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이틀 전에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언급해 드립니다.
1.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국회, 법원, 국무총리 공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금지 하는 규정이 헌법불합치된 논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없으며,
경찰학에서 해당 규정이 출제된다면 해당 법규정은 2024.5.31.까지 개정시한을 두고 개정되기 전까지는 적용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규정으로 풀면 됩니다.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 2018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19년 서울시7급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었으나,
3월 23일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강제퇴거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나 정말 해당 지문이 출제가 된다면 이미 출제가 끝나버린 상황이라 예전 합헌판례를 근거하여 출제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정답시비에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지문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풀어야만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지문이 출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내일 시험 잘 보시고, 꼭 합격의 영광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