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시 1인당 2천만원(보험 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 |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