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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항목 확인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지원요건․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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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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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
본인의 장애유형 및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광주광역시청 총무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원서접수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 서류제출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우 502-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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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
♤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장애유형 |
편의 지원 항목 |
제출 서류 | |
시 각 장 애 |
약시자 (양안 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뇌병변 장 애 및 지 체 장 애 |
중증 뇌병변(1~3급) 및 중증 상지지체(1~3급) 장애인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 ▪시험시간 연장(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경증 뇌병변(4~6급) 장애인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시험시간 연장(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 ||
경증 상지지체(4~6급) 장애인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하지 지체장애인 |
▪별도 시험실 배정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청 각 장 애 |
농아인(2~4급) 난청인(5~6급) |
▪수화통역사 배치 ▪보청기 등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유의사항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해당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시험시간 연장, 대필을 신청한 자에 해당되며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는「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경증뇌병변(4~6급) 장애인이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각기 다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담당(062-613-28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참고
(붙임)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내용 안내[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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