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자 등록번호(TIN)도 발급되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IRS)은 "2002년 9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셜번호 발급 규정에 따라 체류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소셜번호가 발급되지 않거나 발급이 지연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자 등록번호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납세자 등록번호 발급 규정을 발표했다.
IRS의 이번 발표는 불법체류자들이 이 번호를 운전면허 취득이나 은행계좌 개설 등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납세자 등록번호를 통해 세금보고를 해왔던 불법체류자들의 합법적인 세금보고 길도 막힐 것으로 보인다. IRS는 이 외에도 취업시 작성하는 종업원 세금보고서(W-4)에 소셜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W-4 자체를 '무효'(invalid)라고 명시 불법체류자들이 소셜번호 대신 사용하던 납세자 등록번호 이용을 차단시켰다.
IRS는 "소셜번호 외에 다른 서류를 제시해 합법적인 취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시 I-9(취업자격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소셜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종업원은 임금에서 연방세는 공제되지만 세금 관련 베네핏은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IRS는 채용 직원이 사회보장국의 업무 지연으로 소셜번호나 납세자 등록번호를 늦게 발급 받는 바람에 고용주가 벌금을 부과받았을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합당한 이유'로 인정받아 벌금부과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