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지엠(주)에서 수입·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수입, 판매한 BOLT EV 차종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타이어 공기압의 저하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공기압의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
리콜 대상은 2016년 11월 9일부터 2019년 5월 28일까지 생산된 차량 9,233대이며 해당 차량은 4월 3일부터 한국지엠(주) 공식 서비스센터(080-3000-5000)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