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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쿼리의 후배들, 영리병원에 수천 개 빨대 꽂는다
1. 정부가 지난달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민영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이 대책이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민영화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이 의료민영화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료민영화 개념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정부는 "(공공의료보험인)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지, 말지를 민간 의료기관 스스로 선택하도록 맡기는 것"을 의료민영화라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의료민영화라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반대 진영 주장을 종합해 보면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료민영화라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영리법인이란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그 수익을 법인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반면, 영리법인은 그 수익을 법인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 정부가 최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서는 의료법인의 수익을 외부로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나요?
⇨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문건을 보면 의료법인에게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그 자법인으로부터 수익의 일부가 법인 외부로 유출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 대부분이 인건비나 운용비로 쓰여지고, 남는 수익이 있다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즉 교육이나 의료에만 재투자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요.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문건에는 그 수익 중 일부가 법인 외부의 투자자에게 유출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허용'했다는 것, 즉 '영리병원을 허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법인 외부의 투자자라면 어떤 사람들을 지칭합니까?
⇨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문건에서 법인 외부의 투자자로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털 등'을 지목했는데요.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털 등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맥쿼리인프라와 유사한 유형의 투자회사들이거나 혹은 이들로부터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회사들을 의미합니다.
4. 시민단체들은 자법인들에게 의료기기 매매업 등을 허용하게 되면 이를 통해 국민 혈세가 대규모로 유출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전국에는 5만 개 이상의 병·의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의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의료법인은 모두 848개로 주로 대형 법인 혹은 중견 법인입니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이들 848개 의료법인에게 자법인을 허용하면 이들이 수천 개의 자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자법인 중 일부는 의료기기 매매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수천 개의 자법인이 의료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주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들이 법인 외부에 의료기기 공급업체를 세우고, 자법인에게 의료기기를 과도하게 비싸게 팔아 수익을 빼돌릴 경우 정부가 이를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5. 의료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주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 비유하자면 사립학교의 재단 이사장과 그 법적 신분이 유사한 사람입니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재력가가 출연한 기본재산을 기반으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과 환자들의 본인분담금을 운영비로 하여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이 때 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은 기본재산을 출연한 재력가에게 주어지는데요. 법적으로 이 법인은 그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소유물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부른 겁니다.
6.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들이 법인 외부에 의료기기 공급업체를 세우고, 자법인에게 의료기기를 과도하게 비싸게 팔아 수익을 빼돌릴 경우 정부가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정부 통제가 어렵다고 보는 근거가 뭔가요?
⇨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기기의 전문성이 높아 가격조작을 적발해 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기능 하나 바꾸어 놓고 가격을 2배 이상 받아가는 경우 정부가 그것이 부당하다며 제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848개 의료법인이 수천 개의 자법인을 세울 경우, 정부가 이들 각각에 대해 제대로 통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셋째, 정부가 감독기관을 별도로 세운다 하더라도 대형병원과 중견병원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권 등을 움직여 정부의 감독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7. 정부는 의료법인 모법인과 자법인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서 가능한 비리를 차단하겠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 그와 같은 차단막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할 겁니다.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들이 대리인들을 내세우면 별다른 장애도 받지 않고 상상 이상의 많은 비리를 저지를 수 있고 많은 수익을 외부로 빼돌릴 수 있습니다.
8. 정부는 자법인 수익 중 80%는 고유목적 사업, 즉 의료사업에 재투자하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조치는 효과가 있을까요?
⇨ 그와 같은 차단막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최근 정부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법 개정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만 바꾸어서 실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정부가 그런 공언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런 행태에 비춰 볼 때 나중에 80% 기준을 70%, 60% 아래로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 정부는 또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투자회사로 하여금 의료법인 자법인 수익을 빼돌릴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고 했는데요. 정부의 이와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투자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자법인 수익을 빼돌리게 됩니까?
⇨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투자회사들이 자법인 수익을 빼돌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법인이 주식회사로 세워질 경우 투자분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 갈 겁니다. 둘째,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들의 투자를 최대한 유치하여 양측의 이해(利害)를 어렵지 않게 동일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쉬운 동일화 작업이 끝나면 맥쿼리인프라와 같이 자법인을 상대로 금리 6~20%의 고리대금업을 해서 수익을 빼돌릴 겁니다. 셋째, 이들과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들의 쉬운 이해(利害) 동일화 작업이 끝나면, 이들은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들과 합작해서 의료기기 공급업체를 세우고 가격조작을 통해 자법인의 수익을 빼돌릴 것입니다. 물론 이 때 양측은 대리인을 내세워 여론의 비난을 피해가면서 수익을 유출해 갈 겁니다.
10. 자법인이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투자회사들의 고리대금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 앞에서도 말했듯이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투자회사들이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들과 한통속이 되는 것은 미분적분에 능통한 학생이 사칙연산을 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입니다. 따라서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투자회사들이 자법인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맥쿼리인프라가 대주주로 있는 민자SOC 운영회사들은 별다른 저항도 없이 맥쿼리인프라의 고리대금업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11. 정부는 이와 같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을 통해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건전성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지방 중소병원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죽이는 정책입니다. 전국 5만 여개의 병의원 중에서 대형 의료법인 848개를 위한 정책이 어떻게 지방 중소병원을 위한 정책입니까? 오히려 이번 정책으로 지방 중소병원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대형 의료법인 848개에게 '대형화 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대형 의료법인에게 대형화 이익을 준다면 중소 지방병원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대형마트 확산과 유사한 결과, 즉 지방 중소병원 몰락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2.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지방 중소병원이 몰락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보면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숙박업, 목욕장업, 여행업 등이 눈에 띕니다.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이 패키지 상품이라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부대사업 저가 물량공세를 할 경우, 비수도권의 지방 중소병원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13. 대형병원의 실질적 소유자들이 맥쿼리 인프라 등의 투자회사들과 손을 잡을 경우 중소병원에게는 피해가 없을까요?
⇨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보면 의료법인 자회사에게 의료기관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형병원의 실질적 소유자들이 맥쿼리 인프라 등의 투자회사들과 손을 잡고 이 제도를 악용하여 덩치 키우기 경쟁에 나설 경우, 중소병원들이 속수무책으로 그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14. 대형병원들이 덩치 키우기 경쟁을 한다고 중소병원들이 희생양이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 국민들의 부담하는 의료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시장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대형병원들이 덩치를 키우려면 중소병원들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15. 중소병원의 몰락은 전체 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 정부가 대형병원들의 무한경쟁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병원들은 과거 서독의 대기업들이 통일 후 동독기업들을 몰살시켰던 것처럼 중소병원 사냥에 나설 것입니다. 대기업들에게 경쟁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곧 시장점유율 확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형병원들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중소병원들을 먹어치워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료사각지대가 많이 양산된다는 것입니다. 대형병원 입장에서는 소외지역에 병원을 잔존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 서독의 대기업들이 통일 후 동독기업들은 인수한 후 폐허로 버려두었던 것처럼, 대형병원들도 소외지역 병원들을 인수한 후 폐허로 버려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장점유율이지 공공성이 아닙니다. 결국 병원이 사라진 소외지역에는 정부가 혈세를 투입하여 새로운 공공병원을 세워야 하고, 별도로 엄청난 운영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16. 중소병원이 몰락한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 의료시장이 한정된 상태에서 대형병원들의 독과점이 형성되면 그들의 수익률이 정체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형마트들이 포화상태에서 SSM이라는 출구를 찾았던 것처럼 대형병원들도 다른 출구를 찾게 될 것인데요. 대형병원의 경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투자회사들과 합작하여 자법인 수익 유출에 더 많이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의료시장이 한정된 상태에서의 지속적인 수익 유출은 결국 건강보험으로부터의 혈세 유출을 수반하여, 종국에는 건강보험 붕괴라는 비극적인 사태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영리 병원 전단계' 사무장 병원, 어떻게 돈을 버나?
○ "기업형 사무장 치과가 영리 병원의 전초 단계입니다. 치과계는 이미 '사무장 치과'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리 병원의 폐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저들은 자회사를 다 설립해놨습니다. (자회사가) 기본적으로 컨설팅한다고 돈을 빼갑니다. (의사들을 상대로) 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인력을 송출해서 직원 찾아준다고 돈을 빼갑니다. 의료 장비 빌려준다고 돈을 다 빼갑니다. 의사 월급 빼고 다 빼갑니다."
○ 정부가 병원 간 인수합병,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영리 법인 약국 도입을 골자로 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강행할 뜻을 밝힌 데 대해,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의료 영리화 저지 TF'가 주관한 이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투자 활성화 대책'을 비판했다. 보건의료계단체 4군데가 한목소리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 의료계는 이미 '사무장 병원'을 통해 영리 자회사의 폐해를 충분히 겪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은 병원의 영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이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한다. 그런데 자본이 있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만 빌려서 사실상 '영리 활동'을 하는 '사무장 병원'을 세운다는 것이다. 불법 '사무장 병원'은 싸구려 치료 재료 사용, 과잉 진료 등으로 비용을 환자와 의사에게 전가해 사회 문제가 된 바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면 '사무장 병원'이 합법화된다고 우려한다. 영리 자회사가 우세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모회사인 병원을 지배하면, 자회사가 병원에 떠넘긴 건물 임대료, 컨설팅 비용, 의료 장비 임대료는 고스란히 환자 주머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치과의사협회에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문제를 얘기했다"며 "사무장 병원 소유주들이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과잉 진료를 조장하고, 과다 처방하는 문제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조사한 '기업형 사무장 병원 실태'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이 의료 수익을 빼돌리는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김 정책이사는 "2만 원짜리 수술복에 35만 원을 청구하게 하고, 미백제로 공업용 락스를 사서 대표가 도망가고, 임플란트 재료를 소독도 안 하고 사용하다가 도망간 게 단 6개월간 보고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형 사무장 병원은 소유주가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만든 자회사이거나 부대사업회사"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불법으로 하던 걸 아예 영리 자회사를 차려서 마음껏 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미국에서도 '기업형 치과 체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김 정책이사는 "미국도 한국이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회사 형태, 부대사업 형태로 각종 수익을 창출한다"며 "치과에 투자하는 주요 투자자들은 사모펀드이고, 그 가운데는 밀수회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이 인수합병할 때는 자회사끼리 통합하는데, 병원은 100달러에 내놓고 자회사에는 부대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수백만 달러에 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미국 의료제도에서도 이 부분을 규제하려고 나서고 있는데, 그것도 보수 정당인 공화당에서 한다"고 꼬집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기업형 체인이 가장 눈독 들이는 게 정부의 공적 지출"이라며 "미국 최고의 영리 병원 체인이 과잉 진료로 적발돼 벌금 1조7000억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세영 대한치과협회 회장은 "지금도 수많은 사무장 병원, 사무장 치과, 사무장 약국에 소위 말하는 '바지 원장'이 많다"며 "사무장 병원의 소유자를 알려면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지금도 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수사권도 없고 의지도 없어서 지금도 사무장 병원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데, (영리 자회사 허용은) 재벌들에게 적당히 도둑질해놓고 걸리지만 말라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영리 자회사가 합법화되면, 건강기능식품회사가 법인을 차려서 건강식품을 팔기 위해 한의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기획이사는 "실제로 몇 년 전 건강식품회사가 한약재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론칭하고, 1층에 기능식품 매장을 차리고 2층에 같은 이름의 한의원을 개설했다"며 "1층 매장을 둘러보고 2층에 올라간 환자들이 그 한의사에게 듣는 말이 뭐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지호 기획이사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의 경우, 16주 이상 장기 복용하면 혈압 상승, 불면, 부인과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한의협 회원 4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64%가 건강기능식품을 오남용해서 부작용을 겪은 환자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건강식품 체인점) 한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소신 있게 자기 브랜드 건강식품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이게 몇 년 뒤 우리가 겪을 현실 중에 극히 일부다. 환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재인 의료 서비스를 가지고 돈벌이로 이용하는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과 추진하는 '원격 의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지호 기획이사는 "원격 의료를 구축하는 데 기계값만 2조 원이 들고, 벽·오지 화상 진료 시스템, 광케이블도 설치해야 한다"며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 사업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그 돈의 10분의 1만 공공 병원을 확충하는 데 쓰면 정부가 바라는 의료의 거리적·질적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복지부는 벽·오지, 노인들을 위해 원격 의료를 한다고 하지만, 거동 불편한 노인들의 스마트폰 보급률, 컴퓨터·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정부는 원격 의료에 대해 집에서도 의사를 만나는 편리한 제도라고 신문에 광고했는데, 진료를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국에 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런데 대개 약국과 병원은 붙어 있다"며 "원격 진료받으려면 약국 근처 PC방에서 하고 (병원 옆) 약국에 가면 되나? 약국 근처에서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나"라고 비꼬았다.
○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1980년대 중반에 100평 규모 약국 하나가 10평 규모 약국 50곳 이상을 잠식했다"며 "상업화된 법인 약국은 황소개구리가 토종 개구리를 멸종시키는 생태계 비극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전국에 약사와 약국 종업원을 합치면 6만여 명인데, 법인 약국이 도입되면 이 가운데 3만6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지난해 채용한 인력이 1만 명에 불과한데, 상업화된 법인 약국은 동네 약국만큼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네 약국과 동네 의원이 없어지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적어도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일에서 상업성을 꼭 막아야 하는데,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창조 경제가 아니라 '망조 경제'"라고 비판했다.
■ ‘무상의료’ 영국도 영리병원 규제 논란
○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영국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 문제가 새해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연간 50억 파운드(약 8조6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민영의료 시장을 소수 대형 의료법인이 지배해 경쟁 효과는 없이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는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국 시장경쟁위원회는 민영의료 시장 1,2위 업체에 대해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과당 수익을 챙긴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 시설 매각을 명령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은 미국계 세계최대 영리병원 그룹인 미국 HCA와 남아공에 본부를 둔 BMI로 두 그룹이 영국에 보유한 9개 대형병원이 매각 대상으로 지정됐다.
○ 경쟁위원회는 민영 의료시장의 경쟁이 느슨해 서비스 개선은 없이 민간 보험료 인상만 심화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 영국 민영의료 시장의 상위 3개 병원그룹은 2009~2011년에만 5억8천만 파운드 수준의 과당 수익을 올려 민영보험 가입자에게 연간 2억 파운드의 부담을 전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리병원이 고객 모집을 담당하는 의료상품 상담전문가와 딜러들에게 쏟아붓는 과도한 성과금 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하지만, 민영 병원들은 시정명령 조치에 영리병원 시설에 대한 투자 노력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영국의 의료체계는 전 국민 무상의료 서비스인 국민건강보험(NHS)과 민영의료 시장으로 이원화돼 빠르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표방하는 영리병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민영 병원들은 기업고객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영리만 추구한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 의정협의체 참여하고픈 중소병원들…"너무 힘들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구성을 논의 중인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정협의체'(이하 의정협의체)에 중소병원, 노인요양병원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지난 15일 의협 노환규 회장,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과 긴급회동을 가졌다. 병원계 두 단체 수장은 긴급회동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 "현재 복지부와 의협이 논의 중인 의정협의체에서 중소병원과 노인요양병원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 이들이 발빠르게 움직인 이유는 병원계 수장격인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총파업을 전제로 한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논의 중인 의정협의체에 병원계가 참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에 백성길, 윤해영 회장은 노환규 회장 등에 앞으로 구성될 의정협의체에 '(가칭)범의료계 의료제도개혁상설위원회'를 설치해 중소병원계 등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백성길 회장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투자활성화 정책 관련해 병협의 입장을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 전국 중소병원 1,400여개와 노인요양병원 1,300여개 등 총 2,700여개의 의료기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어 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 종합병원 적자는 의사 ‘고액연봉’ 때문?
○ 종합병원의 적자이유 중 하나로 의료직의 인건비 증가가 꼽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2012년도 병원경영 통계집'에서 병원 전문의 평균 인건비는 2011년 9840만원에서 2012년 1억158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 문제는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보다 종합병원의 월급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의과대학 교수 신분인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는 연봉이 9000만원(복리후생비 제외) 미만이지만 종합병원은 오히려 1억2000만~1억4500만원으로 더 많다.
○ 간호사의 인건비는 반대 현상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간호사 평균 연봉인 3690만원을 넘어섰지만 종합병원은 간호사 평균 인금에도 못 미치는 3200만~3540만원을 받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적자를 내고 있었다. 이는 환자들이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은 100병상당 1일 평균 외래환자수가 325.7명이었지만 종합병원은 277.1명, 병원급은 232.9명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10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은 병상당 수입이 3억6400만원이었지만 300병상 미만의 병원은 1억원의 매출 규모를 보여 3.6배의 높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종합병원들은 100병상당 의료이익이 2011년 3억3000만원에서 2012년에는 1억1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 "의사 사회적 영향 감소는 빅5병원의 과잉성장 탓"
○ 대형병원들의 과잉성장과 독과점이 의료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일차의료가 죽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의사들이 '개인사업자'로 전락함으로써 의사들의 주장이 의학적으로도 인정을 못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6일 3층 회의실에서 ‘의협,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란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의사협회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의사회(AMA)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주제로 우리나라 의사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된 이유로 자본주의 세력이 의료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꼽았다. 소위 Big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의 과잉성장으로 일차의료기관이 붕괴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결국 의사의 지위도 급격히 하락했다는 지적이다.
○ 더욱이 한국에서 의사의 이미지는 ‘개인 사업자’로 인식돼 국민들이 의사들의 주장을 의학적 가치로 인정하기보다 이해관계가 개입됐다고 의심해 동의를 구하기 힘든 조건이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개원의들은 위축된 원인을 낮은 수가에서 찾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형병원들의 과잉성장과 독과점”이라며 “자본주의 세력이 의료시장 장악하고 있어 좋은 자양분이 위로만 가고 일차의료가 죽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의료계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로 인식되는 한국 의사의 이미지로 인해 의사-환자 간 관계 구축이 어렵다”며 “의사는 사회구조적으로 외톨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 '비급여 치료' 권하는 병원…병 걸리면 '재난'
○ 중병 치료비는 중산층에게도 부담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병원비가 소득의 40%를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에 놓인 가구가 열 가구 중 하나 꼴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가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 2년 전 폐암 진단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받아오던 최 씨는 최근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7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는 치료비의 95%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PETCT, 초음파처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로 들어가는 치료비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항암제와 초음파 검사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고가의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문제는 비용입니다. 고가의 비급여 치료에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하면 44조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고 그만큼 의료 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정부는 비급여 치료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바꿀 때마다 그 값을 절반 이하로 깎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를 쇠로 고정하는 유합술의 경우 평균 치료비가 400만 원이었는데 정부는 보험을 적용하면서 가격을 16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환자는 160만 원의 20%인 32만 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병원은 더는 이익을 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척추 유합술은 줄이고 그 대신 신경 성형술 같은 비급여 대체 치료 늘렸습니다. 정부가 비급여 치료를 보험을 적용해 가격을 낮추면 병원은 또 다른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 따라서 꼭 필요한 비급여 치료항목을 엄격하게 심사하되 그 비용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계도 표준화된 치료지침을 만드는 노력을 병행해야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알코올 중독 치료 카프병원 다시 문 연다. 성공회대가 인수 "3월 중 재개원"
○ 지난해 6월 재정난으로 문을 닫았던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재단) 산하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인 카프병원을 성공회대가 인수하기로 했다. 병원은 다시 열게 됐지만 한국주류산업협회(이하 주류협회)가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운 카프병원에서 대해 지원을 끊은 것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성공회대는 지난달 30일 주류협회와 카프병원을 인수, 운영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성공회대 관계자는 "그동안 노숙인 자활 등 사회사업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해 병원을 인수하기로 했다"며 "이사회가 2,3일 내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3월 중 병원 문을 다시 여는 것을 목표로 인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성공회대는 주류협회로부터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병원 건물과 토지, 50억원의 운영기금을 넘겨 받고 병원 근로자 41명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또 카프재단의 음주문화 기획연구, 알코올중독 예방사업 등 업무와 담당 직원 14명은 주류협회가 승계한다. 카프재단은 올 상반기 중 이사회를 열어 승계를 최종 의결하고 재단 해산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카프재단은 1990년대 말 정부가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려 하자 주류협회가 "기금을 내는 대신 법인을 만들어 알코올 폐해 방지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해 2000년 발족했다. 당시 주류협회는 "매년 50억원씩 출연하겠다"는 각서까지 썼고, 재단은 2004년 카프병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주류협회는 2011년 1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고, 결국 지난해 6월 카프병원이 문을 닫으며 알코올중독 환자 수십명이 거리로 내몰렸다.
○ 정철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카프분회장은 "카프병원 정상화라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됐지만 주류협회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류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 병원 5곳 “보호자 없는 병상 운영해요”
○ 경기도의료원 산하 지방공공병원 5곳에서 다음달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이 운영된다. 경기도의료원은 1일 “산하 수원·의정부·이천·안성·포천 등 5개 병원에서 다음달 1일부터 의료 취약층을 상대로 간호사와 조무사가 직접 환자의 세면·목욕 등의 기본간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마다 40여 병상씩 모두 210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한다. 이는 병원 5곳의 병상 765곳 가운데 3분의 1가량에 해당한다. 산하 파주병원에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환자는 무료로, 또는 1만원 안팎의 적은 비용으로 간호사나 조무사로부터 직접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세민 등 의료급여 환자나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만 소득이 최하위인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1~2주가량 입원하는 일반 환자들도 병실이 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다.
○ 의료원은 이를 위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80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료원은 앞서 산하 병원에서 공동간병인실을 운영해왔다. 공동간병인실이란 병실 1곳당 공동간병인 1명을 두는 것으로, 환자가 1인당 하루 2만~2만5000원을 내면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한국관광공사 "올해 의료관광객 25만명 유치, 4500억 수입 올릴 것"
○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의료관광객 25만명 유치해 4500억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단장 김세만)은 16일 한국관광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행복한 관광문화를 창조하는 국민기업’을 비전으로 한 2014 의료관광 사업계획을 밝혔다.
○ 이를 위해 공사는 7대 기획사업으로 △의료관광 통합 허브 플랫폼 구축 △의료관광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관광중심의 고부가 의료관광상품 개발 확대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지원 △의료관광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업계 인증 체계(KCI) 구축 △한방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 구현 등을 내놓았다.
○ 공사는 올해 지역별로 동남아 11만명, 중국 8만5000명, 러시아&CIS 3만5000명, 일본 2만명 등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특히 러시아&CIS는 올해 무비자 원년을 맞아 본격적인 의료관광객의 유입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공사는 우선 상품등재·예약, 결제·정상 시스템 및 양방향 마켓플레이스를 구현한 △의료관광 통합 허브 플랫폼을 구축과 활성화 △의료 관광객 배상보험 상품 및 시스템도 개발 △경증·웰니스 중심의 관광 체험형 문화융성 의료관광 상품 개발 △크루즈·MICE 연계 융복합 의료관광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한다.
○ 7개 기획사업 중 클러스터 구축은 대구, 부산 등 지역 클러스터 시범 지역을 선정해 지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의료관광이 서울에 70~80%가 집중돼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코디네이터 인력풀 플랫폼·안내센터 연계를 통한 중소병원·지자체 인력 지원 시스템도 도입한다. 한·러 비자 상호면제와 연계한 러시아 의료관광 수용태세 점검 등 의료관광 업계 인증 체계(KCI)도 구축한다.
○ 특히 공사는 문화융성 정책에 부응하는 한방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택체험, 탬플스테이 등 전통문화를 연계한 한방의료관광 패키지로를 상품화 한다는 방침이다. 홍보를 위해 소치올림픽 때 스포츠메디컬을 접목한 한방의료관광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 한편 공사는 지난해 약 60개 의료관광 참여주체(종합·전문·개원의, 여행사, 호텔, 지자체, 관련 단체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업계 심층 인터뷰’도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문제점으로 △의료수가 공개, 과다 진료비, 과다 수수료 △불법브로커, 유치기관 미등록 업체의 의료 또는 알선행위 만연 △병원과 유치업체 역할 정립 문제 △비전문 분야 시술 등이 지적됐다. 또 국가차원의 정책 촉진이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으로 △온라인 통합 플랫폼 △의료관광 시장질서 정립(수가 공개, 수수료, 배상보험, 인증제 등) △관광과 연계된 지역별 특화 의료관광 상품 개발-장기휴양이 가능한 클러스터 육성 △의료관광 마케터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현장 연계 △기존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 확대 및 민·관 참여 확대 등이 꼽혔다.
○ 김세만 한국관광공사 의료사업단 단장은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태국이나 싱가포르보다 출발이 늦었지만 플랫폼 중심으로 한류 관광과 연계해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2020년 의료관광객 100만명 유치 목표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한편, 2013년 국내 의료관광객은 20만명, 의료관광수입은 3500억원에 달했다. 세계 관광객 수는 약 10억명으로 이중 의료관광객은 5~6%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 건강보험료 못 내서…153만 가구 의료 사각지대
○ 건강 보험료를 여섯 달 동안 내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가구가 지난해 기준으로 153만 가구나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의료 보험 혜택도 못 보고 결국 건강까지 잃게 되는 슬픈 순환골 입니다.
○ 적은 보험료마저 내지 못해 의료 보험혜택이 아예 사라진 극빈층은 2011년 9만 2천 가구에서 지난해 11만 6천 가구로 2년 새 26%나 늘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본격 착수24일 이사회서 소송계획 확정…최소 400억원대
○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할 ‘흡연피해구제소송’의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소송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유발한 담배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 건보재정 손실액을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소송을 통해 환수하려는 비용의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소로 잡을 경우 지난 2010년 소세포 폐암 환자의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432억원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소세포 폐암 진료비의 범위를 2002년~2012년으로 확장하면 소송액이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건보공단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산하에 법무팀과 대외협력팀, 홍보팀으로 나뉜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을 구성해 건보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을 마련해왔다.
○ 하지만 건보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3건의 개인 담배 소송에서 △담배는 결함 있는 제조물이 아니다 △제조상의 하자도 없고, 표시상의 결함도 없다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도 없다 등을 이유로 흡연자의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50년 전부터 지적돼 왔다. 지난 1964년 1월 루터 테리 미국 공중위생국장은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와 관련해 지선하 연세대 교수팀과 건보공단이 공동연구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자료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남성은 일반인보다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6.5배 높고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6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바보’ 공공병원, 성과는 ‘착해’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권용진 원장)이 지난 2006년 개원 이래 최고의 병상가동률을 기록했다. 병원은 9일 전체 200병상 중 198명이 입원중인 것으로 나타나 99%의 병상가동률을 보였다. 완화의료 병실이 30병상이나 되고, 연평균 병상가동률이 88%임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약 40일로 상급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 비해 긴 편이지만, 수술파트가 없고, 상급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환자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병상 회전률도 빠른 편이다. 입원환자가 많아지다 보니 한방협진 건수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재활의학과로 입원한 환자들의 한방진료 요구가 높아 종전 대비 협진 건수도 약 10% 증가했다. 입원대기환자도 진료과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10일에서 3개월까지 대기해야 입원이 가능하다. 현재 입원대기 환자는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 북부병원이 의료계에 불어 닥친 한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역사회 명성관리 덕분이다. 병원은 지역사회 오피니언들을 대상으로 월 3~4회 ‘건강 밥상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 식단 교육과 함께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내용을 설명해왔다. 지난해 5월부터 실시된 ‘건강 밥상이야기’프로그램에는 215명이 참여 했다.
○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시민위원회도 한몫을 했다. ‘시민이 주인인 병원’을 모토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위원회는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참여해 자문하고 있다. 병원의 운영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시민위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착한 공공병원’이라는 입소문을 내준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우림시장 상인연합회 박철우 회장은 “같은 중랑구 내에 있지만 북부병원을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시민위원 활동을 하면서 병원의 운영내용을 잘 알게 됐고, 요즘엔 시장 상인들한테 북부병원이 잘하는 진료내용을 홍보하기도 한다”면서“최근엔 대학병원에서 뇌졸중 수술을 받은 장모님을 3주 만에 북부병원으로 입원시키기도 했다. 내가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이라 신뢰가 간다.”고 전했다.
○ 북부병원은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301네트워크’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착한 공공병원으로 소문나기 시작했다. ‘301네트워크’는 지역의 구청, 보건소, 복지관 등 36개 기관과 보건의료복지 연계 협약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301네트워크의 활약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최근에는 지역의 떡집 상인들이 힘을 모아 취약계층을 위한 환자 물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 권용진 원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계 전반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결과라 의미 있는 것 같다.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 이뤄낸 결과이며, 특히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두 배 이상 역할을 다해줬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지역사회 중심으로 보건의료복지 연계체계를 구축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공공병원의 역할 인 만큼 사회 경제적 더 어려운 이웃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예방하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XML
■ 공공병원 적자위험 해소 위해 기금설치 입법추진
○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 간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내용을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국가재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12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한다.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은 복지부장관이 운영 관리하고, 관련 사무는 공공보건의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복권수익금, 기금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의 시설 장비 설치를 위한 자금 지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연구 및 사업지원,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지원, 기금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부수경비,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한했다.
○ 또 공공보건의료정책위원회 심의항목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 업무의 종합 조정을 추가하도록 했다.
○ 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료 정상화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