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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초등영어교육연구회 <KEPIK >
 
 
 
카페 게시글
Q & A 계약만료 후 귀국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원어민교사의 항공료는?
김성희(고양화수초) 추천 0 조회 106 09.03.27 15: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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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27 23:53

    첫댓글 귀국하지 않고 하ㄴ국에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 귀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건데 이적동의서가 필요한가요? 편람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답 드릴게요~^^

  • 작성자 09.03.30 08:47

    감사합니다. 하지만 2007년도 업무편람 책자를 보던 중 p.157쪽 Q&A에서 계약종료 후 귀국 시 고향으로 가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귀국 항공료를 지불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며 항공료는 귀국항공료와 동일하다는 답변 때문에 이미 원어먼선생님께 항공료 영수증을 받아 놓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ㅠㅠ 그리고 이적동의서를 써 줄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취소할 필요가 없나요?

  • 09.03.30 15:23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재취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적동의서는 현재 학교에서 근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교로 옮길 때 하는 거라고 나와 있네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09.03.31 09:20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외국인 샘께 죄송해서 어쩌나.. 될거라고 얘기했는데..ㅠㅠ^^;; 열심히 설명해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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