이광문: 제 기억으로는 새벽 1시인가, 1시 반쯤에 검사가 (최열 구속) 영장이 기각된 통보를 받았어요. 검사가, 나는 모르죠. 그러더니 검사가 돌변을 하더라고요. 인터뷰 중에 쌍욕을 해도 됩니까, 있는 그대로 좀 하겠습니다~~’ 이런 XX XX 옛날 같으면 거꾸로 매달아 지근지근 밟아버려도 분이 안 풀리겠다’고 그래요, 저한테 ‘야, 이 XX야, 너는 네 아비도 없고 너 가족도 없냐. XX야 내가 나이가 몇살인데, 지금 아무리 네가 검사라도 네가 나한테 한 게 뭐냐, 이 XX야’ 하면서 수갑 찬 손으로 둘이 싸웠죠.
변호인: 돈 몇백만원씩 다들 단기로 돈을 빌려 준 겁니다.
기자: 특수부에서 험한 일을 당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최열 이사장과의 금전거래로 수사를 받았던 금곡개발의 오대표, 그는 전세 자금을 빌려 준 것이다 진술했지만 검찰은 그 돈을 사업 알선대가로 판단했습니다---------검찰수사과정을 기록한 故오OO의 육성녹음--------오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올 때 마다 억울한 심정을 녹음했습니다.
故 오OO의 육성: (2009년)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에 (검찰 특수부) 출두를 해서 다시 한번 진술을 했습니다. 최열 대표한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줬다는 얘기만 하면 (검사가) 벌컥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박스를 발로 차고 (검사가) 세상 많이 좋아졌다. 옛날 같으면 당신 금방 끝나는데 나 구속시키고 회사를 없애버리겠다고~~
기자: 협박과 함께 회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故 오OO의 육성: (검사가) 털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나오니까 자기들도 미치겠다. (검사가)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처자식도 보고 싶다. 그러면서 협조를 잘하면 금곡(오OO의 회사)은 살려주고~
기자: 검찰수사과정을 폭로하는 기자 회견을 하려다 긴급 체포됐던 대표는 얼마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광문: 이 사건으로 (故오OO이) 얼마나 검찰한테 시달렸던지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못이겨서 직장도 잃고 그래서 급사했어요, 급사.
기자: 이정용 검사에게 당시 수사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수사 중에) 욕하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님?
이정용/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제가요?
기자: 네,
이정용: 욕 들었대요?
기자: 네, 이정용: 아이고, 그 양반이? 차라리 그러면 고소를 하라고 그러세요. 직권남용이나 독직폭행으로 고소를 하라고 그러세요.
기자: (검사로부터) 최열 이사장에 대해서 혐의를 얘기해주면 너는 풀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정용: 봐주겠다든지, 풀어주겠다든지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을~~ 쉽지 않지요. 그런 말은 있을수가 없는 얘기고,
기자: 전혀, 처음부터 (최열 대표가) 표적이 된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정용: 그 부분은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특수부에서 첩보생산이 되는 거고 수사부서에서는 주어진 사건 하는 거예요.
기자: 김기동 당시 검사는 빅딜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며 재판과정에서 증거수집 등 수사과정의 적법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보내 왔습니다. 검찰이 애초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던 횡령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횡령무죄, 알선수재 유죄징역 1년 선고, 2013.2.15). 알선수죄는 1심에서 무죄였는데 추가 증거없이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1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최열: 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통 세번씩 (검찰에 조사받으러) 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기업에 있는 사람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을 막 윽박지르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제 환경운동이 이런 상태로 가면 힘들겠구나.
기자: 특수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정몽헌 회장 2003년 8월 4일 사망, 정회장 검찰 조사후 만 하룻만에 자살), 그때 마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성완종 회장 2015년 4월 9일 사망),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 종결이 끝이었습니다 (노무현 前대통령 2009년 5월 23일 사망).
김정범/변호사: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사과정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 많죠. 그러면 검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가혹행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말 맞죠. 저는 그말 맞다고 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을 조사하는데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 계좌를 전부 다 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거래한 사람을 또 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렇게 수사 방향을 계속 확대하다 보면 자기 주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검찰 수사에) 동원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거 보다 더 큰 압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잘아하는 수사기법이 그거 아닙니까?
한학수PD: 강압수사나 먼지 털이식 수사는 피의자들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면서 압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2004년 부터 2014년까지 11년동안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83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특수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수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 여간해서는 빠져 나오기 힘듭니다. 이렇게 강력한 특수부에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특수수사는 항상 언론이 따라 옵니다. 공식적으로 특수부 책임자가 언론을 상대하고 수사내용을 브리핑 하는데 검찰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보니 언론은 검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의 비공식적으로 준 정보는 단독기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언론이 감찰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입니다.
한동훈/검사: 기자님 저 한동훈 차장인데요.
기자: 네~
한동훈: 보통 제가 말하는 건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게 저희 기자님들 사이에서 불문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설: 특수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대부분 검찰발 기사들입니다. 의도적으로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특수부~ 왜 일까?
장인수/MBC 기자: (검찰이) 수사를 세게 하려면 압수수색도 하고 강제수사를 해야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대한민국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지형에 있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나 이런 것들 수사의 정당성이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흘려줍니다. 기자들한테 자기네 (검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설: 조국 前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사건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반출을 도와 증거인멸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록씨, 그는 수사를 받는 내내 언론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최초로 얼굴을 공개하며 PD 수첩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김경록씨가 어려운 결심을 한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경록/한국투자증권 PB: 제가 무슨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증권사 PB로서 이런 상황에 휘말려서 작은 일을 겪고 재판을 받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상황에서 한쪽 얘기들만 하는 언론사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없이 뉴스거리가 될만한 것들을 얘기하는 언론사를 보면서 이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너무 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기자/채널A뉴스(2019.9.16): 이 증권사 직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정교수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보안성이 좋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강변했습니다.
김경록: 채널A에서 보도한 기사인데 (정경심 교수가) 저를 원망하는 듯한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은(검찰 조사과정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기사화된 것 같아요.
기자: 쓰지도 않는 텔레그램을 끼워 넣어 기사화된 것도 황당했다는데요. 이렇게 수사내용이 실시간 중계되는 일은 검찰조사 내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김경록: 저랑 검사장 수사관들이 그 헬스장을 갔다가 그걸 (하드디스크) 가지고 감찰로 다시 도착하기 전에 (검찰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난 경우도 있었어요.
해설: 실시간 중계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왜곡보도였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거리낌 없이 기사화됐습니다.
김경록: 제가 조국 교수님은 네번 정도 뵜었는데요. 애들 얘기, 정경심 교수하고 잘 돌봐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들 잘 지내줘서 고맙다, 본인이 바쁘셔서~~
해설: 이 말은 PC를 교체해줘서 고맙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김경록: 조국 교수가 하드디스크 숨겨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제 말이 아닌데 기사화되니까 제가 다음 조사받으러 들어가면 (검사에게) 막 이제 따질 수는 없고 어떻게 그렇게 기사가 날 수 있냐 얘기하면 본인들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왜 그런지 모른다~
기자: 기자들의 집요한 취재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것도 수사 중에 그가 겪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언론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알고 지낸 대학선배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거절했던 그가 허락을 한 이유는 단 하나~
김경록: 그때 제가 제일 말하고 싶었던 게 조국 교수는 펀드에 대해서 잘 몰랐다. 조국 교수가 펀드에 대해 몰랐다는 부분들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서 그게 방송에 나갈 수 있으면 그럼 인터뷰 하겠다. 그랬더니만 (KBS 법조팀장이) 좋다 그러면 인터뷰 하자~~
해설: 인터뷰를 마칠 무렵 (김경록PB KBS인터뷰/2019.9.11) 기자가 던진 말이 내내 거슬렸다는 김경록씨~~
김경록: 그래서 인터뷰 말미에 KBS 법조팀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그런데 조국 교수가 펀드는 몰랐다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았네 이러더라고요.
해설: 하지만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사가 나갔다고 합니다(KBS뉴스/2019.9.11). 펀드를 소개해 준 조장관의 5촌 조카가 이 펀드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정경심 교수가 미리 알고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마자 예정되어 있던 특수부 조사를 받으러간 김경록씨, 그런데 검사실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김경록: (김경록이) KBS랑 인터뷰를 했단다. 네가 한번 확인해 봐라. 김경록이 조국 교수 집까지 쫓아갔단다. 네가 털어봐. 최재훈 검사가 저 조사하는 검사한테 확인해 보라고 메신저로 말을 걸었더라고요.
해설: 부부장 검사가 메신저를 통해 수사검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본 순간~~KBS랑 김경록이 인터뷰 했대. 조국 교수가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네가 털어봐~~ 김경록씨는 KBS에서 한 인터뷰가 왜곡되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2019.9.10/검찰조사 현장에서 김경록이 기록한 메모), 그는 조사 중간 쉬는 시간에 KBS 기자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경록: 그럼 이제 본능적으로 이건 검찰한테 유리하게끔 기사가 나가겠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KBS 법조팀장에게) 내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묻지 말고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니까 기사 내보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안내보낸다는 얘기 듣고 확인하고 들어가서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해설: KBS 기사는 김경록씨 인터뷰와 관련해 검찰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가?
김귀수/당시 KBS법조팀장: 김경록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주요 내용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수사의 방향과 이 부분 실제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봤지, 김경록씨의 인터뷰를 검찰에 전달, 그런 적은 없고요.
기자: 검찰에서 KBS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좀 캐봐라 하는 걸 김경록씨가 직접 봤다 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데 그러면~~
김귀수: 그 부분은 검찰이 해명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김경록PB 인터뷰 보도에 대한 KBS 시청자 청원답변(2019.11.28)--------------
김종명/보도본부장: KBS의 김경록PB 인터뷰 보도는 몇가지 문제가 있었다. 김경록PB가 인터뷰에 응한 취지와 보도방향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해설: KBS 보도 이후 김경로씨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2019.10.)를 다시 했습니다. KBS 때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인터뷰 전문을 요구하는가 하면 갑자기 예정에 없던 조사를 하겠다며 그를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사이, 이런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의 언론 플레이가 또 다시 작동하는 순간~
김경록: 제가 검찰에 가서 한 숨을 쉬긴 쉬었어요. 왜냐하면 알릴레오 인터뷰 건으로 하도 뭐라고 하니까 또 쭈그렁이 처럼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기자: 후회라는 표현은 전혀 안하셨어요?
김경록: 네, 그렇게는 안 했죠. 그랬으면 저의 인터뷰를 방송에 못 나가게 했겠죠.
기자: 여기서 사실인건 한숨만 사실인 건가요? 그럼?
김경록: 네, 한숨만 사실인거죠.
해설: 지난 해 10월 대검 국정감사(2019.10.17/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있던 날 당시 조국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카톡방을 운영하며 언론기사들을 모니터 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백헤련/국회의원: 송경호 3차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님, 그리고 조국 사건 관련자들 다섯 명이 운영하는 카톡방 없어요?
한동훈 검사/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사건 관련한 언론기사나 주요 SNS 글 공유하는 카톡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수사팀에 대해서 어떤 여론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공유하는 정도의 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혜련: 그러니까 조국~
현직검사: 형사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인지수사하는 특수부는 기본적으로 언론과의 협업으로 여론조성과 여론결집 내지는 여론전으로 법원에 영장을 압박하고 참고인 압박하는 게 하나의 수사기법이에요. 사법농단, 국정농단 한동훈이 그걸로 지금까지 계속 쾌승을 거뒀잖아요, 조국 수사에서도~
해설: 언론을 통한 여론전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특수수사, 결국 특수부의 표적이 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이연주/前검사: (특수 수사는) 언론 플레이가 사실 반이잖아요. (피의자를) 도덕적 사회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미 자기는 사회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를 가려내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거죠.
한학수PD: 검찰 특수부에 소환된 피의자들은 법원에서 범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주요 혐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때로는 범죄혐의와 관계 없는 주변적인 내용으로 이미 여론 재판에서 만신 창이가 됩니다. 이렇게 언론을 이용해 치밀하게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 정당한 수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수부에서 하는 수사는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검찰로서도 부담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제대로 수사결과를 내지 못하면 후폭풍이 심하게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검사들이 가장 가고 싶은 부서는 특수부 라고 합니다. 특수부는 왜 검사들의 꿈이 되었을까요?
해설: 대검 중수부에서 (안강민 前대검중수부장) 중앙지검중수부로 이어진 검찰특수 수사(김태정 前대검중수부장),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이목이 쏠리는 수사다 보니 (박영수 前대검중수부장) 사건 하나 해결하면 언론이 주목하고 (최재경 前대검중수부장), 국민들의 찬사가 쏟아집니다 (우병우 前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 특수부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채동욱 前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법무부 대검 청와대 요직을 두루 거쳐 검찰 수뇌부로 진입합니다 (문무일 前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최근 10년 사이 5명의 검찰총장이 특수부 출신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최근 6명중 5명 특수부 출신)
김경진/前검사: 한번 특수부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사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일종의 표식이 되는 거고 다른 검찰청으로 전근을 가게 돼도 다시 특수부 검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검찰청 3,4 군데만 전전하면서 특수부를 계속 하게되면 특수부 검사라는 라벨이 붙고 그러면서 특수통이다.
해설: 특수부를 거친 검사는 약 200~300명~ 이들은 각 지검의 특별 수사전담부서에서 경력과 인맥을 쌓습니다. 선배 검사들에게 도제식으로 수사 노하우를 전수받기 때문에 선후배 사이에 의리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김경진: 이 200~300명이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서로 같이 근무를 하다보면 굉장히 친해질 수 밖에 없고 가까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식구다. 또 이런 소속감들이 생기는 거죠.
해설: 특수통의 진가는 퇴임 후에 더 발휘됩니다. 전관경력이 고액의 수임료로 연결되기 때문,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어 수감된 홍만표 前검사장 (2016년 정운호 게이트/홍만표 前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그는 퇴임후 1년 4개월간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황희석/변호사: 특수부를 그만두고 퇴임하고 나서 개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변호사로 개업을 하죠. 그런 전관예우란 것을 통해서 기존 특수부에 있던 중요한 사건들, 거기엔 아무래도 중요한 인물들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사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현재의 특수부 검사와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럼 거액의 수임료가 왔다 갔다 할 것이고요. 특수부 검사들은 로열젤리를 서로 나눠먹는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 대표적인 특수통 윤석열 총장은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해 왔습니다(前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대검 중수1과장-대검 중수2과장-대구지검 특수부장).
윤석열/검찰총장: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해설: 검찰 권력은 과연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지고 있을까 (2008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횡령혐의수사). 과거 최열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부는 먼지 털이식 수사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미경/환경재단 상임이사: 차명계좌가 없는지를 막 털었어요. 그래서 제 계좌는 물론 저의 가족, 엄마, 부모님 계좌까지 다 털렸어요.
기자: 나온 혐의점은?
이미경: 전혀 없죠. 그때 우리 수사 검사(김광준 검사)가 나중에 차명계좌로 9억원이나 받아서 본인이 구속됐잖아요.
MBC 뉴스데스크(2012.11.20): 9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검의 김광준 부장검사가 구속수감되었습니다.
기자: 김광준 검사가 자신이 내사 중이던 유진그룹 회장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은 싯점은 놀라게도 2008년, 그가 최열 대표를 수사하던 때였습니다 (김광준 前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뇌물혐의 구속). 김광준 검사의 판결문에는 최 대표의 공소장에 있던 똑 같은 죄명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당시 경찰이 신청한 김검사의 계좌압수 수색영장이 기작됐습니다.
이민석/前검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당연히 (김광준 검사) 계좌추적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돈이 흘러온 것도 있겠지만 어디로 나갔다는 것도 있을 거 아녜요. 그래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한 게 누구냐면 윤석열 이었어요. 그 당시 담당부서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였거든요.
해설: 당시 윤석열 부장은 경찰의 영장 청구가 함량미달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수3부 검사들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이민석: 문제는 이거죠. 검찰 입장에서 볼 때 더 파고 들어가면 큰 일 난다. 다 죽는다. 만약 이것이 자기 식구(검사)가 아니었으면 끝까지 팠을 거에요, 분명히 자기 식구는 많이 감싸요. 그런데 자기 식구 아니면 끝까지 파~~
해설: 윤석열 총장이 중용하는 특수통 검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검 국감에서)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기자: 윤석열 이랑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면서 검사장, 3차장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대검 가서 총장이랑 반부패 부장으로 같이 있기도 했고~~ 결국에는 자기 의중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한동훈인 거죠.
해설: 지난 2월 13일 (부산 고등검찰청(2020.2.13), 윤석열 총장이 부산 고등검찰청을 방문하던 날 부산 고검차장검사로 있던 한동훈 검사를 찾아온 기자가 있었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그는 한동훈 검사가 중앙지검 3차장으로 특수수사를 지휘하던 때 무려 34회나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덕분에 기자상도 받았습니다. 그날 둘 사이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2020.2.13/부산 고검차장 검사실 대화녹음).
이동재/기자: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이철 와이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검사: 그것 해볼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이철, 제가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그런거 하다가 한건 걸리면 되지,
이동재: 14.5년 이면 너 출소하면 팔순이다.
후배기자: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설: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 검사에게 말한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철 前대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채널A의 이동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대표님이 소유하던 부동산 자산에도 다시 한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소유하셨던 양주 부동산에도 수사 인력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대표님이 과도한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 매입에도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해설: 이철 前대표는 VIK 라는 투자 회사를 운영했고 2015년까지 신라젠의 대주주로 있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 前대표의 요청으로 특강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걸 빌미 삼았습니다.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되었습니다.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 친지, 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편지에 누구보다도 놀란 건 이 前대표의 아내입니다.
이철 VIK 前대표 부인: 이동재 기자 편지에 가족들까지 탈탈 털어서 뭘 조사를 하겠다. 우리 애들까지 조사한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한 거고 근데 제가 몸이 아프니 자기(이철)는 너무 많이 걱정된다. 제가 암수술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해설: 최근에 암 수술을 받은 아내가 이 일로 충격을 받진 않을까~ 딸에게 보낸 이 前대표의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가득입니다~
이철 VIK 前대표의 부인: 제가 죽은 다음에 남편이 나올 수도 있어도~
해설: 아내는 남편이 행여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지 두렵습니다. 이 前대표는 기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2020.2.25/이동재 기자와 지OO(이철 대리인) 만남). 대리인 지씨를 통해 이 기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와 지OO (이철 대리인) 대화--------------
이동재/기자: 현직 기자 중에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속칭 윤석열 라인하고, 기사보시면 많이 썼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검사장 고검장급 높은 사람에게 의견 전달해서 받을 수 있는 건 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해설: 이동재 기자는 목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동재 기자와 지OO(이철 대리인) 대화--------------
이동재: 사실 사람이 목표예요.
지OO(이철 대리인): 네?
이동재: 유시민도 그렇고~~
해설: 3월 10일에는 이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보이스톡 통화를 한 후 후배 기자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동재: “내가 한동훈 검사 수사팀에다가 얘기해 줄 수도 있다.” 고 하면서 “어디까지 나왔어?” 이러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검사가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 막 이러는 거야.
후배 기자: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이동재: 어~ 굉장히 적극적이야, “솔직히 기사는 안써도 그만이 거든요” 했더니~ 한동훈 검사가 “아냐 이건 태블릿 PC 같은 거야” 그러면서 다시 연락을 해보래. 일단 검찰 팔아야지, 윤(석열)의 최측근인 건 팔아도 되지
해설: 이후 이 기자는 대리인 지씨에게 윤총장의 최측근 이라는 검사와 통화한 녹음파일까지 들려줍니다.
지OO(이철 대리인): 이어폰을 듣고 10초, 20초 정도 들어요. 그런데 맞아요, 한동훈이 약간 낮은 가늘고 낮은, 굵고 낮음이 아니라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확인하셨죠?’ 이러면서 ‘윤석열 제일 측근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윤석열 한 칸 띄고 측근 쳐 보세요’
해설: 인턴넷에 윤석열 측근이라고 나온 사진,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키자 맞다는 확인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지OO(이철 대리인): 당시 4.15 총선이 임박했던 시기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철 대표가 유시민씨 한테 돈을 줬다고 진술을 하고 그러면 그 전에 봐왔던 조국 장관의 수사처럼 수십군데, 수백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언론에 발표되고 유시민 장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총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설: 이 기자의 편지에도 4.15 총선 얘기가 나옵니다.-------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높기에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수사는 생물(生物) 이며 검찰 역시 이런 정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재 기자와 지OO (이철 대리인) 대화------------------
이동재/기자: 옛날에 태블릿 PC 아시죠?
지OO (이철 대리인): 예기는 들어봤어요.
이동재: 태블릿 PC 때 태블릿 PC를 들고 JTBC 같은 경우에도 그걸 들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검찰과 이런 부분은 협의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철 대표가 상당히 협조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 식으로 검찰과 자리를 깔아 줄 수는 있어요.
현직 검사: 大윤(윤석열) 이랑 주위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될 걸로 확신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안을 다시 내서 뒤집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작년이나 올해 1월까지는 탄핵까지도 염두에 뒀으니까요.
기자: 대통령 탄핵이요?
현직검사: 다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조국 수사할 때, 정유라 (최서원 딸)를 했던 것처럼 조민 (조국 딸)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건드리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맞춰서 울산시장선거 개입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해설: 사실 확인을 위해 한동훈 검사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에 공문을 보내 한동훈 검사의 입장을 물었지만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법무원수원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직원/법무연수원: 어떻게 오셨어요?
기자: 한동훈 검사님 뵈러 왔는데요.
직원: 네~ 네~ 알겠습니다. 안 만나신대요, 본인이 안 만나신대요.
기자: 한동훈 검사님 의사가 확인된 거예요?
직원: 네~ 네~
해설: 관련 사실이 처음 보도되기 전 한동훈 검사는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신라젠 관련 대화를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의 통화녹음과 녹취록을 모두 지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2020.7.17/이동재 기자 강요미수혐의 구속). 검사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김정범/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신뢰성을 얻으려면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했던 방식으로 (본인 측근 수사) 해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예외가 없어야죠. 형평성 문제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보여줬던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학수PD: 1981년 전두환 정권과 함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출범한 이래 수십년째 검찰 특별 수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하명수사 처리부서, 정치검찰과 같은 오명이 이어져 왔는데요. 가족수사와 같은 별건수사 등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서 반부패부, 부패 범죄의 특별 수사단, 반부패 강력부로 간판을 바꿔 달아왔습니다. 하지만 특수수사의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법이 통과 되었지만 아직도 공수처는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검찰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끝. (MBCPD수첩, 1257회, 검찰특별수사 2부 수상한 수사에서 정리).
① 검찰 특별 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10층과 11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특수부는 지금은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검찰수사의 꽃으로 불리는 곳이다. 검찰내부에서 최고의 엘리트 검사들이 모인다는 곳인데 그런 특수부에서 거친 욕설이 난무하고 변호사 접견이 거부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듣고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다. 도대체 특수부에서는 어떤 수사를 했을까? 노태우 前대통령이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특수부에 소환되었고, 1997년 김영삼 前대통령 아들 김현철씨가 한보그룹툭혜대출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2009년 노무현 前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2007년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차비자금 사건으로,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사건으로, 그런데 2008년 권력과는 멀어 보이는 최열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였다.
② 검찰 특수부가 환경단체 수사 핵심은 특정기업이 기부할 당시에 어떤 환경사고가 있었나를 찾는 것, 그걸 무마하기 위해 돈을 준 게 아니냐는 것, 검사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검사들이 선의의 기부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였다고, 그 대가성을 찾으려고 관련된 돈, 들어온 날짜 근처에 그 기업의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걸 막 찾더라고, 검찰이 횡령으로 환경재단 최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 곤혹스러운 검찰은 알선죄로 방향을 틀었다. 여기에 광성개발의 이광문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4항-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여기서 이광문 피의자와 그의 변호사는 기본권까지 무시 당하였다.
③. 결국 최열 대표의 알선수재혐의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광문 대표 말고 특수부에서 험한 일을 당한 사람은 또 있다. 최열 이사장과의 금전거래로 수사를 받았던 금곡개발의 오대표, 그는 전세 자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그 돈을 사업 알선대가로 판단했다. 오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올 때 마다 억울한 심정을 녹음했다. 오대표는 최열 대표한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줬다는 얘기만 하면 검사가 벌컥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박스를 발로 차고, 옛날 같으면 금방 끝나는데 나 구속시키고 회사를 없애버리겠다고, 협박과 함께 회유도 있었다. 검사가 오대표를 털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나오니까 검찰수사과정을 폭로하는 기자 회견을 하려다 긴급 체포됐던 오대표는 얼마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오대표는 얼마나 검찰한테 시달렸던지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도 잃고 급사했다, 처음부터 환경단체 최열 대표가 표적이 된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
④ 청와대 하명수사가 떨어지면 특수부에서 첩보생산이 되고 수사부서에서는 주어진 사건을 수사한다. 검찰이 최열 대표를 애초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던 횡령혐의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무죄, 알선수재 유죄징역 1년 선고, 2013.2.15). 알선수죄는 1심에서 무죄였는데 추가 증거없이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1년 실형이 확정됐다.
⑤ 최열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세번씩 검찰에 조사받으러 간 사람들 굉장히 많단다. 기업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막 윽박지르고 특수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이들도 많았다. (정몽헌 회장 2003년 8월 4일 사망, 정회장 검찰 조사후 만 하룻만에 자살), 그때 마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성완종 회장 2015년 4월 9일 사망),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 종결이 끝이었다 (노무현 前대통령 2009년 5월 23일 사망). 수사과정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 많다. 그러면 검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가혹행위 하지 않았다. 그말 맞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을 조사하는데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A라는 사람 계좌를 전부 다 뒤진다. 다음에 그와 거래한 사람을 또 뒤진다. 그러니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렇게 수사 방향을 계속 확대하다 보면 피의자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검찰 수사에 동원된다. 굉장히 망가진다. 그거 보다 더 큰 압박은 없다.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잘 하는 수사기법이 첫번째가 바로 이것이다. 강압수사나 먼지 털이식 수사로 피의자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특히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면서 압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이르기도 했다. 2004년 부터 2014년까지 11년동안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83명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특수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수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 여간해서는 빠져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강력한 특수부에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다.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특수수사는 항상 언론이 따라온다. 공식적으로 특수부 책임자가 언론을 상대하고 수사내용을 브리핑 하는데 검찰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보니 언론은 검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검찰이 비공식적으로 준 정보는 단독기사가 될 확률이 높다. 이게 두번째 무기다. 언론이 검찰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다.
⑥ 특수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대부분 검찰발 기사들이다. 의도적으로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특수부~ 왜 일까, 검찰이 수사를 세게 하려면 압수수색도 하고 강제수사를 해야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대한민국 절반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지형에 있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수사의 정당성이 필요하다. 이럴 때 흘려준다. 언론사는 수사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주는대로 보도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확인과 검증없이 뉴스가 되는 것들이 많다. 수사내용이 실시간 중계되는 일은 검찰조사 내내 계속된다.
⑦ 심지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사건 관련한 언론기사나 주요 SNS 글을 기자와 공유하는 카톡방이 있다. 수사팀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여론인지 확인을 한다. 그걸 관련 언론사와 공유한다. 형사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인지수사하는 특수부는 기본적으로 언론과의 협업으로 여론조성과 여론결집 내지는 여론전으로 법원에 영장을 압박하고 참고인 압박하는 게 하나의 수사기법이다. 특수부는 사법농단, 국정농단 그걸로 지금까지 계속 쾌승을 거뒀단다, 언론을 통한 여론전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특수수사, 결국 특수부의 표적이 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만다. 특수 수사는 언론 플레이가 사실 半이다. 피의자를 도덕적 사회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미 자기는 사회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를 가려내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검찰 특수부에 소환된 피의자들은 법원에서 범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주요 혐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다. 때로는 범죄혐의와 관계 없는 주변적인 내용으로 이미 여론 재판에서 만신창이가 된다. 언론을 이용해 치밀하게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 정당한 수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특수부에서 하는 수사는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받는다. 그만큼 검찰로서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제대로 수사결과를 내지 못하면 후폭풍이 몰아치기도 한다. 그런데도 검사들이 가장 가고 싶은 부서는 특수부다. 특수부는 왜 검사들의 꿈이 되었을까
⑧ 대검 중수부에서 (안강민 前대검중수부장) 중앙지검중수부로 이어진 검찰 특수수사(김태정 前대검중수부장)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이목이 쏠리는 수사다 보니 (박영수 前대검중수부장) 사건 하나 해결하면 언론이 주목하고 (최재경 前대검중수부장), 국민들의 찬사가 쏟아진다 (우병우 前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 특수부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채동욱 前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법무부 대검 청와대 요직을 두루 거쳐 검찰 수뇌부로 진입한다 (문무일 前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최근 10년 사이 검찰총장 6명중 5명이 특수부 출신이다. 한번 특수부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사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일종의 표식이 되는 거고 다른 검찰청으로 전근을 가게 돼도 다시 특수부 검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검찰청 3,4 군데만 전전하면서 특수부를 계속 하게되면 특수부 검사라는 특수통 라벨이 붙는다. 특수부를 거친 검사는 약 200~300명, 이들은 각 지검의 특별 수사전담부서에서 경력과 인맥을 쌓는다. 선배 검사들에게 도제식으로 수사 노하우를 전수받기 때문에 선후배 사이에 의리도 남다르다. 이 200~300명이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서로 같이 근무를 하다보면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한 식구로서 소속감이 생긴다. 특수통의 진가는 퇴임 후에 더 발휘된다. 전관경력이 고액의 수임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어 수감된 홍만표 前검사장은 퇴임후 1년 4개월간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았다. 특수부를 그만두고 퇴임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변호사로 개업을 한다. 전관예우란 것을 통해서 기존 특수부에 있던 중요한 사건들, 거기엔 아무래도 중요한 인물들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사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다. 현재의 특수부 검사와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된다. 거액의 수임료가 왔다 갔다 한다. 특수부 검사들은 로열젤리를 서로 나눠먹는 사이다.
⑨ 윤석열 검찰총장은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 권력은 과연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지고 있을까. 2008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횡령혐의수사는 과거 최열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부는 먼지 털이식 수사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그때 수사관 김광준 검사가 나중에 차명계좌로 9억원이나 받아서 본인이 구속됐다. 김광준 검사가 자신이 내사 중이던 유진그룹 회장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은 싯점은 놀라게도 2008년, 그가 최열 대표를 수사하던 때였다. 그런데 수사 당시 경찰이 신청한 김검사의 계좌압수 수색영장이 기각됐다.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한 게 누구냐면 윤석열 이었다. 담당부서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당시 윤석열 부장은 경찰의 영장 청구가 함량미달이다 라고 주장했다. 특수3부 검사들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수사는 종결되었다.
⑩ 윤석열 이랑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면서 검사장, 3차장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대검 가서 총장이랑 반부패 부장으로 같이 있기도 했고, 결국에는 자기 의중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2020년 2월 13일 윤석열 총장이 부산 고등검찰청을 방문하던 날 부산 고검차장검사로 있던 한동훈 검사를 찾아온 기자가 있었다. 채널A 이동재 기자, 그는 한동훈 검사가 중앙지검 3차장으로 특수수사를 지휘하던 때 무려 34회나 단독보도를 했다. 덕분에 기자상도 받았다. 그날 둘 사이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이동재 기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철 前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 어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협박에 가까웠다. 이철 前대표는 VIK 라는 투자 회사를 운영했고 2015년까지 신라젠의 대주주로 있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 前대표의 요청으로 특강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걸 빌미 삼았다.
⑪ 한동훈 검사는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신라젠 관련 대화를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그리고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의 통화녹음과 녹취록을 모두 지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구속됐다. 이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이라고 불렀다.
⑫ 1981년 전두환 정권과 함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출범한 이래 수십년째 검찰 특별 수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명수사 처리부서, 정치검찰과 같은 오명이 이어져 왔다. 가족수사와 같은 별건수사 등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때 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서 반부패부, 부패 범죄의 특별 수사단, 반부패 강력부로 간판을 바꿔 달아왔다. 하지만 특수수사의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한국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법이 통과 되었지만 아직도 공수처는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 부디 검찰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