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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12-1331호 안산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 안산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안 산 시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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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변동,병역사항 포함) 각 1부 마.무도단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국가인증기관 단체에서 교부한 자격증 바.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교정시력 포함) (최종합격자 해당) 아.신원진술서 2부.(최종합격자 해당) 가.접수기간 : 2012.12.10.~12.11.(2일간) 나.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다.접수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 2층) 라.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 대리접수는 가능,우편접수 불가 가.대 상 : 1차 합격자에 한함 나.일 시 : 2012.12.17.(월) 14:00 예정 다.장 소 :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라.종 목 : 2종목(윗몸일으키기, 100m달리기) 마.선 발 : 일정기준을 달성하면 합격 가.일 시 : 2012.12.20.(목) 14:30 예정 나.장 소 : 안산시청 본관2층 제1회의실 예정 다.대 상 : 1차·2차 합격자에 한함 가.1차 합격자(서류심사) : 2012.12.13.(목) 나.2차 합격자(체력평가) : 2012.12.19.(수) 다.최종합격자 : 2012.12.24.(월) 라.장 소 : 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마.채용예정일 : 2013. 1.예정 가.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 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 여 합격 후 또는 채용 후에도 취소 할 수 있음. 라.최종합격자가 신원조회 후 부적격자로 판명 또는 경기지방경찰청장 임용 미승인 될 경우 합격 취소 후 차순위자 선발
가.공고사항 중 응시자격, 채용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30분전까지 시험장소 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총무과 인사계 (☎031-481-3117)로 문의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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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
채 용 분 야 |
채용 인원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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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
청원경찰 |
1 명 |
청사방호 및 시설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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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 분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 나. 보 수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다. 채용기간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라. 복 무 :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안산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가.연 령 : 만18세 이상∼50세 미만인 사람 (1962.01.01. ~ 1994.12.31.) 나.신체조건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 포함)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다.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신체적ㆍ정신적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 마.직무수행에 관련되는 무도단증 소지자 우대 바.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1차 : 서류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등 심사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나. 2차 : 체력평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평가 실시 종 목 : 2종목(윗몸일으키기,100m달리기) 합격인원 : 측정기준을 달성하면 2차 합격자로 선발 다. 3차 : 면접시험 2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최종합격자 : 1명(예비합격자 1명 별도) 가.응시원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안산시 수입증지(5,000원) 첨부(안산시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 부착) 나.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안산시 공고 제2012-1330호
2012년 안산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험 계획 공고
안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안 산 시 장
직 종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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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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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근 로 자 |
현업실무원 (마등급) |
보 건 의료원 |
소 계 |
33명 |
방문건강관리사업 |
안산시청 |
간호사 |
28명 | |||||
영양사 |
1명 | |||||
운동처방사 |
1명 | |||||
사회복지사 |
1명 | |||||
치위생사 |
1명 | |||||
새터민상담사 |
1명 | |||||
공 원 관 리 원 |
14명 |
공원관리 등 현업업무 |
가. 공통 자격요건
연 령 : 만18세 이상 56세 미만인 사람(1957.1.1.~1994.12.31.)
※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11조 채용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분야별 자격요건
보건의료원(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사회복지사, 치위생사, 새터민상담사)은 운전면허증을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사람 ※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세부자격기준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
보 건 의료원 |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영양사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
운동처방사 |
운동 관련 학과 전공자로 운동사 및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치위생사 |
치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 |
새터민 상담사 |
북한이탈주민 중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소정의 북한이탈주민 상담과정 이수자 ※ 상담과정 이수자는 기관 추천서, 수료증 사본 제출 | |
공원관리원 |
공통자격요건 해당자 |
다. 우대사항
안산시청(본청·사업소·구청)에서 채용분야 해당사업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기간별 점수화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만 인정
※ 보건의료원은「방문건강관리사업」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
※ 공원관리원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산림배수로정비, 산불방지, 산림정화, 공원관리 등)에 근무한 경력 인정 ☞ 공공근로·지역공동체·희망근로는 제외
안산시 관내 장기거주자 : 거주기간별 점수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취약계층(장애인), 취업보호 (취업지원)대상자
가. 1차 : 서류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합격인원 : 94명(채용인원의 2배수)
합계 |
보건의료원 |
공 원 관리원 | ||||||
소계 |
간호사 |
영양사 |
운 동 처방사 |
사 회 복지사 |
치위생사 |
새터민 상담사 | ||
94명 |
66명 |
56명 |
2명 |
2명 |
2명 |
2명 |
2명 |
28명 |
나. 2차 : 체력평가
대 상 : 28명(공원관리원 지원자 중 1차 합격자)
☞ 보건의료원은 체력평가 제외
종 목 : 2종목(윗몸일으키기, 100m달리기)
합격인원 : 일정기준을 달성하면 합격
다. 3차 : 면접시험
보건의료원은 1차 합격자, 공원관리원은 1·2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최종합격자 : 47명 ※ 예비합격자 4명(간호사2, 공원관리원2) 별도
▣ 공통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안산시 수입증지(5,000원) 첨부(안산시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변동, 병역사항 포함) 각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 해당)
사. 신원진술서 2부.(최종합격자 해당)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① 안산시청(본청·사업소·구청)에서 채용분야, 해당사업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만 인정
- 보건의료원은「방문건강관리사업」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
- 공원관리원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산림배수로정비, 산불방지, 산림정화, 공원관리 등)에 근무한 경력 인정
② 기타 경력 : 공무원 경력,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 근무경력기관·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자.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차. 수급자·차상위,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제11호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가족 세대주
카.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9조,「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한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청 등에서 확인·발급받아야 함.
▣ 보건의료원 응시자 제출 서류(추가)
가. 전문자격증(간호사·영양사·운동처방사·사회복지사·치위생사·상담사) 사본 1부.
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새터민(탈북자) 확인서 1부(새터민상담사 해당)
라. 기관추천서 및 수료증 사본 각 1부.(새터민상담사 응시자 중 북한이탈주민 상담과정 이수자 해당)
구 분 |
일 시 |
내 용 |
채용공고 |
2012.12.3.(월) ∼12.10.(월) |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www.iansan.net) |
원서 접수 |
2012.12.10.(월) ∼12.11.(화) |
접 수 처: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 2층)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접수시간: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은 접수 제외 |
1차 합격자 공고 |
2012.12.13.(목) |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www.iansan.net) |
체력평가 |
2012.12.17.(월) 14:00 |
공원관리원 1차 합격자(28명 예정) 장소: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
2차 합격자 공고 |
2012.12.19.(수) |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www.iansan.net) |
면접시험 |
2012.12.20.(목) 14:30 |
보건의료원: 1차 합격자에 한함 공원관리원: 1·2차 합격자에 한함 장소: 시본청 제1회의실, 단원보건소 다목적실 |
최종합격자 공고 |
2012.12.24.(월) |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www.iansan.net) 및 개별통지 |
합격자 등록 |
2012.12.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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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
201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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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
2013.1.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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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기계약근로자는「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나. 보수 및 복무는「안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및「안산시 무기계약근로자 취업규정」을 따름.
가. 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 또는 채용 후에도 취소 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가 신원조회 후 부적격자로 판명 될 경우 합격 취소 후 차 순위자 선발할 수 있음.
마.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 순위자 선발할 수 있음.
바. 응시인원이 1차 합격자인원(2배수)에 미달되더라도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면 재 공고하지 않는다.
가. 공고 사항 중 채용자격, 채용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총무과 인사계(☎031-481-3117)로 문의 바랍니다.
첫댓글 난 안산 공고 계약직 채용하는줄 알았네 ㅋ
나도 나이는 되는데 안산시민이 아니라 안 되는구만.
그런데 월급은 얼마나주나?
청경은 순경봉급에 준하고 무기계약직 월급표도 따로 있죠
무기계약직이라?! ....안산시는 어떤 무기를 주로 구매하나요? 그리고 그무기를 주로 어디에 들이대나요?? ㅎㅎㅎ
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고 하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될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