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연금이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 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대출을 취급하여 지급합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주택처분금액 > 대출잔액 |
남는 부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줌 |
주택처분금액 < 대출잔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2. 주택연금 가입요건
연령: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60세 이상
주택보유수: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
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1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
- ① ‘도시지역(“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 (나) 85㎡(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 주거 전용면적)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 받은 단독주택
- ②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③ 20제곱미터(주거 전용면적)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보유주택수 판단시 유의사항
- 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복합용도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며, 아파트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② 단,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며,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각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본다. |
3. 그리고, 평생거주, 평생지급(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지급을보장합니다.), 공적보증(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낮은 적용금리(일반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인 3개월 CD금리 + 1.1%), 세제 혜택(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 (단, 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감면, 본세에 한함)되며, 이자비용은 연금소득공제(200만원 한도) 대상입니다.)
부부 모두 사망시 또는 원하는 때에 정산이 가능(주택연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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