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건 : ㅁㅁㅇㅇ법원 2022구합@@@@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 박상구 (선정당사자)
피고 : 대통령(박근혜)
이 사건 원고들은 귀 재판부가 부적절한 선고기일을 지정함에,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대한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공법의 원리와 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적법성 없는 불법 가짜 대통령에 의한 무단통치,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그 통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한 그 부작위 위법의 사실을 확인받고자 함입니다.
이들의 위법행위가 점증하여,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가 권좌에서 내쳐진 상태에서 원고들이 적법한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한, 부적법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피해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 사건 대통령인 피고의 부작위위법확인 확인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에 따른 쟁송절차에 있습니다.
이를 심판할 행정소송의 수명법관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 원인된 사실판단에 있어서, 관련 판례를 들춰 보더라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서,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9.09.24.선고 2009두2825판결 참조]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부적법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고, 강행법규의 위반으로서 무효가 됨은 효력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연무효일 뿐입니다.
피고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으로서의 여러 가지 흠결을 가진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2016헌나1 사건의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의 효력은 원천적으로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 박근혜가 ‘적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함에 있어서 현행법에 전혀 틀리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할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12.22.선고 2014 다 223025 판결]는 상식에
이를 법관들이 모를 바 아닌데..., 법원의 판결이 법규범과 선 판례를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의 이 사건 현명한 판단은, 일반 송사와 같은 원고들의 금전적 경제적 이익을 구함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속한 국민의 안위와 권리 이익을 위한 소송인 점, 충분히 헤아려 지극히 적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의 법률 위반으로 점철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결정 선고 처분은 안정성 ‧ 공정성 ‧ 적법성 ‧ 객관성 ‧ 투명성 ‧ 신뢰성 등의 확보를 필요로 했던, 이를 거스른 채,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불법 위법으로 자행된 파면선고에 이르렀던 것으로, 피고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로서는 정무에 복귀하고 있지 않은 부작위는 당연히 위법한 처분으로써 확인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2. 이러한, 피고는 응답의 기회를 스스로 기피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의 피고로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법원의 통지를 받았으며, 중간에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피고는 대통령으로서 몸소 체험하고서 부당한 사법처사에 대응했던 첨부의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제37편]』에 피력한 바와 같이, 이미 이 나라의 사법행태에서 법으로서의 규범성, 규범이 추구하는 정의, 그리고 사건의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 적법절차의 준수 등에 관하여 엄청난 실망감을 지니고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도 아닌 대통령에게 가해졌던 위법 부당함에 이끌린 피고는 지금도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상 적법성을 지닌 대통령이면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좌에서 졸지에 부적법하게 내쳐져 있습니다.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대통령 박근혜의 존재 사실을 살피지 아니한 채, 이러한 사실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2017. 5. 9.과 2022. 3. 9. 두 차례의 대통령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로써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 문재인과 윤석열로 하여금 불법 무단통치를 잇고 있는 상황에서, 경악할 만큼의 사법행태를 본 끝에, 피고의 사법불신에 대한 마음은 이 사건 소송의 취지에도 아랑곳없이 무심한 태도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피고의 이런 마음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서조차도 내놓지 않았던 것이고, 하지만 소송상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제기된 사항에 이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에 변론의 기일을 거쳐서, 원고의 청구에 승복·불응하는 판결의 선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원고들의 소송상 필요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2022. 8. 10. 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보정명령에 답했고, 필요한 갑호증 증거서류 제출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기록등본 송부촉탁 신청과 이를 재차 촉구까지 제출했습니다만, 재판부로서는 이를 지금까지 묵인 방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면도 제출했었습니다만, 아직 단 한 차례도 재판기일 한 번 열지 않다가 2024. 01. 18. 이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기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지극히 적법한 법리로써 분석된 명쾌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지녔다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의 3대 이념은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고 학습에서나 실무상에서 엄히 다루어지고 있듯, 이 중 중요한 ‘실체적 진실주의’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중요한 것으로, 법원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할 것을 늘 노력합니다.
소송상의 주된 업무로 내재된 ‘실체적 진실 발견’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형식적 진실주의가 적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원고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귀 재판부로서는 원고의 헌법재판소에 기록등본 송부촉탁 신청에 관하여 소홀하였던 점에, 선고기일을 앞두고서 유감의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 변론 재개 신청 합니다.
원고의 청구에 승복·불응하는 피고를 확인하는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의 선고에 이르러야 할 것이나, 귀 재판부로서는 2024. 01. 18. 이 사건 선고를 하기로 통지함에, 기 선고기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기일을 다시 지정해 주실 것을 별지 변론 재개 및 기일지정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피고 대통령 박근혜의 회고록 중 제37편 사본 1부.
2023년 12월 28일
원고 박 상 구
ㅁㅁㅇㅇ법원 귀중
첫댓글 3ㆍ10 국가반란세력의
반헌법적 불법총선 이전에 정법한 제18대
박근혜대통령님 정무복귀가 우선 이뤄지기를 태극기혁명동지들과 전면적 투쟁에 나섭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