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6.1.27>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주요 부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미리 확보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1. 승강기 관리주체
2.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3.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전문개정 2009.1.30.]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 제조업자, 수입업자,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에 따라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설명서(승강기부품의 교체 주기 등 관리요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질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2.20>
1. 판매일 또는 양도일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증 내용
5. 사후수리 및 지원체제의 안내
6.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원산지, 제조업체명 및 보유기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부품 교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전문개정 2009.3.12]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종류 (제2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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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리베이터 |
구분 | 분류 | 부품 | 구분 | 분류 | 부품 |
구동기 설치공간 | 구동기 | 권상 도르래 | 승강장 | 승강장문 | 승강장 문 잠금장치 |
개폐장치 구성품 |
기타 도르래 |
연동 부품 |
전동기 |
도어 스위치 |
전자 브레이크 |
도어 가이드슈 |
방진(防振)고무 |
상승과속방지장치 | 문닫힘 안전장치 |
개문출발방지장치 | 버튼 | 호출 버튼 |
제어패널·캐비닛 | 인쇄회로기판 | 승강로 | 안전장치 | 위치검출장치 |
전원공급장치 | 전기안전장치 |
카 | 내부 | 등록버튼 | 비상정지장치 |
비상통화장치 | 조속기 |
과부하감지장치 |
위내용은 2009년 규정으로 2019년 개정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