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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제 1부: 서울, 부산, 대구지역 개표조작 사례)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전국 지역 선관위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어떻게 각 지역에서 개표조작이 이루어 졌는가를 5편 시리즈로 증거하고자 한다.
- 서울지역 -
1. 중앙선관위는 서울지역 선관위 개표방송에 조작 자료를 제공했다.
1)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 대림3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351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16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31분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35분 ( 25번)
투표지분류 개시시작 41 분 앞서 개표방송 했다.(25 번)
즉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 방송 했다.
이는 이미 만들어 놓은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했다.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2) 영등포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109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20일 02시 09분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110 매 ( + 2 매 많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16분 ( 12번)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4 시간 53분 앞서 개표방송 했다.( 12 번)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공표시각을 맞추려고 투표지분류 종료 4시간 57 분 전에 영등포본동제2투표구 승인 날인 공표했다?.( 12 번)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 하다가 영등포본동제2투표구 투표수를 + 2 매 많게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가 투표가 끝나지 마자 보고한 투표수와 차이가 나자, 12월 20일 02시 47분에 - 2 를 해서 통계 수치를 맞추었다.( 88 번)
그러나 12월 20일 02시 47분 에 - 2 라는 개표상황표는 없다. 즉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이다.( 88번 )
영등포구 개표방송은 이미 만들어진 조작 자료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3) 당산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370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20일 02시 38분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20일 00시 32분 ( 59번)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시간 6 분 앞서 개표방송 했다.( 59번)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공표시각을 맞추려고 투표지분류 종료 2시간 16 분 전에 당산제2동제5투표구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59번)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4) 신길제6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672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36분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673매 ( + 1 매 많다) ( 28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40분 ( 28 번)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 하다가 신길제6동제4투표구 투표수를 + 1 매 많게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가 투표가 끝나지 마자 보고한 투표수와 차이가 나자, 12월 20일 02시 55분에 - 1 를 해서 통계 수치를 맞추었다.( 89 번)
그러나 12월 20일 02시 55 분 에 - 1 라는 개표상황표는 없다. 즉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이다.( 89번 )
영등포구 개표방송은 이미 만들어진 조작 자료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5) 대림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1,770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20일 02시 16분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1,772 매 ( + 2 매 많다) ( 29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43분 ( 29 번)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공표시각을 맞추려고 투표지분류 종료 3시간 36 분 전에 대림1동제2투표구 승인 날인 공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 하다가 대림1동제2투표구 투표수를 + 2 매 많게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가 투표가 끝나지 마자 보고한 투표수와 차이가 나자, 12월 20일 02시 58분에 - 2 를 해서 통계 수치를 맞추었다.( 90 번)
그러나 12월 20일 02시 58 분 에 - 2 라는 개표상황표는 없다. 즉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이다.( 90번 )
영등포구 개표방송은 이미 만들어진 조작 자료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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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9
2) 서울 서초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서초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서초구 서초2동제1투표구 투표수: 2,719 매
서울 서초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9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2,720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7분 ( 3 번)
중앙선관위는 서초구 서초2동제1투표구를 + 1 매 많게 개표방송 했다.
그러다가 통계수치가 맞지 않자 마지막(04시 07분)에 - 1 을 다시 방송에 제공했다.(99번)
그러나 - 1 은 서초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조작 개표상황표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서초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2) 방배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29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1시 5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01시 53분
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 분 전에 공표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01시 55분 ( 92 번)
투표지분류가 끝나자마자 개표방송 했다? ( 92 번 )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중앙선관위에서는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01시 55분에 방배4동제4투표구 (미리 설정된) 개표결과 득표수를 방송사로 전송하였고, 그 결과가 합산되어 보도되었다.
그런데 정작 서초구 개표현장에서는 방배4동제4투표구 이제 막 투표지분류가 끝나고 심사 집계부에서 수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개표방송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위원장 공표시간 만이라도 방송발표 이전 시간으로 소급하여 적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서초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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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1
3) 서울 강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① 번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69 매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3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40분 ( 9 번)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북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② 번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서울 강북구 번제1동제4투표구 -
투표수: 2,511 매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9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44분 (10 번)
위원장 공표 15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③ 수유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52 매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4시 07분(12월 20일 00시 07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0시 06분 ( 33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북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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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8
4) 서울 강동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① 상일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57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월 19일 01시 08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20일 01시 21분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4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20일 00시 07분 ( 51 번)
투표지분류 시작하자 마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동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② 길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24 매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6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05분 ( 1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동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③ 암사제1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11 매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4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 2 번)
위워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④ 천호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117 매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7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0시 14분 ( 3번)
위위원장이 공표하기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⑤ 고덕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09 매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8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0시 15분 ( 4 번)
위원장이 공표하기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5) 서울 은평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① 응암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96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51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06분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 2 번)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2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 은평구 응암제2동제5투표구 -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596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51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06분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595 매 ??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 2 번)
중앙선관위는 서울 은평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 40 분 전에 응암제2동제5투표구 투표수 2,595 개표 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그런데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응암제2동제5투표구 투표수 2,596 매이다.
중앙선관위는 통계가 맞지 않으므로 21시 45분에 + 1을 방송에 또 제공했다( 22번)
하지만 21시 45분에 제공한(22 번) 개표상황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단 수치가 맞지 않으므로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 1을 방송에 제공했다.
즉 투표함을 열기 전에 방송에 응암제2동제5투표구 개표결과가 방송했고 수치가 맞지 않으므로 근거도 없이 + 1을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외 모든 관련자들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내란 죄에 해당된다(형법제87조)
서울 강동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8
2) 역촌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56 매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9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07분 ( 1 번)
위원장이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와 은평구선관위가 공모하여 은평구 역촌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 전에 방송에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불광제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249 매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4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21분 ( 4 번)
위원장이 공표하기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4 번)
4) 불광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은평구 불광제2동제3투표구 -
투표수: 2,858 매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59분 ( 29 번)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5) 불광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은평구 불광제1동제3투표구 -
투표수: 2,858 매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1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1시 08분 ( 72 번)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6) 대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530 매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33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2시 30분 ( 95 번)
위원장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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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와 은평구선관위가 공모하여 21개 투표구를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3 분 전에 방송에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서울 은평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9
서울 노원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7
서울 도봉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7
서울 중랑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9
서울 강북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8
서울 성북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1
서울 중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2
서울 강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3
서울 금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91
서울 강남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2
서울 마포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4
서울 성동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5
서울 양천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4
서울 광천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7
서울 종로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5
서울 관악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3
서울 동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4
서울 광진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7
서울 송파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53
서울 구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91
서울 동대문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65
서울 서대문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76
서울 용산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5
부산지역
2. 중앙선관위는 부산지역 선관위 개표방송에 조작 자료를 제공했다.
1)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반송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44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06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06분 (16번)
투표지분류 종료되자마자 개표방송했다.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공표시각을 맞추려고 투표지분류 종료 1 분 전에 반송제2동제2투표구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16번)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와 해운대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투표지분류 전에 개표방송한 1 분데이터자료]
2) 반송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58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22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1시 22분 (22번)
투표지분류 종료되자 마자 수개표 없이 개표방송했다.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공표시각을 맞추려고 투표지분류 종료 1 분 전에 반송제2동제3투표구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22번)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3) 반송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78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55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2시 53분 (49번)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공표시각을 맞추려고 투표지분류 종료 3 분 전에 반송1동제5투표구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49번)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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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7
2) 부산진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양정제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80 매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35분( 15 번 )
위원장 공표시각 10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15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진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개금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980 매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57분 ( 26 번)
중앙선관위는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3 분 전에 개금제2동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3) 가야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81 매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07분( 29 번 )
위원장 공표시각 3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진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4) 가야제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10 매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56분 ( 52 번)
중앙선관위는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4 분 전에 가야제2동제4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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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부산 진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2
3) 부산 영도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① 신선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56 매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19시 54분( 4 번 )
위원장 공표시각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영도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남항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55 매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56분 ( 5 번)
중앙선관위는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 전에 남항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3) 영선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78 매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27분 ( 16 번)
중앙선관위는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전에 영선제1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4) 동삼제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78 매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07분( 38 번 )
위원장 공표시각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영도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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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부산 영도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1
4) 부산 사하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① 괴정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234 매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1번 )
위원장 공표시각 2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사하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중앙선관위가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괴정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08 매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10분 ( 2 번)
중앙선관위는 사하구 괴정1동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3 분 전에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3) 하단제1동제1투표구 + 감천제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 5,451 매
(투표구 합산 공표는 공직선거법제1782조2항위반)
하단제1동제1투표구
투표수: 2,694 매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38분( 35 번 )
감천제1동제6투표구
투표수: 2,757 매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38분( 35 번 )
2,694 매 + 2,757 매 = 5,451 매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하단제1동제1투표구 + 감천제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합산 = 5,451 매
이는 투표구 별로 심사· 집계 및 공표를 위반했다.(공직선거법 172조 2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사하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4) 중앙선관위는 부산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 했다.
- 괴정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부산 사하구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827 매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826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54분( 13번 )
중앙선관위는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1 매 적게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 신평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부산 사하구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901 매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902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46분( 38번 )
중앙선관위는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1 매 많게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제공했는데 숫자가 - 1 매 부족하자 1시간 52 분 후에 + 1 을 임의로 첨가해서 공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자료는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허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
................................이하 생략
부산 사하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4
부산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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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 중앙선관위는 대구시 선관위 개표방송에 조작 자료를 제공하였다.
1) 대구 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대구 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국우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국우동제4투표구 투표수: 2,655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5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방송시각: 12월 19일 21시 14분 ( 41 번)
위원장 공표 2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대구 북구 개표방송은 선관위에서 조작한 자료로 개표방송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북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2) 산격4동제3투표구 + 읍내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는 투표구별로 공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제178조2항위반)
산격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74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0분
산격4동제3투표구(2,174매) + 읍내동제3투표구(3,590매) = 5,764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5,364 매 ( 64번)
- 400 매 적게 개표방송 했다. (64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읍내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589 매
투표수: 3,590 매 ( + 1 현상은 전산조작의 증거)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3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개표방송 시각: 12월 19일 21시 50분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산격4동제3투표구(2,174매) + 읍내동제3투표구(3,590매) = 5,764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5,364 매 ( 64번)
- 400 매 적게 개표방송 했다. (64번)
대구 북구 개표방송은 선관위에서 조작한 자료로 개표방송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북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3). 대구 북구 선관위직원들은 개표방송에 맞추어 개표상황표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대현동제2투표구(2,427매) + 고성동제2투표구(2,501매)= 4,928 매
투표용지 교부수: 2,428 매
투표수: 2,428 매 ( 투표지 분류기에 자동 출력된 수)
대구 북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수 2,428 매를 임의로 지우고 2,427 매로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대현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대구 북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20 번)
선관위직원은 개표방송에서 대현동제2투표구(2,427매) + 고성동제2투표구(2,501매)= 4,928 매 를 맞추기 사후에 투표수 2,428 매를 2,427 매로 수치를 임의수정 했다.(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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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4
2) 경북 경산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 서부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45 매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28분( 9 번 )
위원장 공표시각 4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산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② 서부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77 매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29분 ( 10 번)
위원장이 공표 6 분 전에 서부2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서부1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 서부1동제9투표구 -
투표수: 2,998 매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30분 ( 11 번)
위원장이 공표 6 분 전에 서부1동제9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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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4) 서부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60 매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08분( 26 번 )
위원장 공표시각 2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26번)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산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
5) 서부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63 매 (+ 1유령투표)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 27 번)
위원장이 공표 5 분 전에 서부1동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 이하 생략
경북 경산시 개표방송 완전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9
대구 수성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0
대구 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4
대구 달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5
대구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3
대구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2
대구 달성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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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결어
18 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가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개표조작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정보는 지역 개표장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된 거짓 정보이며, 중앙선관위는 거짓 개표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지역 선관위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방송,언론사 제공 개표데이터는 무효이다. 전국의 지역 선관위의 개표상황표는 무효공문서이며, 당락 반영도 무효이다!!
개표조작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죄 행위이다.(형법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