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갈등 수사 일단락된 LG家 2조 원대 상속 분쟁은 '~ing'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구본무 선대 회장 유언장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다만 유족 측이 제기한 상속 분쟁 청구 등
민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는
지난 18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상대로
유족 측이 제기한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발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답니다.
-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발 사건 마무리
앞서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는 지난해 9월,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특수절도죄 및 위증죄로 마포경찰서에 형사고발 했습니다.
이들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 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답니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 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입니다.
구본무 선대 회장은 2004년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김 여사와 구 대표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모녀가 별도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답니다.
그러나 세 모녀 측은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4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모녀 측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등이 부족해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5월 30일 이의신청을 받아 검찰로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은 뒤
법리 검토를 거쳤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며 사건을 종결했답니다.
- LG 상속 분쟁의 분수령이 될까?
다만 유족 측이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등
민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추산.
이 중 LG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지만,
이들은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진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구광모 LG 회장(15.95%),
구본식 LT 그룹 회장(4.4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4.2%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 LG그룹 회장 측은 상속 절차가 가족 간 합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법적 요건 또한 충족됐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LG 주식 재분할은
그룹의 경영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상속 회복 청구의 소’의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7월 15일입니다.
또 LG 총수 일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상속세 불복 행정소송 항소심이
오는 6월 26일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9-1부(고법 판사 김무신)는
지난 5월 15일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고,
재배당으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도
함께 진행했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변론을 종결하고,
12월과 올해 1월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제출서면이 많다며 변론 재개를 선언했으나,
이후 지난 2월 법관 인사와 함께
재판부 변경이 겹쳐 기일 지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속은
비상장주식(LG CNS) 평가 방법이 쟁점”이라며
“(세무 당국이) 심의할 때
2018년 5월 31일 자 거래에 대한 경위와 가액,
재량의 범위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는 절차적 문제를,
피고는 재처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라며
“양측은 보충적 평가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짚으면서
“(세무 당국이 재처분할 경우) 지금 처분보다
적은 비용으로 재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6월 26일 속행하겠다고 말했답니다.
1심은 “세무 당국이 평가한
LG CNS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답니다.
구 회장 측이 제기한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 가치의 가중평균을 구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주가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구 회장 등이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97만2600주)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 회장 등은 이 주식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9423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게 규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액수였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LG CNS의 주당 거래가격을 2만92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LG 일가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부정하는 대신
2018년 5월 2일 소액주주끼리 체결(2524주)한 사례
(매매 사례 가액, 이 사건 거래)를 기준으로 삼았답니다.
이에 용산세무서는
LG CNS 주식을 최대 주주 30% 할증을 적용한
1주당 3만7960원으로 재평가한 다음
구 회장 등에게 상속세 126억여 원(가산세 18억 원 포함)을
경정·고지했답니다.
이에 불복한 구 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서
가산세 부분만 인용되자 2022년 9월 가산세를 제외한
상속세 108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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