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무 손해사정사의 ‘보험방정식’ <15>]하지정맥류 치료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는다?
최근 하지정맥류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상당히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정맥류란 높은 정맥 압력과 와류에 의하여 팽창된 표재정맥을 뜻한다. 임상적인 증상으로 하지의 통증, 작열감, 무거운 증상, 쥐 나는 증상, 피곤감, 붓기 등이 있다. 하지정맥류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임상증상, 이학적 검사, 영상학적 검사를 종합하여 진단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지정맥류란 다리에 심줄이 피부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증상과 쥐가 나고 붓는 내형적 증상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으로 수술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몇몇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하고 있다. 보험사는 무슨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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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도수치료,자궁근종 하이푸시술, 체외충격파치료,하지정맥류 치료 등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히는데 일조하는 질환은 끝없이 분쟁이 생길 것이다.~
실손보험으로 병원 이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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