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일을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조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 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진짜 사장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내용으로 오랜 기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비로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노동 탄압과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하는 노동자는 2500만명입니다. 그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한다는 것은 신세를 조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엄혹한 현실입니다. 이미 수십년전부터 노조를 한다는 것은 해고와 구속 가정의 파탄을 불러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의 배달호 열사와 김주익 열사를 시작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그리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청노동자도 인간이고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본성을 법으로 막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이 지난 수 십년 간 목숨 바쳐가며 외쳐온 결과 노조법 2조와 3조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국민 절반이상이 이 법을 찬성한다는 뜻이며 국민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피 땀 어린 노동자들의 요구이자 노동자들의 가족인 국민들의 요구인 이 법안들을 손쉽게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사용자와 자본가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은 행정독재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률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주권자인 국민이 압도적으로 바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우 신중히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야당반대를 위한 반대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에서도 거부권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는 주권자인 국민을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진보당은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입법부를 무력화하며, 행정독재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통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2024년 총선에서 노동자들과 민주 개혁 진보세력이 총단결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안하무인 정권, 습관성 거부권 정권, 국민 무시와 폭주만을 일삼는 정권은 암 덩어리일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없습니다. 반윤석열 세력의 총단결을 실현하여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진보당은 오늘 국회 본청앞 농성을 마무리하고 국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